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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고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를 타설 하면서 연속적으로 상향 방향으로 이동, 거푸집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대형공사 및 고소작업시 시공에 유리하며 24시간 연속작업으로 공기단축과 미관이 우수한 공법이다.
- 폼 해체 및 인양 중 폼의 탈락으로 인한 근로자 동반 추락, 윈치를 이용하여 승/하강 중 추락,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 폼 설치 작업
- 작업대 설치
- 철근, 콘크리트 타설
- 폼 사용
- 이동통로 설치
- 낙하방지시설 설치
- 윈치 사용 작업
- 해체 및 반출
1.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타워크레인으로 하역작업중 자재하부에 발 협착 | 받침목 사용(높이10cm이상) | |
기계적 요인 | 차량적재 고정용 로프를 푸는 중 낙하 |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1.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2.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재료적 요인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승/하강용 통로 설치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무리한 힘 사용 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협소한 자재적재 공간으로 인한 자재 적재 근로자 작업중 협착 | 자재적치 계획 수립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2. 폼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강재 거푸집 상단에서 작업중 추락 | 강재 상단에서 폼 설치 작업시 발판 설치, 안전대 사용하여 작업 |
강재 거푸집 하단 작업중 협착 | 하단에서 볼트 등 체결시 협착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중량물 취급시 낙하 충돌 | 크레인 이용하여 거푸집 등 운반시 결속확인 및 유도로프 설치 |
크레인 작업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변형된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조립하는 사고 | 자재검수 철저 변형자재 반출 및 제거로 사용금지 |
고압가스 사용 부주위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 | 사용교육, 점검, 안전장치 및 MSDS 표지 관리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부재 인력운반 중 혼자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 다침 | 무거운 부재 인력운반 금지 장비 사용 작업 | |
조립도 미작성으로 조립과정 일부 부재 누락시공 | 구조검토 실시, 조립도 작성 | |
작업환경 요인 | 지상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중인 자재 위 이동 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지상조립 작업장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작업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발판의 고정상태 불량으로 추락위험 | 작업대 설치 후 발판 즉시 설치 및 고정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가 미설치 된 곳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중 추락 | 작업대 설치시 작업자 안전대 걸고 작업 (2개걸이 안전대 착용) | |
기계적 요인 | 발판의 개구부 발생 실족 및 낙하물 사고 발생 | 발판의 개구부 발생부위 개구부 덮개 설치 |
작업대 설치 작업중 빔 낙하 | 슬링벨트 사전 점검 및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
빔 운반 설치작업중 빔과 충돌위험 | 연락체계 확립,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외측 단부 작업중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발판위에 도구 등 잔재물 낙하 | 발판 끝에 발끝막이판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인양설치 작업중 강풍에 의한 사고 | 최대풍속 10m/sec 이상시 ACS인양 작업중지 |
작업장 하부 근로자 및 차량 진입으로 인한 사고 | 작업통제구역 지정/ 신호수 배치/ ACS인양 전담요원 지정 |
4.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인양시 신호수 미배치로 근로자 및 구조물에 충돌 사고 | 인양고리 체결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철근조립 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 | 철근 조립대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콘크리트 타설시 호퍼에 충돌 추락 | 콘크리트 호퍼 인양시 신호수 배치 및 신호통일 | |
기계적 요인 | 철근 인양시 와이어 로프 파단으로 철근 낙하 |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사전 점검 및 사용중 점검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타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비산물 발생 | 보안경 착용 및 작업전 출입통제 구역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5. 폼 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슬립폼 하부 작업대에서 작업중 추락 | 폼상승 작업시 하부작업대 작업자 안전대를 사용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슬립폼 상승 작업시 하부로 낙하물이 발생하여 낙하에 의한 사고 | 슬립폼 상승 작업시 하부를 통제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 |
슬립폼 상승시 좌우수평이 맞지 않아 폼의 뒤틀림에 의한 폼의 낙하 | 폼 상승 작업시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좌우 평형상태를 확인하며 상승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6. 이동통로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3윈치 설치전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폼 내부에서 승/하강 이동시 추락 | 수직사다리 설치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생명줄과 수직안전대 설치 또는 안전블럭 설치 |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 이동시 윈치 조작 실수로 상부끝과 충돌 승강기 낙하에 의한 근로자 동시 추락 | 윈치 승강기 상부에 근로자가 조작을 잘못하더라도 더 이상 승강하지 않도록 권과방지장치 설치 | |
승강기에 추락방지 방호울이 미설치되어 승강 중 근로자 몸을 밖으로 내밀어 추락 및 협착 | 승강기 전체에 걸쳐 방호울을 설치하여 추락 및 상부의 낙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 |
기계적 요인 | 수직사다리 승강중 상부 낙하물 사고 | 수직사다리 상부 낙하물 제거 및 자재 적재 금지 |
