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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설전등은 건설현장의 조명을 확보함으로 작업시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가설조명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조명이 부족한 작업부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가설전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중 고소에서 작업중 감전과 추락으로 이어지는 사고와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 투광등 설치
- 고정형 가설전등 설치
- 비상등 설치
- 점검 및 정리정돈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조명 설치 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신호수 배치, 후방접근 금지, 후방확인 후 후진 진행 |
차량적재가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 고정로프 해체 중 낙하 | 차량 적재상태를 보고 안전성 확인한 다음 로프 해체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후크 해지장치 불량으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조명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중 추락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가설전등 계획 미흡으로 가설조명 미설치 구간 발생으로 조명불량에 의한 사고 발생 | 가설전기(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조명불량의 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
재료적 요인 | 현장 반입시 이동형 투광등에 대한 안전기준 미흡으로 불량 투광등 현장반입 사용 중 감전 | 현장에 반입되는 이동형 조명기구의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조명기구 반입 사용 및 반입 직후 점검 후 승인 득한 후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2. 투광등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점검을 하지 않고 투광등 설치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조명등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중 낙하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현장 반입시 이동형 투광등에 대한 안전기준 미흡으로 불량 투광등 현장반입 사용중 감전 | 현장에 반입되는 이동형 조명기구의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조명기구 반입 사용 및 반입 직후 점검후 승인 득한 후 사용 | |
투광등 보호커버 미설치로 전등파손에 의한 감전 | 투광등의 전면에 전등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 | |
투광등 접지불량으로 누전으로 감전 | 투광등 철제 갓부위에 접지 실시 | |
투광등 전원 인출불량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 | 투광등의 전원 인출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콘센트로부터 인출 | |
투광등 갓 부위 전선 피복노출로 감전 | 전선과 보호갓의 접속부위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킹등으로 처리하여 관리 | |
가설전등 계획 미흡으로 가설조명 미설치 구간 발생으로 조명불량에 의한 사고 발생 | 가설전기(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조명불량의 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3. 고정형 가설전등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천정형 가설전등 설치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 | 가설전등 입선 및 전등 취부 작업시 이동식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
작업전 점검을 하지 않고 가설조명 설치 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조명등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중 낙하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등 보호갓을 설치하지 않아 타공정 작업중 전구파손으로 감전 | 가설전등은 보호방을 설치하여 전등의 파손 등 예방 | |
가설전등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감전 | 모든 조명기구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사용되도록 설치 | |
파손된 가설전등 교체 작업시 감전 | 파손된 전등 교체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교체 | |
전원 인출불량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 | 전원 인출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콘센트로부터 인출 | |
전선 피복 노출로 감전 |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전선의 상태 점검 | |
가설전등 계획 미흡으로 가설조명 미설치 구간 발생으로 조명불량에 의한 사고 발생 | 가설전기(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조명불량의 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
전등 보호갓이 전등에 열화 되어 화재 | 전등 보호갓이 열화되지 않는 재질로 된 것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비상등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작업전 점검을 하지 않고 비상조명 설치 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 |
비상등 설치시 사다리에서 추락 | 가설전등 입선 및 전등 취부 작업시 이동식 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
비상등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중 낙하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기계적 요인 | 비상등 미설치로 인한 비상시 또는 정전시 안전사고 발생 | 가설전기(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조명불량의 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비상등의 작동 불량에 의한 사고 | 전등 보호갓이 열화되지 않는 재질로 된 것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사용, 점검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천정형 가설전등 보수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 | 가설전등 입선 및 전등 취부 작업시 이동식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
조명등 설치 작업부위 파악 미흡으로 작업중 낙하 등 사고 | 작업범위를 확인하고 조명등 설치 계획을 수립함 | |
기계적 요인 | 가설전등 계획 미흡으로 가설조명 미설치 구간 발생으로 조명불량에 의한 사고 발생 | 가설전기(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조명불량의 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전등 보호갓이 전등에 열화 되어 화재 | 전등 보호갓이 열화되지 않는 재질로 된 것 사용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절연 파괴된 전등에 감전 | 가설전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시 즉시 조치 | |
작업관련하여 가설전등을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중 감전 | 작업과 관련하여 가설전등 해체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조치 후 작업을 실시 | |
가설전등용 누전차단기 작동불량으로 가설전등 누전시 감전사고 위험 | 가설조명 전원의 상태가 양호한지 수시로 분전함등 스위치 상태, 누전차단기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도록 관리 | |
가설조명등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감전 | 가설조명등 전선 및 전등의 절련상태 확보 및 가설전기 작업안전수칙 준수 | |
전선 피복노출로 감전 | 가공으로 배선하고 수시로 전선의 상태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가설 전등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인 피재자가 알루미늄 사다리를 케이블트레이에 걸쳐 놓고 사다리에서 천정에 설치된 백열전등 교체작업중 백열전등 충전부에 감전된 후 추락하여(3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조치 미실시
- 누전차단기 작동 불량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하절기로 인하여 지하층이 습윤하고 작업자의 땀이 많은 상태 등을 감안하여 활선상태에서 전등 교체 작업 등을 할 때에는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전조치 후 작업
- 가설전등 및 전기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는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보수 또는 교환
- 안전대 착용 실시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A형 사다리 위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전등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전선에 접촉ㆍ감전되면서 약 3.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및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절연보호구 착용한 후 작업
- 고소작업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이동식 비계 설치 사용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투광등 안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전선 피복을 벗기던 중, 전선에 접촉․감전되면서 약 10.3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전선 결선 작업은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하여야 함
- 절연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지하1층에서 피재자인 형틀목공반장이 형틀 해체작업중 가설조명등용 전선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가설조명등용 전선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가설조명등용 전선의 절연상태 불량
- 안전수칙 미준수
- 안전대책
- 가설조명등용 전선은 건설현장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가설 조명등용 백열전구 소켓접속은 접속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 테이핑을 완벽하게 하거나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가설조명등 위치조정 작업시 가설조명등 전원회로 인출 분전반에서 전원을 차단하고 정전 작업실시, 정상적인 작업자세가 유지 가능하도록 작업 발판 또는 작업대 설치 후 작업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아파트 지하 Pit층 슬래브 하부 거푸집 해체 작업중 동료 작업자가 건네준 조명용 이동식 투광등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투광등 전선 보호조치 미실시
- 조명용 이동식 투광등 외함 접지 미실시
- 절연 보호장구 미착용
-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조명용 이동식 투광등의 인입전선 부분에 고무 등 보호조치 실시
- 조명용 이동식 투광등 외함 접지 실시 (철재류인 전등갓에 접지를 실시한 후 사용)
- 절연 보호장구 착용 (근로자는 투광등 및 가설전선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진행시 절연용 장갑 착용 후 작업)
- 조명용 이동식 투광등 등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절연상태 확인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미장공이 야간에 지하 1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면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어두운 작업부위를 비추기 위하여 투광등을 이동 설치하던 중 절연이 불량한 전선 접속 부위를 통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전선의 접속부 절연조치 불량
- 안전대책
- 습윤한 장소에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분기회로마다 설치하여 접속 후 작업
- 당해 전선의 절연 성능 이상으로 전선 집속부를 절연피복 하는 등 절연조치 철저
- 형태
- 감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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