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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비계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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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계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경사지에 설치하는 비계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시킨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는 조립 전·후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 여부와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조임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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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벽 이음재는 거푸집 조립 시 등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후 에는 즉시 재설치 한다. (설치간격: 시스템 비계 ▷ 제조사가 정한 기준 / 강관 ▷ 수평·수직 5m이내)

 

▷ 비계의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시스템 비계는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수평재는 수직재에 결합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체결 후 견고함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시스템 비계의 가새재 설치 간격 및 형태는 구조검토에 따라 시공하고,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하여 40°~60°방향으로 설치한다.

 


강관 비계 기둥 하부는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 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강관 비계의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하여 40°~60°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배치 간격은 약 10m마다 교차한다.


이동식 비계는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브라켓 비계는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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