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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갱폼(Gang form)이라 함은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와 같이 평면상 상·하부 동일 단면 구조물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해체작업 및 미장·치장(견출) 작업발판용 케이지(Cage)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 아파트 골조공사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푸집공법이며, 갱폼의 낙하 및 작업자의 추락이 가장 큰 위험이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 지상조립 및 가공
- 설치 및 사용
- 인양고리 체결
- 타이볼트 및 핀 해체
- 앵거볼트 해체
- 탈형 및 인양
- 하부 고정
- 전도 바지
- 해체 및 반출
1.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작업장 주변)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기계적 요인 |
타워크레인으로 하역작업중 자재하부에 발 협착 | 받침목 사용(높이10cm이상) |
차량적재 고정용 로프를 푸는 중 낙하 | 1.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2. 자재의 고정 및 수직상태 확인 후 고정로프 해체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1.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2.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에 방호관 설치, 감시자 배치, 이격거리 준수 |
재료적 요인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사용 중 부재 탈락 | 자재반입시 철판의 두께,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협소한 자재적재 공간으로 인한 자재 적재 근로자 작업중 협착 | 자재적치 계획 수립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적정인원 배치 및 무리한 힘 사용 금지 |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 출입 작업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2. 지상조립 및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짐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절단 중 비산칩 발생 안면부 상해 | 고속절단기 커버설치 및 근로자 보안경 착용 |
지상 가공한 부재 정리 중 협착 | 받침목 사용(높이10cm이상) | |
조립한 갱폼 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 정리 중 충돌 | 줄걸이 작업시 유도로프 사용 및 작업중 접근통제 및 신호수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재료적 요인 | 변형된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조립하는 사고 | 자재검수 철저 변형자재 반출 및 제거로 사용금지 |
고압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사용전 점검, 교육, 안전장치 및 MSDS 표지 관리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부재 인력운반 중 혼자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 다침 | 무거운 부재 인력운반 금지 장비 사용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지상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중인 자재 위 이동 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지상조립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인양 및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설치 작업중 부재에 충돌 협착 사고 위험 | 인양설치 작업시 유도로프 설치, 신호수 배치 |
갱폼 외부에서 작업중 추락 | 외부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인양 작업중 슬링벨트 파단으로 갱폼 낙하 | 슬링벨트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갱폼 인양시 인양고리 용접부 탈락하여 낙하 | 인양고리는 인양중 탈락되지 않도록 용접, 볼트 체결 철저 | |
갱폼 내부 승강통로 미설치로 인한 사고 | 내부 이동 수직사다리 설치 후 승하강 작업 실시 | |
갱폼 외측에서 프레임을 밟고 승·하강 중 추락 | 갱폼 통로 이용하여 이동 | |
갱폼 발판위에 도구 등 잔재물 낙하 | 갱폼 인양전 발판상에 낙하위험물 제거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 감전 | 가설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하고 수시로 확인 | |
재료적 요인 | 갱폼 앵커볼트 규격 미달로 인한 체결 후 탈락 사고 | 매립앙카 적정규격 준수 (L:128mm이상, Hook :50mm이상) |
갱폼 설치 부위 콘크리트 강도부족에 의한 탈락 사고 | 갱폼 설치전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인 (50kg/cm2이상) | |
작업특성 요인 | 갱폼 체결전 인양로프 해체로 인한 갱폼 탈락, 추락 | 갱폼 체결볼트를 완전히 체결 후에 인양로프 해체 |
작업환경 요인 | 갱폼 인양설치 작업중 강풍에 의한 사고 | 최대풍속 10m/sec 이상시 갱폼인양 작업중지 |
작업장 하부 근로자 및 차량 진입으로 인한 사고 | 작업통제구역 지정/신호수 배치/갱폼인양 전담요원 지정 |
4. 인양고리 체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고리 체결 중 단부에서 추락 | 인양고리 체결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인양고리 설치 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 거푸집 폭에 따른 설치 기준 확인 준수 |
