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비계
▷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경사지에 설치하는 비계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시킨다.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는 조립 전·후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 여부와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 비계 벽 이음재는 거푸집 조립 시 등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후 에는 즉시 재설치 한다. (설치간격: 시스템 비계 ▷ 제조사가 정한 기준 / 강관 ▷ 수평·수직 5m이내)
▷ 비계의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시스템 비계는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결 후 견고함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시스템 비계의 가새재 설치 간격 및 형태는 구조검토에 따라 시공하고,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하여 40°~60°방향으로 설치한다.
▷ 강관 비계 기둥 하부는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강관 비계의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하여 40°~60°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배치 간격은 약 10m마다 교차한다.
▷ 이동식 비계는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 브라켓 비계는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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