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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안전교육)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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