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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4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의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안전총괄책임자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 총괄)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등의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 지휘)
- 안전관리담당자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
- 협의체의 구성원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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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구성 및 직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2항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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