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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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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안전교육)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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