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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설 분전함은 현장 내 변압기에서 인출한 전원을 작업하는 곳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 작업중 안전한 사용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설 분전함 사용 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누전차단기 등 작동불능으로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 한 곳에 많은 전선을 연결하여 작업중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 가설분전함 설치
- 외함접지
- 케이블 결선작업
- 누전차단기 설치
- 설치 완료 및 점검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분전함 하차작업중 낙하 | 하차시 하부의 작업자가 확실하게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 하역 |
분전함 운반 작업중 전도 | 분전함을 운반하는 작업 통로는 사전에 정리정돈 | |
통로상에 전선이 정리정돈 되지 않아 이동 중 발에 걸려 넘어짐 | 전선 정리정돈 실시 | |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분전반 설치 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분전함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중 추락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분전함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타 현장에서 전용해온 분전함을 수리하지 않고 설치하여 사용 중 감전등 사고 | 타 현장에서 전용해온 분전함은 현장 배치 전 수리하여 배치 | |
재료적 요인 | 분전함 내부 배선불량 등에 의한 사고 | 분전함 반입시 배선 및 접지 상태 확인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2. 가설분전함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현장내부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분전함 하차작업중 충돌, 낙하 | 인력 및 장비하차시 하부의 작업자가 확실하게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 하역 및 크레인 인양 설치시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
고소부위 단부에서 인양한 분전함을 받던중 단부로 추락 | 단부에서 분전함 등 자재를 받을 때에는 안전대 고리를 체결 | |
통로상에 전선이 정리정돈 되지 않아 이동 중 발에 걸려 넘어짐 | 전선 정리정돈 실시 | |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분전반 설치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분전함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중 추락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분전함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분전함 결선등 작업중 감전 | 분전함 결선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분전함 내부 배선불량 등에 의한 사고 | 분전함 반입시 배선 및 접지 상태 확인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습기지역에 분전함 설치 작업중 감전 | 습기 등 지역내 작업시 절연장화 등 절연보호구 및 장구 착용, 분전함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 설치 |
3. 외함접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무리한 동작으로 접지봉을 땅에 매입중 요통사고 | 일정 깊이로 파거나 접지봉을 심을때 무리한 동작 금지 | |
기계적 요인 | 접지선, 접지봉 운반 작업중 통로가 아닌곳으로 이동중 전락 | 정해진 이동통로 사용 철저 |
접지선 피복을 카터 칼로 벗기는 작업중 칼에 베임 | 전선 피복 벗김용 전용 칼을 사용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철제외함 미접지로 인한 사용중 감전 | 분전함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를 실시 | |
외함은 접지하고 콘센트 등에 결선을 하지않아 사용 중 감전 | 외함접지 단자로부터 각 콘센트의 접지극에 연결철저 | |
접지작업후 접지 저항치치 미확인으로 성능 미흡에 따른 감전 | 접지작업후 접지저항의 값이 나오는지 측정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4. 케이블 결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기계적 요인 | 접지선 피복을 카터 칼로 벗기는 작업중 칼에 베임 | 전선 피복 벗김용 전용 칼을 사용하여 작업 |
압착기 사용중 압착기에 협착 | 압착기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분전함 내 결선 작업에 필요한 도구 확보 미흡으로 인한 작업 불안전 사용시 이상 발생으로 감전 |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 및 전동공구를 확인하고 이상유무가 없는지 확인 후 작업 | |
분전함이 습한곳에 있어 취급중 감전 | 분전함 작업시 절연보호구 착용 | |
케이블 결선시 비전문가 결선중 결선오류 및 결선 중 감전 | 분전함 캐이블 결선 등은 전문가가 실시토록하고 결선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절연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
결선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 분전함의 단자는 단자보호대를 설치하여 충전부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 | |
결선완료 후 Tag 미부착으로 타공정 작업자가 갑자기 전원투입 감전 | 결선 완료후 선로의 작업 용도 등을 표시하여 타작업자로 하여금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 | |
전동드릴를 사용하여 단자 볼팅 작업중 누전에 의해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후 점검필증 부착하여 사용 | |
케이블 결선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중 감전 | 케이블을 분전함에 결선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기계적 요인 | 접지선 피복을 카터 칼로 벗기는 작업중 칼에 베임 | 전선 피복 벗김용 전용 칼을 사용하여 작업 |
전동드릴 사용중 회전부웨에 말려 협착 | 회전부위 촉수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분전함 내 결선 작업에 필요한 도구 확보 미흡으로 인한 작업 불안전 사용시 이상 발생으로 감전 | 작업에 필요한 공도구 및 전동공구를 확인하고 이상유무가 없는지 확인 후 작업 | |
분전함이 습한곳에 있어 취급중 감전 | 분전함 작업시 절연보호구 착용 | |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원 인출 사용 중 감전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원인출 | |
