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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물막이 작업이란 댐공사 등 수상 구조물 작업 시에 본 구조물의 육상작업을 위하여 일시로 가체절에 의한 물막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Sheet Pile, 강 Pile, 토사석 등을 이용하여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건설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 반입 및 준비
- 토사석 가물막이 작업
- 댐 가물막이 작업
- Sheet Pile + 토사석 가물막이
- 교각 가물막이
1.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준비중인 장비 충돌 | 장비운전자 교육 및 장비 사용전 이상유무 확인점검 실시(신호방법 및 신호체계) |
인양 장비 및 운반차량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 |
중장비 사용전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사용전 확인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장비 인양반입중 과하중에 의한 인양 장비 전도, 낙하 | 유도자 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인양장비 정격하중에의한 인양 각도 검토, 아웃트리거 설치 및 철판, 받침목 설치 |
자재를 내리던중 지나가던 근로자 협착 | 신호수를 배치하고 하부 안전표지판 및 휀스등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 작업구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작업구가 잘보이도록 하며, 하역시 경고음이 울리도록 경보기 설치 | |
트럭위에 있던 근로자가 급하게 뛰어내리다 다침 | 트럭위에서 이동 및 작업시 서두르지 않도록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감독 철저 | |
운반차량 브레이크 고정 불량으로 유동에 의한 충돌 | 운반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 확인,비탈면에서 차륜에 쐐기 설치 | |
전기적 요인 | 조명, 전기기계 설비, 양수기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비, 양수기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주변 고압선로에 크레인 붐대 접촉 감전사고 | 장비반입구 주변의 도심 사항을 숙지하고 감시자를 배치 후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한 사고 | 작업전 근로자 안전교육( 공사 특성상 현장위주 교육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 작업중 사고 | 장비반입시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환경에 대한 파악 미흡으로 인한사고 | 사전 작업계획서 검토 확인,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작업자에게 교육 실시 |
2. 토사석 가물막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토사석 운반 바지 예인선 탑승인원 미준수 | 예인선 탑승인원 준수 선수, 선미에 골고루 분산탑승 유도 |
해상 작업 시 실족에 의한 익사 |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구 착용, 구명튜브, 구명로프 등 구호장비 비치 | |
기계적 요인 | 바지선에 적재된 흙막이 강재가 출렁임 등에 의해 이동 | 흙막이 강재 적재시 받침목 설치, 강재의 적정 적재높이 규정 및 준수, 강관 등 유동성 자재결속 등 구름방지 조치 |
장비(덤프트락, 그레이더, 굴삭기, 도져, 롤러 등) 후진시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충돌 협착 | 성토 및 다짐 작업 시 장비 유도자 배치 신호 철저 | |
굴삭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해 재해 | 굴삭기 등 반입시 사전점검실시 | |
롤러장비 성토단부로 전락 및 전도, 익사 | 장비운전자 졸음 등 단부 근접시 신호수 배치 철저 단부에 경계를 알리는 라바콘 등 설치 |
|
과적 및 과속에 의한 덤프 차량사고 | 적재량 준수 및 현장내 안전속도 준수 | |
덤핑시 덤프트럭 전락 | 노면정리 및 덤핑자리 확보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장비기사 졸음에 의한 사고 | 장비기사 졸음 방지조치, 신호수 배치 |
성토법면에서 중장비 조합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 사고 | 장비조합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장비의 진행방향 사전 협의 하여 준수, 장비운전자와 신호수 동시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단부에서 장비 작업 시 단부로 전락, 익사 | 단부의 경계를 알리는 표지 등 시설을 설치하고 신호수 등을 통해 장비 운전자의 통제 철저 |
3. 댐 가물막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댐가물막이 용 토사 및 암버럭 운반 중 토사석 낙하 | 댐 가물막이용 토사석 운반차량 안전수칙 준수 및 장비작업 안전수칙 준수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등 인양장비 사용중 인양장비 전도 | 크레인 등 인양장비 사용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지반 상태 확인 철저 |
장비 후진 작업 시 근로자와 충돌 협착 | 장비 후진경보음 작동상태 확인 | |
단부에서 장비 작업중 장비 전복 |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경계표시 설치 | |
덤프트럭 운반하여 덤핑 작업중 법면 단부로 전복 | 덤핑 작업 시 덤핑위치에 후진제한 선을 지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 |
롤러 다짐 작업중 후진하는 롤러에 충돌 협착 | 롤러 작업 시 후방 및 사각지대 확인후 이동, 신호수 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성토법면에서 중장비 조합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 사고 | 장비조합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장비의 진행방향 사전 협의 하여 준수, 장비운전자와 신호수 동시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단부에서 장비 작업 시 단부로 전락 | 단부의 경계를 알리는 표지 등 시설을 설치하고 신호수 등을 통해 장비 운전자의 통제 철저 |
4. Sheet Pile + 토사석 가물막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단부에서 장비 작업중 장비 전복 |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경계표시 설치 |
Sheet 파일 인양 운반작업중 낙하 | 인양 운반 작업전 줄걸이 상태 확인철저 | |
기계적 요인 | Sheet파일 설치시 장비의 전도 | Sheet 파일 설치 장비의 안전성 확보, 크레인 등 설치시 아웃트리거 확장 설치 |
Sheet 파일 띠장 설치 및 단부에서 추락 | Sheet 파일 띠장 설치시 작업발판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파일근입시 파일 라인 미확인, 근입깊이 미준수로 인한 굴착 작업시 토사붕괴 발생 | 2M간격으로 파일 라인표시하고 파일길이 눈금 표시하여 근입깊이 준 | |
수직연결시 근로자 기능도 미확인으로 인한 용접불량, 수직도 불량으로 인한 파일의 변형 발생 | 근로자 기능도 시험후 배치하여 작업 및 트랜싯을 이용한 수직도 확인 철저 | |