재료적 요인 | 승강용 대차 고정 상태가 마모 변형되어 근로자 탑승 승강 중 낙하, 추락 | 승강용 대차의 고정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시 즉시 보수 등의 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승강용 안전장치와 와이어로프가 마모 훼손되어 승강 중 낙하, 추락사고 발생 위험 | 승강용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과상승방지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 정상 작동이 되도록 유지관리 철저 |
7. 낙하물 방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근로자 출입 및 레미콘 차량 출입구 상부에 방호선반을 미설치 하여 이동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주출입구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 예방 |
구조물 외측에 낙하물 방지망을 미설치하여 외부로 이동중인 근로자가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 | 구조물 외측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 | |
기계적 요인 | 내부 상부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으로 하부에서 승강 대기 중인 작업자가 낙하물에 의한 사고발생 | 내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고 승강 대기장에 방호선반을 설치한다. |
8. 윈치 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윈치 조작 미숙으로 사고 발생 | 윈치조작은 지정된 자 외에 작업금지 |
기계적 요인 | 윈치 작업중 조작원 자리 이탈로 인한 사고 |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자리 이탈 금지 |
윈치의 시브에 이물질이 끼면서 와이어로프에 과다한 장력이 발생하여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운반구가 낙하하여 추락 | 1. 성능검정에 합격한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2. 윈치조작전 점검 및 장치 보호조치 (덮개 등) |
|
윈치 상부 및 와이어 설치로에 접근 방호 장치를 미설치하여 근로자 이동 및 장비 이동에 따른 와이어 손상으로 승강중인 승강기 낙하 | 승강용 윈치의 와이어 유동부에 와이어 보호용 방호책을 설치하여 와이어의 손상 등을 방지 | |
전기적 요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재료적 요인 | 윈치 와이어로프 손상으로 인한 사고 | 윈치 와이어로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설치 및 수시로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윈치 사용중 신호체계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 윈치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2중 3중으로 확인후 가동할 수 있도록 작업 |
9. 폼 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도중 폼의 낙하와 동반하여 근로자 추락 | 해체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실시, 숙련공이 해체작업 실시토록 관리감독 철저 |
해체순서 미준수로 인한 추락, 낙하, 비래 사고 위험 | 폼 해체 작업전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해체작업중 낙하, 추락 등의 사고를 예방 | |
반출차량에 적재함에 적재중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 |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 |
기계적 요인 | 지상 해체도중 폼의 전도로 근로자 추락 및 전도되는 폼에 근로자 깔림 사고 위험 | 폼을 지상에 적치 시 폼이 전도되지 않도록 평탄한 장소에 적치 및 폼 해체 주변구획구분 및 접근을 금지 |
지상에 해체된 폼을 해체하는 도중 추락사고 위험 | 지상에 적치된 폼의 해체시 작업발판 및 안전대 걸고 작업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로프 사용 전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
지게차로 상차작업중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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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절단 및 볼트 해체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고압가스절단기로 해체 중 화재 | 고압가스 기구 점검 및 소화기 비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해체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출입 중 낙하물 사고 | 상부, 작업발판에 낙하물 사전 제거 및 확인 |
해체 작업시 신호 불일치로 인한 폼의 낙하사고 | 해체작업시 상하부에 신호수를 2명 배치 하고 신호체계를 확인 | |
작업환경 요인 | 해체 인양하여 운반 중 돌풍에 의한 낙하 | 악천 후 시 작업중지 (풍속 10m/sec 이상시) |
반출차량 적재함 작업중 상차중인 자재에 충돌 | 지게차 등 상차 작업장 접근 금지 조치 |
Slip Form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지상 198m높이의 연돌상부로 윈치 운반구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중 윈치의 시브에 이물질이 끼면서 와이어로프에 과다한 장력이 발생하여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운반구가 낙하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불량
- 윈치조작자와 연락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흡
- 안전대책
- 성능검정에 합격한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곤도라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제한을 요하며, 부득이 탑승시킬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윈치의 작동중지 등 비상사태 발생시 조작자의 대처방법 (긴급보고 및 후속조치)등을 미리 주지시켜 대응조치가 가능토록 교육 철저
- 형태
- 낙하, 추락
- 재해개요
- 슬립폼(Slip Form) 절단 및 해체작업을 위해 60층 슬립폼 작업대(Working Deck) 단부에서 폼 해체 준비작업중 실족하여 약66m 아래 42층 슬래브 바닥(Deck Plate) 위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슬립폼 작업대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미부착
- 안전대책
- 해체작업중인 초고층부 슬립폼 작업대 등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 단부 의 벽면 개구부에는 추락방호 시설인 표준안전난간대를 설치
-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전선배관이 설치될 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높이 3.8m의 고정식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다리설치상태 미흡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2.5m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받이울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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