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기타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10.
반응형

2.6 기타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습기 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정리정돈을 준수해야 한다.

 

 


 

▷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반응형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 실시시기 및 횟수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하며, 정기안전점검을 한결과 조치 요구사항(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