인양고리 체결 작업중 발판위에 공구 등 낙하 | 1. 낙하위험물 사전제거 및 하부 출입 통제조치 2. 공구 등 줄걸이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인양고리 불량에 의한 사고 | 인양고리 상태 점검 (D22mm, SD30 이상의 환봉 사용) |
체인블럭 적정하중 미준수로 인한 낙하 | 개소당 5ton 이상 인양 가능한 체인블럭 설치 | |
인양고리 설치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 거푸집 길이에 따른 인양고리 길이 기준 준수 거푸집 길이(m) : 인양고리 길이(cm) 1.5이하 : 70이상, 1.5~6 : 150이상, 6이상:200이상 |
|
작업특성 요인 | 인양고리 연결 작업중 낙하물 발생 | 작업전 출입통제 구역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체인블럭 사용방법 등 사용 불량에 의한 사고 | 체인블럭 사용방법 및 사용시 안전기준 준수 | |
작업환경 요인 | 인양고리 설치 작업중 강풍에 의한 사고 | 최대풍속 10m/sec 이상시 갱폼위 작업중지 |
5. 타이볼트 및 핀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갱폼간 연결된 앵글 연결용 웨지핀 해체 중 실족 | 갱폼발판 상태 확인 및 덮개 설치 |
타이볼트 해체 중 발판에서 추락 |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설치 상태 확인 | |
기계적 요인 | 앵글 연결용 웨지핀 해체 중 낙하물 사고 | 웨지핀이 하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망 설치, 하부 출입통제 |
전기적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요인 | 타이볼트 돌출부위에 안면부 창상 | 타이볼트 해체 등 작업시 돌출부 주의하여 작업 |
앵글 웨지 해체중 무리한 힘으로 가격 앵글 용접부 변형 사고 | 무리한 해체 금지 및 앵글 용접부 수시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실족 | 타이볼트 및 앵글핀 해체작업에 필요한 동선 사전 확인 및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고소부위 볼트 해체를 위해 이동 중 추락 | 정해진 통로로 이동 및 작업중 안전대 걸고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타이볼트 해체 중 착각하여 앵커볼트 해체 사고 | 타이볼트와 앵커볼트 색상 등으로 구분 설치 |
앵글핀 해체 미흡으로 인한 후속작업중 사고 | 인양후크 매달기 작업전 핀 및 볼트 해체상태 확인 |
6. 앵커볼트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양후크에 매달기 작업전 앵커볼트 해체 사고 | 타워크레인 인양후크에 매달기 고정전 6단(또는 1단) 앵커볼트 절대 해체금지 |
앵커볼트 해제작업중 단부로 추락 | 앵커볼트 해체 작업전 안전난간 등 상태 점검 및 작업시 안전대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타이볼트 해체 중 착각하여 앵커볼트 해체 사고 | 앵커볼트 시건장치 및 다른 색상 등으로 구분 설치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슬라브의 해체 강도 미확인 및 강도 불량 해체 조립 작업중 갱폼 낙하 | 해체, 설치 전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인 (50kg/cm2이상)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관련자 신호등 불일치로 인한 사고 | T/C운전원, 신호수, 볼트 해체작업자, 하부 감시자 동시 무선내용 확인 가능토록 조치 |
단독작업으로 작업중 갱폼 낙하 |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작업실시, 단독 작업 금지 | |
작업환경 요인 | 해체 된 볼트가 발판에서 낙하 | 발판끝에 높이 10cm이상 발끝막이판 설치 |
볼트해체 작업중 통로 아닌 곳으로 이동 중 추락 | 갱폼 발판 이동시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 | |
작업구역 통제 미흡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 작업전 근로자 등 출입통제 구역 설정 및 감시자 배치 |
7. 탈형 및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손으로 무리하게 폼을 밀어 탈형 중 하부로 추락 | 공도구 이용 구조체로부터 탈형 후 세밀한 조정작업 |
인양고리 해체 작업을 위해 상부로 이동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갱폼 탈형 중 갱폼에 근로자 탑승하여 추락 | 탈형 작업중 근로자 갱폼으로 이동하는 행동 금지 | |
인양설치 작업중 부재에 충돌 협착 사고위험 | 인양설치 작업시 유도로프 설치, 신호수 배치 | |
갱폼 탈형 전 인양와이어 로프 인장력 미확보 상태에서 탈형 작업중 갑작스런 탈형에 의한 사고 | 갱폼 탈형 전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팽팽히 당겨진 상태에서 박리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인양 작업중 슬링벨트 파단으로 갱폼 낙하 | 슬링벨트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수시 점검 실시 |
인양 중 인근 갱폼과의 충돌 접촉 사고 | 인양시 인근 갱폼과의 접촉 최소화로 작업 실시 | |
인양용 훅이 인양고리로부터 탈락하여 갱폼 낙하 | 훅 해지장치 설치여부 확인 | |
인양 중 붐(Boom)이 휘어지면서 하강 | 붐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 인양 준수 | |
재료적 요인 | 탈형 후 갱폼 인양 위치가 높아 짐에 따른 이동 중 사고 | 상부 고리해체 등 이동시 이동통로 이용 준수 및 단부 차단조치 |
작업특성 요인 | 탈형 작업시 크레인으로 무리하게 인양 중 사고 | 갱폼탈형 작업시 타워크레인의 힘을 이용하여 탈형 작업 금지 |
볼트 미해체 상태에서 인양 중 사고 | 탈형 작업시 볼트의 풀림 상태 확인 철저 | |
탈형 중 타워크레인에 충격하중 전달되어 크레인에 무리한 힘이 전달되는 사고 | 갱폼 탈형 작업시 충격하중이 타워크레인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장애물 사전제거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구역 내 근로자 등 접근으로 낙하물 사고 | 작업전 하부 출입 및 접근금지 조치, 감시자 배치 |
