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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설용수 작업은 현장의 음용수, 작업 용수, 생활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심정을 개발하는 작업 등을 말한다.
- 지하수 개발을 위한 천공기 작업시 협착, 충돌, 전기관련 기계기구 사용 중 감전 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반입 및 준비
- 천공
- 외부케이싱 설치
- 심정블럭 설치
- 심정모터 설치
- 배관연결 작업
- 컨트롤 판넬 설치
1. 장비 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단기간 작업자에 대한 관리 소홀.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
관리감독자 배치. 작업시작 전 해당 작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현장에 장비를 반입하여 하역시 장비의 전도 | 현장에 장비 반입시 운반트럭에 설치된 경사로를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장비점검 미실시 상태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주장비 안전점검 및 주변상황 점검 | |
천공하려는 위치로 장비 이동 시 협착 | 작업위치로 천공장비 이동시 주변근로자 접근 금지 | |
작업구역 지장물 미확인으로 인한 지장물 파손 | 터파기 굴착 작업전 지장물 조사와 확인 후 작업 실시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구역내의 지장물 미확인한 상태에서 작업중 지장물 파손 | 지장물 근접작업시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
2.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용 파이프를 무리하게 인력으로 운반중 요통, 낙하, 협착 | 천공용 파이프를 무리하게 인력으로 운반 금지, 장비사용 운반 |
천공 회전부위에 근접하여 작업중 회전부위에 접촉 | 천공작업중 회전부위에 무리하게 근접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천공기 기계장치 연결부 탈락에 의한 기계 장치 탈락 | 천공기 기계장치 연결부 작업전 점검 및 작업중 수시 확인 |
천공용 파이프 이동 시 파이프 낙하, 협착 | 천공용 파이프 인양용 전용 고리 및 파이프 조정용 걸고리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 | |
천공 작업장 내 이동중 전도 | 작업장 및 주변 정리정돈 수시로 실시 | |
천공기 회전부위에 접촉 사고 | 천공기 회전부위 덮개 등 설치 | |
천공기의 유압장치에 이상으로 인한 사고 | 천공기의 유압장치 확인 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천공 작업전 매설물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천공중 지하지장물 파손 | 천공 작업전 매설물에 대한 확인 및 천공시 관계자 입회하에 천공작업 진행 |
3. 외부케이싱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하던 중에 후방에 접근하는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행시 신호수, 유도수 배치하여 관리 |
천공 구멍에 강관 삽입 시 강관 전도 | 강관 세워 천공구멍에 삽입 시 강관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관리 하면서 작업 진행 | |
강관 운반 중 요동에 의해 강관 낙하 | 운반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강관 운반 시 고정 철저 및 장비 고속운전 금지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점검 및 확인하여 작업 진행 | |
고속절단기로 강관 절단 중 날에 베임 | 고속절단기 사용시 날 접촉방지장치 확인 후 작업 진행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누전차단기 경유하여 작업, 접지설비 설치, 충전부 절연 철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 중량물 인력운반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작업시 흄과 광선에 의한 사고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면(경) 착용하여 작업 진행 |
4. 심정블럭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에서의 임의작업 금지. 운전원만 작업하도록 조치 |
카고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지상에 내려놓던 중 발등 협착 | 하역자재 하부에 손, 발 넣기 금지 | |
기계적 요인 | 기성품으로 제작된 심정블럭 하역 중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낙하 | 블록 운반시 인양용 와이어로프등에 대해 사전점검 철저 |
심정블럭 내부 작업을 위해 넘어 들어가는 둥 전도 | 심정블럭 내부에 들어가는 등 작업시 사다리 등 설치하여 이동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자재 하역 중 지게차 후방에 접근하던 근로자 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신호수 배치 후방을 미리 확인한 후 지게차 후진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심정블럭 인양시 인양용 고리파손에 의한 낙하 | 심정블럭 제작시 인양용 고리 설치 기준 준수하여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 중량물 인력운반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중 부딪힘, 요통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리한 행동 금지 |
5. 심정모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차량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충돌, 협착 | 현장내 장비 운전자 자격 확인 철저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에서의 임의작업 금지. 운전원만 작업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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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모터설치 작업중 손가락 협착 | 외부케이싱과 덮개사이에 손가락 등이 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쐐기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중 부딪힘, 요통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리한 행동 금지 |
6. 배관설치 및 연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삭기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굴삭기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무리하게 삽질 등 작업중 요통 | 무리한 행동을 금지하도록 근로자 교육 | |
기계적 요인 | 굴착 작업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삭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
가설용수 배관 절단 작업시 공구에 의한 베임 | 공구 사용 시 베임 등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인력 굴착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7. 컨트롤 판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절연장갑 등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감전 | 판넬 작업자 절연보호구 착용 철저 |
