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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박공지붕은 구조물의 방수성을 확보하고 외형적으로 치장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 철골 트러스 설치 중 감전, 낙하, 추락사고 및 경사지붕 단부에서의 추락과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 주각 트러스 기둥 설치 작업
- 강관 트러스 설치 작업
- 기와걸이 각형 강판 설치 작업
- 기붕 합판 설치 작업
- 아스팔트 싱글 설치
1. 자재 반입 및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 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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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기계적 요인 | 반입된 자재의 전도 및 도괴 | 자재 적재장소의 바닥상태 정비, 적재높이 및 적재 방법 준수 |
하역장소에 타 공종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공정 순서와 다르게 자재 반입 적재로 인한 사고 | 작업공정 순서에 맞게 자재 반입하여 운반 최소화 부재마다 번호 부여하여 설치 순서에 맞게 배치 및 적재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주각 트러스 기둥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둥 트러스 인력운반 중 요통, 손 및 발등 협착 | 기둥 트러스 운반시 2인 1조 이상으로 운반 |
고속절단기로 작업중 비산되는 날에 맞음 | 고속절단기 커버 및 보조커버의 부착상태를 확인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속절단기로 절단 작업중 자재비산에 의한 사고 | 자재 형상에 따른 고정방법 준수하여 바이스로 고정한 후 작업 실시 |
기둥 트러스를 하부 블레이트에 고정 작업중 전도 | 하부 플레이트에 기둥 트러스 고정 작업시 2명이상 으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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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재 크레인 소운반 작업중 낙하 및 충돌 | 소운반 작업 전 줄걸이 점검 및 작업구간 내 출입금지 | |
자재 가공장 정리정돈 미흡에 의한 전도 | 가공작업장은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통로를 구분하여 관리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공동구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 모든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 실시 후 필증부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3p이상의 전선으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시로 점검 실시 |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교류아크 용접기 사용 전 점검 및 안전장치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가공 등 작업시 화재 위험 | 절단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불티비산 방지장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위험 방지 조치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작업시 안구 및 호흡기 사고 | 용접작업시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철저 |
3. 강관 트러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 |
인적 요인 |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맞음 | 작업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고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
기계적 요인 | 강관 트러스를 기동과 베이스플레이트에 연결하던 중 트러스의 낙하 | 강관트러스 연결 작업시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기둥 및 베이스 플레이트에 고정 철저 |
강관트러스 자재를 인양하던 중 낙하 | 자재 인양시 각형 강관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하여 인양로프의 수평을 유지하여 운반 | |
지붕층에서 작업중 자재 및 공구의 낙하 | 지붕층 작업 하부에 접근 금지조치 시설 설치 | |
작업중 크레인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 불일치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호 방법 등에 대해 신호수와 운전자 교육 후 작업 | |
인양로프 마모로 인한 인양작업중 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손상으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4. 기와걸이 각형 강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트러스 위에 각형강관 설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트러스위에 강관설치 작업시 작업대 및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
작업중 낙하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맞음 | 작업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고 하부에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기와 걸이 각형 강관 설치 작업중 강관 낙하 | 강관 설치시 임시고정 철저 |
지붕층에서 작업중 자재 및 공구의 낙하 | 지붕층 작업 하부에 접근 금지조치 시설 설치 | |
작업중 크레인 전도 | 장비 설치 지반의 상태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확인 | |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 불일치에 의한 사고 | 작업전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호 방법 등에 대해 신호수와 운전자 교육 후 작업 | |
인양로프 마모로 인한 인양작업중 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손상으로 감전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5. 지붕 합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각형 강관위로 합판 운반시 추락 | 각형 강관위로 자재 운반시 발판을 설치 고정 후 운반작업 실시 |
고정되지 않은 합판의 모서리를 밟아 하부로 추락 | 각형 강관 위에 합판 판개 즉시 고정철저 | |
합판 가공시 회전하는 톱날에 손등 및 발 절단사고 | 회전하는 톱날에 장갑, 옷 등이 말려 들어가 않는 복장착용 및 덮개 설치 사용 철저 | |
이동통로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지붕으로 이동하는 통로 및 작업장내 작업통로 설치 | |
지붕 상부 작업시 단부로 추락 |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합판 등 자재 인양 중 이양로프 절단 낙하 | 인양 로프는 사용전 확인, 사용 중 수시 확인 |
작업중 하부로 낙하물 발생 |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및 타 작업과 작업협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 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아스팔트 싱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경사지붕 합판위로 자재 운반 작업중 추락 | 경사 지붕 자재 운반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운반 |
경사지붕 단부에 아스팔트 싱글 부착작업중 추락 | 경사지붕 마감재 아스팔트 싱글 부착 작업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 | |
경사지붕에서 이동 중 미끄러져 하부로 추락 | 경사지붕 작업시 합판 등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확인하고 작업 | |
지붕 상부 작업시 단부로 추락 |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 | |
이동통로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지붕으로 이동하는 통로 및 작업장내 작업통로 설치 | |
아스팔트 싱글 자재를 받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아스팔트 싱글 자재를 장비 등으로 운반하여 경사지붕에 자재를 받는 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작업중 하부로 낙하물 발생 |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및 타 작업과 작업협의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 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화기취급 작업중 화재 및 화상 | 화기 취급 작업에 알맞은 복장보호구를 착용하고 화해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인양자재 낙하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지붕(박공)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경사지붕 방수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합판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대를 상승시키려는 순간 지붕 돌출물에 걸려있던 작업대가 분리되면서 지붕면에서 이탈되어 지붕면과 작업대 사이 공간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 상부 작업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시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부착한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보 위에서 지붕재(샌드위치판넬) 설치를 위한 선행작업으로써 C형강 고정용 앵글부재 용접작업을 완료한 후, 용접전선을 정리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1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처마부위 철골부재 용접작업 등 고소작업시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거나, 철골조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경사지붕 슬래브 위에서 기와 설치공사를 위해 카고크레인으로 운반된 기와 묶음을 경사지붕 슬래브 위에 분산시키던 중 지붕 슬래브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5m아래 카고크레인 적재함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경사지붕 슬래브 지붕 마감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경사지붕 단부의 높이에 맞게 비계를 설치한 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철저히 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경사지붕에서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지붕판넬을 운반하던 중 실족하여 약 9.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물류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ㆍ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구명 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설치중인 지붕판넬 위를 이동하던 중 경량철골 트러스 부재에 걸쳐지지 않은 지붕판넬이 접히면서 발생된 개구부를 통해 약 4.6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창고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수평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지붕 상부에서 샌드위치 판넬 (11.8×1.0m, t=100mm)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붕에 기 인양된 판넬에 걸려 몸의 중심을 잃고 약 8.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치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골지붕 위에 앉아서 C형강 용접위치를 확인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견고한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경사지붕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착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경사기와지붕 위에서 옥탑판넬 이음부에 실리콘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와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경사지붕에서 코킹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비계조립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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