강풍에 의한 인양 중 폼 낙하 | 최대풍속 10m/sec 이상시 갱폼인양 작업중지 |
8. 하부고정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갱폼 고정 작업중 협착 | 인양 고정시 공구 등을 이용 손가락 등이 협착되지 않도록 작업 |
기계적 요인 | 갱폼 고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인양로프 해체로 인한 갱폼 낙하 | 갱폼 고정 6, 7단 고정볼트 2열이 체결된 상태를 확인 후 후속 작업 실시 |
하부고정 개소 부족으로 인한 갱폼 낙하 | 하부 고정은 반드시 2개소 이상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갱폼 작업발판 변형에 의한 전도 및 낙하물 사고 | 작업발판 등 상태를 확인하고 변형 및 손상된 것 보수 및 교체 등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실족 |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발판으로 이동 |
작업환경 요인 | 하부 고정 볼트가 발판에서 낙하 | 발판끝에 높이 10cm이상 발끝막이판 설치 및 안전망 설치 |
하부 고정 작업중 통로 아닌 곳으로 이동 중 추락 | 갱폼 발판 이동시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 |
9. 전도방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갱폼 작업대 상부에 로프를 체결하러 이동 중 추락 | 갱폼 이동시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 |
기계적 요인 | 전도방지용 인장 고정 장치 불량으로 인장 풀림에 의한 갱폼 고정 미흡 | 갱폼 고정 전도방지용 인장 고정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 확인 후 사용 |
갱폼지지로프 체결용 anchor 매립 미흡으로 갱폼 고정 불량에 의한 갱폼 전도 | 갱폼 고정용 앙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시공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전도방지용 와이어로프의 설치 부위 확인 곤란에 의한 충돌 | 전도방지용 와이어로프의 중간 정도에 로프의 설치 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조치 |
고정지지용 와이어로프 규격 미흡, 손상 발생으로 인한 지지로프 절단 사고 | 고정 지지는 2점 이상, Φ 6mm 이상 와이어로프 사용 하여 작업하고 철선사용 금지 | |
갱폼 고정용 와이어가 고정점에서 이탈 | 고정점 이탈방지, 클립체결 철저(3개이상, 방향준수) | |
작업특성 요인 | 갱폼 지지로프 고정 작업을 즉시 하지 않아 돌풍 등에 의한 갱폼낙하 | 갱폼 인양 고정 후 즉시 전도방지 조치 작업 실시 |
인양하여 필요없게 된 전도방지 앵커 미제거로 인한 전도 | 인양작업 완료 즉시 필요 없게 된 철물(앵커) 제거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미흡에 따른 근로자 전도 |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토록 관리 |
10. 갱폼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반출차량 적재함에 적재중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 |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
인양 줄걸이를 체결하지 않고 갱폼해체 중 갱폼 탈락 추락 | 갱폼 해체 인양전 줄걸이 체결 상태 확인 후 작업실시 | |
타워크레인 조작 미숙으로 오작동 발생 | 사전 허가된 운전원이 작업하도록 조치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로 상차작업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로프 등 줄걸이 사전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절단 및 볼트 해체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고압가스절단기로 갱폼 해체 중 화재 | 고압가스 기구 점검 및 소화기 비치 후 작업 실시 |
해체된 갱폼 적치시 세워 놓아 바람 등에 전도 협착 | 해체된 갱폼은 바닥에 눞혀서 적치 | |
작업특성 요인 | 갱폼해체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출입 중 낙하물 사고 | 1. 갱폼 상부 작업발판에 낙하물 사전 제거 및 확인 2. 감시자를 배치하여 하부 근로자 접근 통제 |
인력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중 요통 | 인력작업을 지양하고 인력작업시 2인1조 이상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해체 인양하여 운반 중 돌풍에 의한 갱폼 낙하 | 악천 후 시 작업중지 (풍속 10m/sec 이상시) |
반출차량 적재함 작업중 상차중인 자재에 충돌 | 지게차 등 상차 작업장 접근 금지 조치 |
갱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갱폼의 고정볼트 해체 후 고정볼트가 모두 풀린 상태의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던 중 갱폼이 탈락하면서 피재자와 함께 약 31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계획 미작성
- 작업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갱폼해체 및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계획에 따라 진행
- 타워크레인 등에 의해 탈락 및 낙하하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고정볼트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갱폼 인양작업을 위해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에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갱폼 지지용 앵커볼트를 해체하던 중 갱폼이 구조물로부터 이탈되면서 피재자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갱폼 해체작업시에는 사전에 작성된 갱폼 해체작업 계획서의 해체방법 및 해체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하되 해체대상인 갱폼을 타워크레인 등의 양중기에 지지시킨 후 앵커볼트 등을 해체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갱폼 부속자재 2묶음을 슬링벨트로 1단과 2단 일부만 결속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자재를 묶고 있던 철 밴드가 끊어지면서 낙하하여 약 7m아래에서 바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결속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 안전대책
