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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작업
슬라브 단부 개구부 안전 작업
① 난간대 기둥은 슬라브 매립 또는 조임쇄용 난간을 2m 간격으로 설치, 안전난간 각부재의 유동(흔들림)발생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② 안전난간대는 단관파이프로 설치 (120cm, 45cm)
③ 하부로 낙하물 발생 우려시에는 낙하물 방지용 수직방망을 설치, 바닥에는 10cm 정도의 폭목(Toe board)을 설치하고 수직방호울을 설치한다.
④ 난간 설치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⑤ 안전난간의 임의제거 금지 (부득이 해체시 작업 종료후 원상 복구), 밟고 올라서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⑥ 하부 작업자 통행을 금지 또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⑦ "추락주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⑧ 안전난간 주변에는 자재 등의 적치를 금지한다.

바닥 개구부 안전 작업
대형개구부
① 안전난간(난간기둥 간격 2m 이하) 설치, 안전난간에 수직방망 설치
② 안전난간 하부는 10cm 높이로 발 끝막이판을 설치한다. 추락위험 경고 타포린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가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해체가 필요할 경우사전 안전관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체하고, 즉시 원상 복구한다.
소형개구부
① 두께 12mm 합판, 메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 사용, 덮개는 유동이 없고 바닥면과 밀착설치
② 안전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 없도록 하고 안전덮개 위에는 반드시 “추락주의” 표지부착.
③ 덮개의 크기는 개구부 크기보다 여유 있게 설치한다. 작업자 임의로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④ 집수정, PD, AD 및 발이 빠지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개구부에 설치한다.

대형바닥 개구부 안전 작업
①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하며 상부 난간대 높이는 120cm, 중간난간대의 높이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의 중간 보통 45c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횡방향 1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③ 안전난간대에는 수직방호울을 바닥에 충분히 접하도록 설치하고, 개구부의 밑부분에는 폭목(Toe board)을 10cm 높이로 설치한다.
④ 경고표지판(추락주의)을 부착하고 지하층 개구부 주변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한다.
⑤ 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⑥ 작업여건상 개구부 방호시설물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완료후 즉시 원상복구 조치한다.
⑦ 날마다 작업개시전 안전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⑧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소형바닥 개구부 안전 작업
① 파이프샤프트 등의 소형개구부에는 덮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며 스토퍼와 상부판의 결합부는 변형,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합판(12mm 이상)을 사용한다.
④ 상부판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의 안전 표지를 부착하고, 안전표지는 형광페인트 등을 이용,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⑤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0mm 이상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하며, 스토퍼는 2면 이상 개구부와 접하도록 설치하여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덮개는 임의로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해체한 경우 작업종료와 동시에 원상으로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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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개구부 외부 안전 작업
① 안전난간은 기성제품을 사용 설치하거나 기존 가설재(파이프)를 사용 설치한다.
② 안전난간의 높이는 상부 (120cm, 중간 45cm)
③ 안전난간에는 수직망 설치(바닥에 밀착), 바닥에는 폭목을 설치 및 안전표지판 부착한다.
④ 작업전 기설치된 안전난간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한다.
⑤ 안전난간대를 자재를 기대어 적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⑥ 개구부 주변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⑦ 안전난간의 임의제거를 금지한다.
⑧ 말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기설치된 상부난간대로 부처 45cm 높이 정도에 보강 난간대를 추가 설치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 내부 안전 작업
① 각 층마다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② 작업발판 설치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③ 작업발판은 매층 그대로 존치시켜후 골조 완료시 상층에서부터 하층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한다.
④ 그물코 간격 10cm이하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⑤ 3개층마다 1개소씩 설치(방법 : 추락방망, 철근배근 후 합판 설치, 철근배근 후 안전망 설치 등)
⑥ 지점강도 : 6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이어야 한다.
⑦ 엘리베이터 내부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한다.
⑧ 개구부 근접 작업시 안전고리 체결 의무화한다.
⑨ 작업 전 상. 하부 안전성 확인 후 작업한다. 엘리베이터 내/외부 안전시설 임의 해체 금지한다.

흙막이 단부 개구부 안전 작업
① 엄지말뚝을 이용하여 안전시설 설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한다.
- H-Pile 이 짧을 경우 강관파이프 또는 철근(D22mm)을 용접하여 난간기둥으로 사용
- 2단으로 설치 및 추락방지망을 수직으로 설치
- 폭목 설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② 주열식을 이용하여 안전시설 설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한다.
- H-Pile에 강관파이프 또는 철근 (D22mm) 으로 용접하여 안전난간 설치
- 2단으로 설치 및 추락방지망을 수직으로 설치
- 폭목설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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