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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고압 CABLE 단말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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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포설된 케이블을 변전실 또는 고압케이블 분전반에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다.
  • 케이블 절단 작업시 협착, 피복 제거작업시 베임,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작업 준비(공구)
  2. 작업 준비(보호구)
  3. 작업 준비(통전 여부 확인)
  4. 작업 준비(절연차폐 설치)
  5. 재단 및 절단 작업
  6. 단말 작업

 

1. 작업 준비(공구)

 

작업 준비(공구)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해당 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케이블 하차시 로프 파단으로 자재 낙하 1. 도면 확인
2. 위치 파악
3. 전원 투입여부 확인
기계적 요인 작업공구 용도 이외의 사용 중 사고 작업에 필요한 공구 사전체크리스트 준비하여 체크
공구 사용방법 미숙에 의한 사고 작업전 공구 사용 등에 대한 재교육 실시
전기적 요인 변전실내 가동중인 전원에 접촉감전 작업에 사용되는 장소 외의 다른 기기 촉수 금지
작업특성 요인 작업에 대한 이해 부족 근로자 작업으로 인한 사고 작업에 대한 숙련도 및 이해도가 높은 작업자 작업

 

 

2. 작업 준비(보호구)

 

작업 준비(보호구)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절연 보호구의 미 착용 상태로 작업 진행 중 충전부에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절연보호구의 착용을 의무화 하며 일일 조회시 TBM을 활용한 사용요령 숙지교육 실시
기계적 요인 작업 전 시계나 목걸이 등의 불필요한 물품을 제거하지 않고 CUBICLE 근접  작업중 아크 발생으로 인한 감전 단말 작업시 쇠붙이 등의 통전 가능한 물품의 사전 소지품 검사 실시하여 반입을 금하고 안전교육을 통하여 공기중의 절연파괴로 인한 근접작업시 감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 전파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체크리스트 준비하여 작업전 점검

 

 

3. 작업 준비(통전 여부 확인)

 

작업 준비(통전 여부 확인)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장내에서 전도 작업장 정리정돈 및 조명 상태 확인 후 작업
기계적 요인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부위 통전 확인 중 추락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A형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전기적 요인 작업 전 활선점검 미실시 상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작업 전 CUBICLE 내부 BUS BAR등을 검진기를 이용한 충전 부의 통전 여부 확인
PANEL 임의 개방 후 기사용중인 S/W 오조작으로 전원차단 PANEL의 개방은 전기 팀 담당자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작업 책임자의 지도 하에 전원 공급 및 차단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작업특성 요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미숙련자 통전여부 확인 중 감전 통전여부 등 점검 작업시 숙련공과 전기담당자 입회 하에 작업실시

 

 

4. 작업 준비(절연차폐 설치)

 

작업 준비(절연차폐 설치)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장내에서 전도 작업장 정리정돈 및 조명 상태 확인 후 작업
기계적 요인 B/T비계에서 작업중  추락 평탄한 바닥에 설치, 바퀴 스토퍼 작동 여부 확인, 아웃트리거 4개소 설치 사용, 수직통로 설치, 작업발판 틈 3cm이하, 안전난간대 설치 후 작업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A형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작업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전기적 요인 절연차폐 시설 설치 작업중 통전중인 단자에 접촉 감전 전동공구는 작업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는 작업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작업특성 요인 PANEL 내부 활선상태의 충전부 보호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중 내부로 떨어진  공구를 집으려다 충전부에 직접 접촉으로 감전 PANEL 내 CUBICLE 절연 방호조치로 절연용 고무패드를 이용하여 BUS BAR를 밀실 하게 감싸주고  PANEL 하부에 공구나 떨어진 잔재물을 청소하려다 발생 가능한 감전사고등에 대비, 하부까지 방호조치를 실시

 

 

5. 케이블 제단 및 절단 작업

 