판넬을 무리하게 혼자 운반하던중 허리 다침 | 판넬 운반 등 작업시 장비 및 도구 사용, 인력 운반 등 작업시 2인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전동드릴로 조작판넬 설치 작업중 회전하는 드릴에 손등 다침 | 판넬 설치에 필요한 공도구 사용시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판넬 케이블 투입구 타공 작업중 날카로운 모서리에 창상 | 타공작업시 타공면처리 즉시 작업하여 창상 등 사고 예방 | |
케이블 벗기는 작업중 칼에 베임 | 케이블 외피 제거용 전용칼 사용 및 사용방법 준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판넬에 전원을 투입하고 모터가 가동 하는지 판넬 조작 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 판넬 충전부 커버 설치 |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수중모터 조작 판넬 결선 작업중 감전 | 판넬에 전원을 연결하는 작업순서 준수 | |
판넬에 전원을 투입하고 모터가 가동 하는지 판넬 조작 중 충전부에 접촉 감전 | 판넬 충전부 커버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판넬 시건장치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판넬 설치시 안전장치 등 설치(접지, 시건장치 등) |
가설용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보링작업 완료 후 천공기 수리작업중 컨트롤러 레버(Control lever) 오작동으로 인해 배면에 주차되어 있던 카고 크레인과 천공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수리중 가동정지 미흡
- 수리중 안전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천공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반경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반경내 기타 근로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작동레버에는 각각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알림판을 부착하여 오작동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강재 거푸집 면정리 작업을 하던 중 220V가 누전되는 핸드그라인더 외함에 감전 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전동공구 점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
- 안전대책
- 휴대용 전기설비는 전원전선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시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여부 확인 후 사용.
- 휴대용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선을 외함까지 연결, 사용하여 누전발생시 전원개폐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원개폐기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접속 사용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심정개발에 사용하였던 강재 케이싱 인발작업을 확인하던 중, 절단된 하부 케이싱과 상하로 움직이며 인발되는 상부 케이싱 사이에 피재자의 두부가 순간적으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신호수 미배
- 안전대책
- 천공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지상층에서 천공기를 운전하고 지하 6층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신호수 배치 후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전선로 신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440V로 충전되어 있는 차단기 1차측 동바(Copper Bus-Bar)에 머리부분이 접촉되어 감전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사용 미흡
- 안전대책
- 전로를 정전시키고 절연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안전대가 전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 작업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자재 안착 상태 확인 미흡
- 작업반경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토록 함.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충돌, 낙하
- 재해개요
- P.C 맨홀을 굴착 저면으로 운반 완료한 굴삭기가 굴착사면 선단부에 있는 버켓을 장착하던 중 버켓이 굴착 경사면 하부로 낙하하여 굴착저면(깊이 1.8m)에서 맨홀의 하수관 연결부위 정리작업중인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반경 출입 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착사면 하부에서의 작업시에는 낙하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굴착선 단부 자재적치금지, 상․하 동시 작업금지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낙하
- 재해개요
- 굴삭기로 골재 포설 작업중 굴삭기 옆을 지나던 중 회전하던 굴삭기 선회부와 창고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근로자출입통제 미흡
- 운전자 확인 미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작업시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는 이동 등 작업전 반드시 이동할 위치를 확인하고 장비 이동(육안확인, 후방감시카메라 등 확인)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굴삭기 버켓에 콘크리트를 담아 타설하던 중 버켓이 퀵커플러에서 이탈․낙하하면서 하부에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굴삭기버켓 체결 미흡
- 용도외 사용 및 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버켓을 부착장치에 체결하는 때에는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핀을 체결하여야 함.
-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을 지양하고 작업반경 내에는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낙하
- 재해개요
- 오수관에 가지관 연결을 위하여 굴삭기로 터파기 하면서 오수관을 확인하던중, 토사가 붕괴되어 피재자가 매몰되면서 굴삭기 버켓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흙막이 가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 해당 토사에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일반토사 굴착시 굴착구배를 1:1~1.5를 준수하고, 특히 교란․ 함수상태의 토사는 안식각을 유지한 구배의 굴착)
- 흙막이 가시설 등 붕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 형태
-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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