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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선 작업은 드럼에 감겨진 전선을 지지물에 끌어올리는 연선 작업과 연선된 전선을 내장구간별로 설계 이도(弛度:전선의 늘어진 정도)에 맞도록 내장 애자 장치에 고정시킨 다음 점퍼선(jumper wire)·스페이서(spacer) 등의 부속품을 취급하는 긴선작업으로 나눈다.
- 철탑 승탑작업 후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으로 작업자의 생명줄 설치 및 안전로립 등의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이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가선 준비 작업
- 자재운반(인력)
- 방호발 받침 작업
- D/M, E/G장 설치
- 연선작업, 긴선작업, 항공장애기구 취부, SPACER DAMPER 취부
1. 가선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후 이동 | |
윈치 운전원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중 오조작 | 윈치 조작자가 철탑상의 작업위치 등 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서 조작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인력으로 무리하게 부자재 등 운반을 지양하고 BOX화하여 운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전선드럼 운반작업 중 장애물에 의한 드럼의 전복으로 인한 근로자 협착 | 전선드럼 운반작업시 운반경로상의 구배에 의한 드럼의 전복사고 예방 및 장애물의 정리정돈 | |
엔진드럼의 감기작업 중 와이어가 움직이는 주변에 접근하여 전도 또는 협착 | 가선작업 중 엔진드럼에서 와이어 및 전선이 감기는 주변은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누전 및 충전부 노출 여부 등 확인 철저 |
재료적 요인 | 드럼을 경사진 곳에 적재 중 구름에 의한 협착 | 드럼의 적재는 평탄한 곳에 적재하고 적재 시 고임목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자재 운반(인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탑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철탑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탑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인력으로 무리하게 부자재 등 운반을 지양하고 BOX화하여 운반 | |
기계적 요인 |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작업 중 섬유로프가 파단 | 섬유로프는 꼬임이 끊어진 것이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사용금지 |
인양용 로프가 철탑의 돌출장애물에 걸려 인양작업 중 자재가 이탈 | 인양로프가 수직구간에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수직작업로 확보 | |
인양하는 자재의 결박 상태불량으로 인한 자재의 탈락 | 자재의 묶음처리 시 운반과정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단단히 결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철탑 고소부위 자재 인양 중 돌풍에 의한 낙하 | 철탑 상부 작업 전 일기예보 등 사전확인 철저 |
3. 방호발 받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설치 작업 시 안전대 고리 체결 미흡으로 인한 추락 |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설치 작업 중 추락 | 상부 작업 시 작업자 추락방지대책 수립설치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자용 승강사다리 설치 |
방호발받침 전도 | 토사지반 밑받침 침목 설치, 비계 기둥 하부 밑둥잡이 수평재 설치, 정면 및 측면 전도방지 가새 설치, 전도 방지용 지선설치 (WIRE ROPE 16mm) | |
자재 하역 시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자재 하역 시 크레인 설치 지반 불량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설치 작업 중 고압선에 접촉 감전 | 전력선 통과구간 고압전선 방호관 설치, 전력선 근접구간 접지시설 설치고압선별 이격거리 확인 | |
작업특성 요인 | 교통재해 및 제3자 재해 | 방호 발받침 설치 구간 도로와 이격거리 확보,설치구간 전방 교통안전시설 설치 (경광등, 표지판 등), 자재 양중 및 하역작업 시 전방 신호수 배치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D/M, E/G장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윈치 등 회전부위 접근으로 인한 감김 등 사고 | 작업장 회전체 부위 덮개 및 울 설치, 접근금지 조치 |
줄걸이 무자격자 작업으로 작업 중 낙하 | 줄걸이 작업은 유자격자 및 사전 교육 이수 후 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하역 작업 중 낙하 | 자재 하역용 WIRE ROPE 사용시 2점지지 준수 및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 및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자재 하역 중 낙하물 구간 설정 미흡에 의한 사고 | 자재 하역구간 장비 작업반경내 구획 표시 (라바콘 등) | |
자재 하역용 슬링벨트 등 점검 미흡 및 달기 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하역용 와이어 및 슬링벨트 손상유무 주기적 점검 및 점검 표시 (색상 구분)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엔진장 및 드럼장 지반 다짐 등 미조치로 인한 침하 장비 전도 | 엔진장, 드럼장 진입로 작업장 지반 확인 | |
연선차 이탈 | 연선차 이탈방지용 근가목 매립/와이어 고정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하중초과로 인한 장비 전도 | 장비별 양중 하중 표시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5. 연선작업, 긴선작업, 항공장애기구 취부, SPACER DAMPER 취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연선 작업구간 무단 출입으로 인한 사고 | 헬기 연선 및 WIRE ROPE 연선구간 선하지 외부인 출입여부 사전 확인 및 도로횡단, 마을 인접구간 통제원 배치 |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철탑 작업 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 |