굴착 작업시 회전하는 장비에 충돌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굴착 작업시 하부로 이동하는 승강통로 미설치로 작업자 이동시 추락 | 굴착 작업시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배면 토압에 의한 띠장 변형 및 스티프너 미설치로 부재 변형 | 버팀대 적기 설치, 스티프너 안전한 용접 설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집수정 양수기 설치 및 사용중 감전 | 집수정 양수기 등 설치시 접지, 누전차단기, 방우형콘센트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배수불량 또는 역구배로 터널 침수 위험 | 배수로 확보 및 양수 계획 수립 |
작업환경 요인 | 연약지반 장비 이동 및 작업 시 장비의 전도 | 연약지반 장비 이동 및 작업에 따른 철판 받침 설치 등 장비의 전도방지 대책 수립 후 작업 |
5. 교각 가물막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교각 가물막이 설치 작업중 교각과 가물막이 설비 사이에 협착 | 해상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간 신호체계 확립 및 정확한 신호를 통한 작업 |
가물막이 시설 단부에서 작업 중 추락 | 가시설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고리 걸고 작업, 구명조끼 착용 | |
가물막이 인양중 크레인의 전도 | 해상크레인은 바지선에 크레인을 와이어 등으로 고정하고, 사용전 인양하중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크레인 선정하여 작업 | |
해상 작업시 실족에 의한 익사 |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구 착용, 구명튜브, 구명로프 등 구호장비 비치 | |
기계적 요인 | 예인선으로 바지선 운반중 주변 운항중인 선박과 충돌 | 예인선운반 경로애 대해 인근 운항선박 등에 사전 공지하고 운반중 연락선 상시 대기 |
예인선 로프가 끊어져 충돌 등 사고 | 예인시 사용하는 로프는 최소 38m/m 이상으로 노후상태를 수시로 확인 | |
잠수사와 연락불량으로 인한 가물막이 설비와 잠수사 충돌 | 가물막이 하부로 내리는 작업 시 하부 잠수사와의 연락 신호체계 확인 후 작업 | |
잠수작업자의 호스가 서로 얽혀 꼬임으로 공기공급 중단에 따른 | 잠수작업전 잠수작업자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공기공급 호스가 얽히지 않도록 조치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 사용전원 누전차단기 설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가물막이 시설에 대한 안전성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가물막이 설비의 안전성 검토를 확인한여 현장 시공에 적용 |
작업환경 요인 | 해상작업으로 작업중 해상으로 추락 익사 | 해상작업 시 구명조끼, 구명환 등 안전조치 후 작업 |
가물막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가도(가물막이) 단부에서 백호우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가도 단부의 붕괴와 함께 백호우가 강으로 전락(침수)되면서 익사한 재해
-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지반다짐 미흡
- 안전대책
-
차량계건설기계(백호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
- 지반의 부등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 형태
- 전락, 익사

- 재해개요
- 가물막이용 Sheet Pile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랙터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쉬트파일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낙하하여 재해자를 덮치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Sheet-Pile(L=13m)을 인양하는 때에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2점지지한 상태에서 인양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가물막이용 강널말뚝(Sheet Pile) 항타 작업을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사용하여 강널말뚝 1본(길이 12m, 중량 : 0.9Ton)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신호수가 크레인 붐에 협착되어 사망하고 크레인 기사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지지력 미확보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건설기계의 자체중량 및 작업하중 과다로 인하여 지반 지지력이 재하하중 이상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지니지 못할 경우 부분 침하 또는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전도, 전락 위험이 높으므로 지지력 확보를 위한 다짐과 하중의 균등한 재하 및 지지력 보강을 위한 깔판 등을 설치하여 지지력 보강(과부하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장치 등의 방호장치 부착)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하던 기둥철골부재(H형강)가 인양용 섬유밸트의 샤클핀이 빠지면서 낙하하여 증축공사 현장옆 통행로로 지나가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적격한 샤클 사용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안전대책
-
샤클 전용철물 사용(철골부재(H형강)인양시 섬유밸트에 부착된 샤클에는 전용철물(스크류 핀 등) 사용)
- 출입금지구역 설정(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타근로자 등 관계자외에는 출입금지조치 철저)
-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석자재가 적치된 파레트(약 2ton)를 중앙광장으로 인양하던 중 전도되면서 카고크레인의 붐대가 하부 선큰광장에서 청소작업을 하고있던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아웃트리거 미확장
- 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 미확인
- 작업반경(허용하중) 미준수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아우트리거를 Full size로 인발한 상태에서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
- 장비 사양상의 작업반경(경사각 및 붐 길이) 및 정격하중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전에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설치ㆍ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함
-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하류에서 오탁방지막 및 오일휀스의 선형 수정 및 재설치 작업을 마치고 강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강물(수심 약2m) 속으로 빠져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미비
- 개인보호구(구명조끼 등) 미착용
- 안전대책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또한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철저
- 사업주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수상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 형태
- 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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