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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건조설비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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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작업

 

건조설비란?

건조설비는 어떤 물체를 가열하여 건조하는 설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건조설비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m3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

-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0㎏/hr 이상

-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hr 이상

-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

 

건조설비 작업 주요 위험요인

건조 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에 의한 화재·폭발위험(정전기, 전기히터 등의 점화원)

 가스버너에 공급되는 가스의 누출에 따른 화재·폭발위험

건조대상물의 낙하에 따른 발손상 위험

건조대상물의 단순반복취급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건조설비 작업 안전대책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제작

 건조설비(유기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제작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설치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건조설비 내부를 구성

 건조설비의 감시창·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도록 조치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않음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

근로자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관리

주기적인 스트레칭 실시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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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작업시 재해사례

 

건조설비 작업시 안전 수칙

※ 작업 전

건조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폭발구, 환기장치 등의 적정성)

가스버너 연료계통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가스누설감지기의 정상 작동상태 확인)

건조실 내부 온도제어 설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전기히터 관련 전기설비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방폭구조의 적적성, 절연손상 등)

건조설비의 열원용 가스버너 또는 전기히터 가동 전 건조실 내부 인화성 증기 배출용 국소배기 장치를 가동한다.

 

작업 중

건조실 내부 인화성 증기 배출용 국소배기장치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건조실 내부의 온도제어 설비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건조대상물의 낙하예방 및 안전화 착용을 철저히 한다.

 주기적인 스트레칭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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