철탑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철탑기둥 승 / 하강시 생명줄 사용철저 | |
철탑작업 시 추락 | 상부 작업자 KEY-LOCK SYSTEM 사전교육 실시, 설치상태 확인 후 작업시행 | |
기계적 요인 | 연선작업 중 낙하 | 헬기 연선작업 중 연선기의 낙하위험으로 작업 전 연결고리상태 및 비상 해지장치 작동상태 확인 |
작업 중 추락 | 애자 설치 및 긴선작업시 기존 KEY-LOCK 길이 부족으로 인한 재해위험으로 10M 로립 추가 설치 자재 양중 작업 전 지상에서 KEY-LOCK 부착 후 인상 |
|
달기보조 기구류 불량으로 낙하 | 달기보조 기구 (와이어, 샤클) 사전점검 | |
상부 작업 중 낙하 | 작업 중 공구에 의한 낙하재해 위험으로 각종 공구는 낙하방지용 로프를 체결 | |
애자련 인상 등 자재 인상 중 낙하 | 애자련 인상 등 자재의 가조립 상태에서 인상시에는 볼트, 너트 등을 충분히 체결 후 인상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철탑 가선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80m 상부의 송전선로 상에서 전선 손상 방지 부재(스페이서 댐퍼)를 조립하기 위해 이동중 안전대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상의 장애물을 넘으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작업 성격에 알맞은 장비(스페이서 카 등)를 사용, 1종 안전대를 해체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조 안전대 사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상 32m 지점의 철탑 수평 부재 위에서 수직 주부재(후면28번)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수직 주부재와 함께 추락(h≒3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U자걸이 안전대(1종)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죔줄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선전주에 승주하여 지선을 절단하는 순간, 지선 전주가 도괴되면서 지선전주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지력 확보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선전주를 해체작업 전에 지반의 충분한 지지력 확보여부를 검토한 후 전주에 승주
- 고소작업대차등을 이용하여 지선 절단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765KV 송전선로 현장에서 피재자가 110m 높이의 가공지선상에 항공장애표시구를 정착하는 작업 중 달비계에서 안전대가 해제된 상태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대 탈락방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책
- 지선의 처짐 경사로 인해 앉음판의 평형 유지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안전대 이외에도 근로자의 앉음판 탈락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보강
- 스페이서 카 형태로 제작하여 달기구로 인양 후 사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상의 엔진풀러에 감겨있던 전선을 잡아주던 와이어로프를 풀어 엔진풀러의 유압자키몸통에 고정하려는 순간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바이스 점검 미흡
- 와이어로프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전선 및 작업자의 하중을 지지하는 와이어바이스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 와이어로프의 꼬임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탑공사 현장에서 트럭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정리하기 위하여 철재 파이프(약 300㎏)를 달기 로프로 묶어 인양하던중(3m) 로프가 풀려 파이프가 낙하하며 하부에서 자재정리중이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점검 미흡
- 인양하부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철재 파이프와 같은 중량물 묶음 단위 자재는 풀릴 위험이 적고 충분한 안전율(5이상)을 갖춘 슬링 밴드(또는 와이어로프)와 샤클 타입의 달기구를 사용하여 인양
- 인양하부에는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낙하물방지방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자재를 받기 위해 기설치된 낙하물 방지망 틀위에 서있던 중 틀이 손상되어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미준수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안전대걸이 설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낙하물방지망 틀의 연결부 등 수시점검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체육관 옥상단부 난간용 강관파이프에 결속된 달비계에 탑승하기 위해 옥상단부에서 달비계로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9.2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구명로프 미설치
- 코브라 미사용
- 안전대책
- 달비계에 탑승하거나 달비계 상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달비계의 주로프 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결속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탑승 또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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