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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개구부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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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작업 

 

슬라브 단부 개구부 안전 작업

난간대 기둥은 슬라브 매립 또는 조임쇄용 난간을 2m 간격으로 설치, 안전난간 각부재의 유동(흔들림)발생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안전난간대는 단관파이프로 설치 (120cm, 45cm)
하부로 낙하물 발생 우려시에는 낙하물 방지용 수직방망을 설치, 바닥에는 10cm 정도의 폭목(Toe board)을 설치하고 수직방호울을 설치한다.
난간 설치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안전난간의 임의제거 금지 (부득이 해체시 작업 종료후 원상 복구), 밟고 올라서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부 작업자 통행을 금지 또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추락주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안전난간 주변에는 자재 등의 적치를 금지한다.
 

 

바닥 개구부 안전 작업

대형개구부

안전난간(난간기둥 간격 2m 이하) 설치, 안전난간에 수직방망 설치
안전난간 하부는 10cm 높이로 발 끝막이판을 설치한다. 추락위험 경고 타포린을 설치한다.
작업자가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해체가 필요할 경우사전 안전관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체하고, 즉시 원상 복구한다.
 
소형개구부
두께 12mm 합판, 메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사용, 덮개는 유동이 없고 바닥면과 밀착설치
안전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 없도록 하고 안전덮개 위에는 반드시 “추락주의” 표지부착.
덮개의 크기는 개구부 크기보다 여유 있게 설치한다. 작업자 임의로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집수정, PD, AD 및 발이 빠지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개구부에 설치한다.
 

 

 

대형바닥 개구부 안전 작업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하며 상부 난간대 높이는 120cm, 중간난간대의 높이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의 중간 보통 45cm가 되도록 설치한다.
횡방향 1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안전난간대에는 수직방호울을 바닥에 충분히 접하도록 설치하고, 개구부의 밑부분에는 폭목(Toe board)10cm 높이로 설치한다.
경고표지판(추락주의)을 부착하고 지하층 개구부 주변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
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작업여건상 개구부 방호시설물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완료후 즉시 원상복구 조치한다.
날마다 작업개시전 안전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소형바닥 개구부 안전 작업

파이프샤프트 등의 소형개구부에는 덮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며 스토퍼와 상부판의 결합부는 변형,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합판(12mm 이상)을 사용한다.
상부판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의 안전 표지를 부착하고, 안전표지는 형광페인트 등을 이용,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0mm 이상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하며, 스토퍼는 2면 이상 개구부와 접하도록 설치하여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덮개는 임의로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해체한 경우 작업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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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개구부 외부 안전 작업

안전난간은 기성제품을 사용 설치하거나 기존 가설재(파이프)를 사용 설치한다.
안전난간의 높이는 상부 (120cm, 중간 45cm)
안전난간에는 수직망 설치(바닥에 밀착), 바닥에는 폭목을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한다.
작업전 기설치된 안전난간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한다.
안전난간대를 자재를 기대어 적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구부 주변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안전난간의 임의제거를 금지한다.
말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기설치된 상부난간대로 부처 45cm 높이 정도에 보강 난간대를 추가 설치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 내부 안전 작업

각 층마다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작업발판 설치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작업발판은 매층 그대로 존치시켜후 골조 완료시 상층에서부터 하층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그물코 간격 10cm이하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개층마다 1개소씩 설치(방법 : 추락방망, 철근배근 후 합판 설치, 철근배근 후 안전망 설치 등)
지점강도 : 6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이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내부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한다.
개구부 근접 작업시 안전고리 체결 의무화한다.
작업 전 상. 하부 안전성 확인 후 작업한다. 엘리베이터 내/외부 안전시설 임의 해체 금지한다.
 

 

흙막이 단부 개구부 안전 작업

엄지말뚝을 이용하여 안전시설 설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한다.

    - H-Pile 이 짧을 경우 강관파이프 또는 철근(D22mm)을 용접하여 난간기둥으로 사용

    - 2단으로 설치 및 추락방지망을 수직으로 설치

    - 폭목 설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주열식을 이용하여 안전시설 설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한다.

    - H-Pile에 강관파이프 또는 철근 (D22mm) 으로 용접하여 안전난간 설치

    - 2단으로 설치 및 추락방지망을 수직으로 설치

    - 폭목설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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