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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골조공사시 전기박스를 설치하고 CD관, PVC관을 철근 배근 안쪽에 결속하여 전선관을 매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 벽체 및 기둥 배관작업시 사다리 사용중 추락, 개구부 주변에서 배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철근이 배근된 슬라브에서 배관 작업중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 자재 운반 작업
- 박스 설치 작업
- 벽체 배관 작업
- 바닥 슬리브 매입 배관 작업
- 후렉시블 배관 작업
- 강관 배관 작업
- 정리정돈 작업
1.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 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 |
하역장소에 타 공종 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자재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반입 및 이동시 신호수 미배치로 장비에 충돌, 협착 | 장비사용 시 전담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이동구간 내 통제선 설치 |
부적절한 장비 및 운전원 작업중 사고 | 장비관련 서류 및 운전원 자격 서류 사전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인양로프 마모로 인한 인양작업중 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
자재를 상부에서 받던 중 낙하, 추락 | 자재를 받는 장소는 추락,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자재를 인양 | |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 불일치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호 방법 등에 대해 신호수와 운전자 교육 후 작업 | |
인양작업중 크레인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안전대, 추락방지대 등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상부에서 인양 자재를 받던 중 추락 | 자재 인양계획에 의거 추락 방지 조치 등 시설 설치 후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3. 박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박스 보강용 철근 부착 작업시 조립되어 있는 철근에 창상 | 박스 설치 부위는 보강 철근을 조립하고 작업시 안전장갑을 착용 |
박스의 홀, 모서리 등에 창상 | 가공된 박스의 절단면 날카로운부위 제거, 안전장갑 착용 | |
기계적 요인 | 박스에 홀 만들기 작업시 회전체에 접촉 | 회전체 사용시 접촉 하지 않도록 주위하여 작업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이 손상되어 접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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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체 배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A형사다리 최상단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사다리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대 B/T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 부득히 사다리 작업시 최상단 작업 금지 |
사다리의 전도로 추락 |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설치, 2인1조 이상으로 작업 | |
사다리 중심에서 벗어난 곳의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다리 전도로 추락 | 사다리 중심에서 벗어난 작업 금지 | |
작업 후 정리 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후 하부 등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5. 바닥 슬리브 매입 배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위를 이동하면서 작업중 전도 | 철근 위 이동 등 작업시 주의하여 이동(안전통로 확보) |
단부측 배관 작업시 뒷걸음칠 하여 작업중 추락 | 슬라브 CD관 배관은 전방을 주시하며 작업 | |
CD관 을 철근 사이로 배관 작업중 손등 창상 | 안전장갑 착용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의 현황(개구부 등)을 파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슬라브의 위험요소 및 현황을 파악 교육 후 작업 실시 |
칼로 CD관 절단 작업시 창상 | CD관 절단 작업용 칼 사용 주의, 안전장갑 착용 | |
작업 후 정리 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등 사고 | 작업 후 정리정돈 실시 |
6. 후렉시블 배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A형사다리 최상단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사다리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대 B/T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 부득이 사다리 작업시 최상단 작업 금지 |
사다리의 전도로 추락 |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설치, 2인1조 이상으로 작업 | |
사다리 중심에서 벗어난 곳의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다리 전도로 추락 | 사다리 중심에서 벗어난 작업 금지 | |
후렉시블 끝 날카로운 부분에 창상 |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박스 나사볼트 체결 작업중 공구 낙하 | 공구 달줄을 신체에 체결하여 작업 |
작업 후 정리 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후 하부 등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7. 강관 배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강관 배관 작업용 가대 작업시 추락 |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테이블 리프트, B/T비계 사용 중 전도, 추락 | 테이블 리프트 및 B/T비계 사용시 안전벨트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조명 불량으로 작업중 전도 | 작업장 조명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 |
강관 절단 가공작업시 비산물질에 의한 사고 | 강관 절단 가공 등 작업시 고속절단기 고정 및 커버 설치,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 강관 벤딩 작업시 넘어짐 | 인력으로 벤딩 작업시 적당한 힘을 주고 작업하고 마지막 힘은 서서히 사용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8.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CD관에 발이 걸려 넘어짐 |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 |
기계적 요인 | CD관 끝부분에 테이핑 처리 미흡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시 CD관으로 몰탈이 들어감 | CD관 노출 끝부분은 청테이프 등으로 막는다 |
작업특성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작업환경 요인 |
CD관 구멍 막기 작업 미실시로 콘크리트 타설 등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재시공 | CD관 배관작업이 완료 되면 말단부위 막음 조치 |
전기 일반배관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피재자가 화장실 천정 전기배관 고정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책
- 화장실 층고가 3.4m로 천정에 있는 전기배관의 고정작업을 위해서는 이동식 비계 등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판넬설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슬레이트 경사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노후된 썬라이트 부재가 파손되면서, 약 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공장 슬레이트 재질의 경사지붕 상부에서 이동 및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30cm이상의 작업ㆍ이동용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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