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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철탑 도장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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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탑 도장 작업은 볼트 체결부위 등을 통해 빗물 등의 침투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 철탑 승탑 작업 후 도장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으로 작업자의 생명줄 설치 및 로립 등의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이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도장 준비 작업
  2. 철탑 승탑 작업
  3. 작업로프 및 작업대 탑승 작업
  4. 철탑 도장 작업

 

1. 도장 준비 작업

 

도장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전밸트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철탑 작업시  2개걸이 안전밸트 착용 철저
철탑기둥 생명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철탑기둥 승 / 하강 시 생명줄 사용철저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차량 적재함 운전자 탑승 작업금지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기계적 요인 부적합 자재사용으로 작업 중 추락 작업대 고정용 로프 18mm 사용 및 작업 전 작업용 로프 마모 및 손상 여부 사전 확인
도장 작업 중 작업대 파손으로 추락 작업대(젠다이) 손상유무 확인 작업대 고정용 샤클 및 핀 상태 확인 작업대 고정용 로프 손상유무 확인
안전로프 미설치 및 안전조립 미체결로 인한 추락 생명줄용 로프 16mm 사용 및 작업자 개별 안전로립 착용 상태 확인
재료적 요인 도장재료 취급 부주위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도장재료는 정해진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작업 중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한다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인력으로 무리하게 부자재 등 운반을 지양하고 BOX하여 운반
작업특성 요인 자재 인양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낙하 자재 인양로프 작업 전 파단 및 상태 확인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2. 철탑 승탑 작업

 

철탑 승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사용으로 인한 추락 철탑 승주 시 로립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승탑
철탑 상주시 자재를 들고 올라가던 중 추락, 낙하 철탑 승주 시 자재 및 공구를 들고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기계적 요인

철탑승탑 중 생명줄 미설치로 인한 이동 중 추락 철탑조립 후 생명줄 설치상태 확인 미설치시 사전 탑승용 생명줄 설치
철탑 승탑 중 안전조립 미체결로 인한 승하 강 중 추락 철탑 승하강 중 안전로립 착용 작업자 개별 지급 및 착용상태 확인
수직 생명로프의 규격 미달 및 훼손으로 인한 사고 로프의 설치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사용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3. 작업로프 설치 및 작업대 탑승 작업

 

작업로프 설치 및 작업대 탑승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로프 설치시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작업로프 설치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작업대 탑승중 안전로립 미체결로 인한 탑승중 추락 작업대 탑승시 안전로립 사전체결 또는 안전벨트 후크체결후 작업대 탑승
탑승전 안전대 미사용으로 추락 안전대 걸이용 벨트 및 조립 연결 : 작업대 탑승전 안전벨트 체결 탑승 후 조립체결
기계적 요인 작업용 로프 고정불량으로 인한 로프 풀림 작업용 로프 및 생명줄 로프 규격 확인 및 철탑재에 결속시 2점지지 결속상태 확인 
작업용 로프 및 생명줄 로프 설치시 내림길이 부족으로 추락 작업용 및 생명줄용 로프 설치시 내림길이 지면에서 1m 이내 설치
로프의 꺾임부위 마모로 인한 파단 로프가 꺾이는 부위 로프보호대 설치
조립 반대방향 체결, 잠금장치 불량으로 추락 조립 방향 확인 역방향 및 불안전 체결 금지
도장 작업하부 출입금지 등 조치 미흡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도장 작업장 하부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통제
전기적 요인 전로에 근접하여 도장 등 작업 중 충전부에 접촉 고압선로 근접작업 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로프 내림 작업시 바람 등에 의한 로프 놓침 사고 로프 설치 작업 전 미리 고정점에 고정 후에 로프내림 작업 실시
로프의 결속부위 불량에 의한 사고 작업자의 하중과 작업 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야 하고, 물통과 같은 임시 거치부에 결속 금지
작업환경 요인 로프 내림 등 작업시 돌풍, 비 등에 의한 사고 작업 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4. 철탑 도장 작업

 

철탑 도장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달비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작업로프 외 안전대걸이용 로프 설치 안전대 걸고 작업 실시
안전조립 미체결 및 체결방법 불량으로 인한 추락 안전조립 체결 시 상하방향 확인 및 작업 중 안전로립 설치상태 수시확인
철탑내부 작업 시 안전 조립 해체 후 이동 중 추락 철탑내부 도장작업 시 Key-Lock 설치 후 이동(작업대에서 이동 중 1개소이상 체결)
기계적 요인 로프의 내림길이 여장 미확보에 의한 추락 로프는 바닥에 1m이상 닿도록 설치
로프 결속지점 파손으로 추락 로프 결속지점 파손으로 추락
작업 중 슬라브 단부에 공구 등 자재 적치하여 낙하 슬래브 단부 등 개구부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고 낙하위험이 우려되는 자재는 제거
상하동시 작업으로 인한 낙하물 등 사고 ·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신호체계를 구축
작업 중 공구 등 낙하 공구에 달줄을 설치하여 놓치더라도 하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후 작업
작업통걸개 불량 및 작업 중 작업통 낙하 작업통걸개 확인 및 하부통제 철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전로에 근접하여 도장 등 작업 중 충전부에 접촉 고압선로 근접작업 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로프 내림 작업 시 바람 등에 의한 로프 놓침 사고 로프 설치 작업 전 미리 고정 점에 고정 후에 로프내림 작업 실시
로프의 결속부위 불량에 의한 사고 작업자의 하중과 작업 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야 하고, 물통과 같은 임시거치부에 결속 금지
작업환경 요인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작업종료 후 현 장내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사고 작업종료 후 폐기물 현 장내 보관장소로 이동 보관