케이블 제단 및 절단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케이블 절단 작업시 외상 주의 케이블 절단작업시 안전장갑 착용
기계적 요인 케이블 외피 제거작업시 칼에 베입 사고 케이블 전용칼을 사용하고 사용시 베임 등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절단 작업전 꼬리표 미부착으로 인한 선로 혼선 사고 절단 작업전 꼬리표를 부착하여 선로 혼선 방지 조치

 

 

6. 케이블 단말 작업

 

케이블 단말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케이블 외피를 벗겨내는 작업중  손가락 베임 케이블 전용칼 사용 및 사용시 주의하여 작업
압착기 사용 중 협착 작업전 압착기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실시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설치 후 작업
기계적 요인 튜브 삽입시 과도하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창상 튜브 삽입시 구르스 등을 바르고 작업
단말작업시 미지정
미숙련 근로자의 작업에의한 장비사고위험
단말작업시 지정
숙련 근로자만의 단말작업 실시,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작업실시
우마형 사다리작업시 2인1조 작업 미준수시 사다리  전도사고 위험 우마형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작업준수, 작업보조    근로자 작업장 이탈금지
전기적 요인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압착불량에 의한 전원투입시 스파크 발생 압착기 작업시 케이블과 터미널이 잘 고정되도록 압착
작업중 충전부위 접촉 감전 작업시 충전부등 점검 철저, 정전작업 실시

 

 

고압 CABLE 단말 작업 재해 사례

 

케이블 트레이 위에서 유도로프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계단실 천장(층고 4.5m)의 임시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층고가 4.5m로 계단참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작업을 위해서는 가설통로인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천장하부 케이블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 전도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체인블록으로 케이블을 인양하고 천장 로우프에 묶은 후 체인블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지지용 로우프가 풀리면서 낙하하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약 7.2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T/L사용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케이블 설치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수직상승한 상태에서 작업대 측면에 케이블 등의 중량물을 매달아 편하중에 의한 전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 중 6.6KV 충전부에 접촉
  • 재해개요
    •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공장 주 변전실내에서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인접한 6.6㎸ 충전부(부스바)에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정전 작업, 절연용 방호구 설치 미흡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동일한 배전반 내에서 활선부위와 정전부위가 혼재되어 있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라도, 모든 활선부위가 완전하게 방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연장갑, 절연안전모 등 절연용보호구 착용후 작업
  • 형태
    • 감전

 

큐비클(변압기반) 내부의 케이블 고정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큐비클 내부의 케이블 고정을 위하여 고정대(케이블 클램프)를 설치하던 중, 활선 상태인 충전부(3,300V)에 우측 팔이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장구 착용 및 설치
  • 안전대책
    • 큐비클내 당해 고압전로의 점검이나 수리/보수 등을 위한 활선근접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활선/충전부와 접촉하여 감전위험이 없도록 당해 전로를 사전 차단하여 정전을 시킨 후 작업
    • 활선/충전부(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부위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는전기작업용 안전모, 절연화, 절연상의 및 절연장갑등을 지급 및 착용.
  • 형태
    • 감전

 

전주 단상변압기 설치 중 감전

 

  • 재해개요
    • 절연장갑 미착용 및 C.O.S 절연방호구 미설치 상태에서 전철주에 단상변압기 설치중 C.O.S 1차측에 피재자가 접촉되어 감전후 추락하여(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정전 작업, 절연용 방호구 설치 미흡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전철주에 변압기 설치 공사시 작업전 정전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정전작업요령에 의거 정전작업을 실시하여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 고압활선 근접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여 작업중 충전전로에 접촉 또는 근접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 형태
    • 감전, 추락

 

특별고압선에 근접하여 케이블 설치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활선작업용 차량의 버켓에 탑승하여 특별고압활선(22.9kv)에 근접한 위치에서 가공케이블의 종단접속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케이블이 특별고압활선의 충전부(데드엔드커버)에 닿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감시인 미배치
  • 안전대책
    •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시 접근한계거리(22.9kv인 경우 30cm)를 유지하고 보기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어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절연덮개 등 용 방호구(고무시트 등)를 활용하여 충전부를 방호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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