누전차단기 설치시 전원측과 부하측을 반대로 하여 설치하여 작동불량으로 감전 | 누전차단기 설치시 전기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성능 등 확인 | |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 점검 미흡으로 작동불량 사고 | 누전차단기는 주기적으로 시험버튼을 눌러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정상작동되도록 관리 | |
케이블 결선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중 감전 | 케이블을 분전함에 결선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6. 설치 완료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기계적 요인 | 분전함에서 인출된 전선이 바닥 등에 방치되어 고인 물에 접촉 또는 발이 걸려 넘짐 | 사용전선은 바닥에 배선되지 않도록 하여 가공으로 배선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분전함 설치 후 안전점검 미확인으로 인한 불량분전함 사용중 감전 | 분전함은 최초 설치시 전기담당자의 점검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관리 | |
분전함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관계자외 분전함 취급중 감전 | 분전함은 시건장치를 하여 관련자외 조작을 금지 | |
분전함내부에 충전부 보호덮개 및 회로명 미표기로 인한 조작중 감전 | 분전한 내부에 충전부 보호덮개 설치 및 회로명을 표시하여 감전등의 사고를 예방 | |
분전함내부에 공구등 보관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 분전함 내부에 공구 등 이물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 | |
외부에 분전함 설치시 빗물등의 침투에 의해 누전되어 감전 | 외부에 설치하는 분전함은 빗물등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 |
분전함에 전원 등 연결 및 수리 작업시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작업중 감전 | 분전함에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표기하고 이상시 또는 분전함 관련하여 연락등 조치 후 작업 | |
분전함에 연결된 전선의 단말 또는 분전함 단자에 회로명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 중 착오등에 의한 감전 | 분전함 단자 및 분전함에 연결된 가설전선 긑부분에 사용자 및 회로명 표기하여 착오 등 예방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가설분전함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임시분전반에서 용접케이블을 연결해 오던 중 케이블 피복을 입으로 제거하려다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분전반 통제관리 소홀
- 전원차단 미조치
- 안전대책
-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기기계·기구의 전원 인출방법은 부하측으로부터 전원측으로 철거시는 전원측으로부터 부하측으로 진행하여 작업
- 임시동력 분전반은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 오통전 방지를 위한 사건장치 작업중 통전금지 표시등 안전조치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재자 2명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전기용량 미준수 전원 인출
-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 및 대피 미흡
- 안전대책
- 220V 전기설비용 전원 인출 시에는 전기기계, 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인적 강도를 확보하고,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
-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 소화를 하도록 교육
- 형태
- 화재
- 재해개요
- 터보냉동기 기동반의 자동제어 설비공사를 위해 기동반 앞쪽 사다리 위에서 뒷편 작업자가 밀어준 제어케이블을 당기던 중 왼손이 디스콘넥트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되며, 교류 6,600V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절연용 보호구 미착
- 안전대책
- 터보기동기반과 같이 교류 6,600V가 공급되는 곳에서 케이블 배선 및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급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고압활선 근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개폐기, 변압기 및 고압인가부 등 활선 부위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간협소 등 여건상 방호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 하고 작업을 하도록 조치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내화물 몰타르 작업장에서 조작반 측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충전부에 오른팔 부분이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줄걸이 안전점검 미흡
- 작업반경내 통제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커버가 탈락된 콘센트 즉시 교체 및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장비를 이용한 인양작업시 장비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 접근통제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전선로 신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440V로 충전되어 있는 차단기 1차측 동바(Copper Bus-Bar)에 머리부분이 접촉되어 감전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책
- 전로를 정전시키고 절연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안전대가 전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 작업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병원 개축공사 현장에서 2층 벽체의 전기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위로 올라가 기존전선에 연결 작업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콘센트 설치 등 활선작업시 충전전로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전로의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작업
- 저압 활선작업시 절연장갑 등 절연보호구를 지급 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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