-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부속자재 묶음 등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때에는 섬유벨트가 자재의 전 중량을 지지하고 자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결속한 후 인양하여야 함
-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에서는 타 근로자의 출입 또는 작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지를 위하여 일부구간이 과다하게 절단된 갱폼 작업발판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하부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결속부분의 절단과 함께 약 17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추락방지망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타워크레인 마스트지지 등으로 갱폼 작업발판의 일부 구간이 절단되어 형성된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
- 하부에 안전방망(추락방지용)을 설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계단실 외벽에 설치된 갱폼의 인양 줄걸이 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케이지 상단에 탑승한 순간, 갱폼이 구조물에서 탈락되면서 갱폼과 함께 약 38.4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갱폼해체 및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양중기(타워크레인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조임철물을 해체하도록 하는 등의 취급방법, 신호체계, 작업지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준수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전면부 발코니에 설치된 갱폼을 해체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갱폼 내부에서 고정용 볼트를 해체하던 중, 갱폼과 함께 약 4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및 방법 미준수
-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미흡
- 안전대책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갱폼이 타워크레인에 의해 지지․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갱폼 내부에서 고정용 볼트를 해체토록 하여야 함함
- 갱폼 걸이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정용 볼트를 임의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계단실 갱폼의 수직 보호망이 풀려 피재자가 고정하기 위해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로 몸을 내밀어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11.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줄량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방법 개선 (갱폼의 수직보호망 설치 또는 보수시에는 갱폼을 벽체에 고정하기 전에 바닥에서 완전히 설치, 고정 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 금지)
- 안전대 착용 철저 (추락위험이 있는 부위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7층 바닥 슬래브 위에서 측벽 갱폼 인양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중 상승하던 지브크레인 붐(Boom)이 휘어지면서 하강하여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격하중 초과
- 줄걸이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등의 중량물 인양작업을 실시할 경우 붐에 과다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붐의 경사각에 따른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 인양
- 갱폼등 중량물 인양을 위한 줄걸이 작업시 중량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고리걸이용구(샤클, 링)를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
- 형태
- 도괴
- 재해개요
- 인양한 갱폼의 조립이 되지 않아 수정작업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슬래브에 내려놓는 순간 갱폼의 인양 달기구로 사용하였던 체인블럭의 훅이 갱폼 걸고리에서 이탈되면서 신호중이던 피재자쪽으로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훅 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타워 크레인 등 양중기를 이용하여 갱폼 인양 작업시 인양고리걸이 등에 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훅으로부터 인양 고리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장치가 설치된 훅을 사용
- 형태
-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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