 

 

철탑 도장 작업 재해 사례

 

송전전공이 철탑(154kv) 조립 작업 중 실족하여 추락

 

  • 재해개요
    • 지상 32m 지점의 철탑 수평 부재 위에서 수직 주부재(후면28)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수직 주부재와 함께 추락(h≒3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안전대부착설비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U자걸이 안전대(1)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죔줄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작업발판을 해체하고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
  • 재해개요
    • 지선전주에 승주하여 지선을 절단하는 순간, 지선 전주가 도괴되면서 지선전주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지력 확보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지선전주를 해체작업 전에 지반의 충분한 지지력 확보여부를 검토한 후 전주에 승주
    • 고소작업대차등을 이용하여 지선 절단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765kv 송전선로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80m 상부의 송전선로 상에서 전선 손상 방지 부재(스페이서 댐퍼)를 조립하기 위해 이동중 안전대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상의 장애물을 넘으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착용 미흡
  • 안전대책
    • 작업 성격에 알맞은 장비(스페이서 카 등)를 사용, 1종 안전대를 해체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조 안전대 사용
  • 형태
    • 추락

 

배전철탑 도장작업 중 충전전로(22.9KV)에 감전
  • 재해개요
    • 배전철탑(높이 23m) 상에서 피재자가 철탑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작업을 철탑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배전전로(22,900V) 충전부에 접촉 감전된 후 추락하여(10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안전대 보조죔줄 미사용
  • 안전대책
    • 특별고압 활선 지지물인 철탑 도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도구가 충전전로에 접근함으로 인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22.9kV의 경우 30cm)를 유지하도록 안전조치 철저
    • 근로자 이동 시 추락방지 작업용 안전대와 함께 이동을 위한 안전대(보조죔줄)를 추가 사용
  • 형태
    • 감전

 

철탑 기둥 도장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철탑 기둥부의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탑 상부에 설치된 작업로프의 달비계에서 철탑 하부에 설치된 또 다른 작업로프에 의해 지지된 달비계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생명줄 미설치
  • 안전대책
    • 달비계를 이용하여 철탑 도장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로프가 풀려 추락

 

  • 재해개요
    •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용 섬유로프(20mm)를 옥상의 상수도 배관 받침대에 묶은 후 달비계를 타고 도장작업 중 섬유로프가 풀어지면서 달비계와 함께 추락하여(H≒20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로프풀림방지조치 미흡
    • 수직구명줄 미설치
  • 안전대책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섬유로프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체결하고 U클립 등으로 매듭풀림 방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섬유로프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달비계 작업 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달비꼐 로프를 옮기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다음 작업위치로 달비계 로프를 옮기던 중 강풍 등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악천후 시 작업 강행
  • 안전대책
    • 옥상 파라펫 위에서 작업 및 이동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하며 돌풍ㆍ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곤돌라 운반구에 탑승하여 상승도중 곤돌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

 

  • 재해개요
    • 곤돌라 운반구에 탑승한 후 상승도중, 곤돌라 윈치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후크(Hook)의 연결부분이 이탈되면서 높이 약 25m아래의 지반으로 곤돌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미 착용
    • 작업 전 안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곤돌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결속하여 작업을 진행
    • 곤돌라 운반구의 지지부분 등에 대해서 이상유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외벽 방수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오르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체육관 옥상단부 난간용 강관파이프에 결속된 달비계에 탑승하기 위해 옥상단부에서 달비계로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9.2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구명로프 미설치
    • 코브라 미사용
  • 안전대책
    • 달비계에 탑승하거나 달비계 상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달비계의 주로프 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결속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탑승 또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려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외벽도장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4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달비계 설치 및 탑승장소는 사전에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하여야 함
    • 탑승시 생명줄외에 별도의 안전대 걸이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걸고 탑승하여야 하며 탑승 후 생명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 실시
  • 형태
    • 추락

 

외부 도장작업 중 달비계 지지로프가 풀려 추락

 

  • 재해개요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 수성페인트 초벌작업을 하기 위하여 달비계 지지로프(Ø22㎜, 50m)를 지붕트러스 빔(H-형강)에 결속하고 작업 중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로프풀림장치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로프 풀림 방지 조치
    • 수직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달비계 작업 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추락

 

  • 재해개요
    • 달비계에 탑승하여 하강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져 달비계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방지조치 (수직구명줄 설치, 추락방지대 사용)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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