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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포설된 케이블을 변전실 또는 고압케이블 분전반에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다.
- 케이블 절단 작업시 협착, 피복 제거작업시 베임,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공구)
- 작업 준비(보호구)
- 작업 준비(통전 여부 확인)
- 작업 준비(절연차폐 설치)
- 재단 및 절단 작업
- 단말 작업
1. 작업 준비(공구)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 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케이블 하차시 로프 파단으로 자재 낙하 | 1. 도면 확인 2. 위치 파악 3. 전원 투입여부 확인 |
|
기계적 요인 | 작업공구 용도 이외의 사용 중 사고 | 작업에 필요한 공구 사전체크리스트 준비하여 체크 |
공구 사용방법 미숙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공구 사용 등에 대한 재교육 실시 | |
전기적 요인 | 변전실내 가동중인 전원에 접촉감전 | 작업에 사용되는 장소 외의 다른 기기 촉수 금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에 대한 이해 부족 근로자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대한 숙련도 및 이해도가 높은 작업자 작업 |
2. 작업 준비(보호구)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절연 보호구의 미 착용 상태로 작업 진행 중 충전부에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 절연보호구의 착용을 의무화 하며 일일 조회시 TBM을 활용한 사용요령 숙지교육 실시 |
기계적 요인 | 작업 전 시계나 목걸이 등의 불필요한 물품을 제거하지 않고 CUBICLE 근접 작업중 아크 발생으로 인한 감전 | 단말 작업시 쇠붙이 등의 통전 가능한 물품의 사전 소지품 검사 실시하여 반입을 금하고 안전교육을 통하여 공기중의 절연파괴로 인한 근접작업시 감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 전파 |
작업에 필요한 적정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 사전 체크리스트 준비하여 작업전 점검 |
3. 작업 준비(통전 여부 확인)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내에서 전도 | 작업장 정리정돈 및 조명 상태 확인 후 작업 |
기계적 요인 | 사다리를 사용하여 고소부위 통전 확인 중 추락 |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A형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
전기적 요인 | 작업 전 활선점검 미실시 상태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 작업 전 CUBICLE 내부 BUS BAR등을 검진기를 이용한 충전 부의 통전 여부 확인 |
PANEL 임의 개방 후 기사용중인 S/W 오조작으로 전원차단 | PANEL의 개방은 전기 팀 담당자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작업 책임자의 지도 하에 전원 공급 및 차단 |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전문성이 떨어지는 미숙련자 통전여부 확인 중 감전 | 통전여부 등 점검 작업시 숙련공과 전기담당자 입회 하에 작업실시 |
4. 작업 준비(절연차폐 설치)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내에서 전도 | 작업장 정리정돈 및 조명 상태 확인 후 작업 |
기계적 요인 | B/T비계에서 작업중 추락 | 평탄한 바닥에 설치, 바퀴 스토퍼 작동 여부 확인, 아웃트리거 4개소 설치 사용, 수직통로 설치, 작업발판 틈 3cm이하, 안전난간대 설치 후 작업 |
사다리 작업중 사다리 전도, 추락 | 작업발판 설치 후 작업, A형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 |
개구부 주변 작업중 개구부로 추락 | 작업전 주변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차폐 시설 설치 작업중 통전중인 단자에 접촉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전동공구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작업전 사전 점검 후 필증 부착 사용 |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등 불량으로 인한 감전 | 이동용 전선 등 사용전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PANEL 내부 활선상태의 충전부 보호조치가 미비한 상태로 작업중 내부로 떨어진 공구를 집으려다 충전부에 직접 접촉으로 감전 | PANEL 내 CUBICLE 절연 방호조치로 절연용 고무패드를 이용하여 BUS BAR를 밀실 하게 감싸주고 PANEL 하부에 공구나 떨어진 잔재물을 청소하려다 발생 가능한 감전사고등에 대비, 하부까지 방호조치를 실시 |
5. 케이블 제단 및 절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블 절단 작업시 외상 주의 | 케이블 절단작업시 안전장갑 착용 |
기계적 요인 | 케이블 외피 제거작업시 칼에 베입 사고 | 케이블 전용칼을 사용하고 사용시 베임 등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절단 작업전 꼬리표 미부착으로 인한 선로 혼선 사고 | 절단 작업전 꼬리표를 부착하여 선로 혼선 방지 조치 |
6. 케이블 단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케이블 외피를 벗겨내는 작업중 손가락 베임 | 케이블 전용칼 사용 및 사용시 주의하여 작업 |
압착기 사용 중 협착 | 작업전 압착기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실시 | |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설치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튜브 삽입시 과도하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창상 | 튜브 삽입시 구르스 등을 바르고 작업 |
단말작업시 미지정 미숙련 근로자의 작업에의한 장비사고위험 |
단말작업시 지정 숙련 근로자만의 단말작업 실시,관리감독자 입회하에 작업실시 |
|
우마형 사다리작업시 2인1조 작업 미준수시 사다리 전도사고 위험 | 우마형사다리 작업시 2인1조 작업준수, 작업보조 근로자 작업장 이탈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압착불량에 의한 전원투입시 스파크 발생 | 압착기 작업시 케이블과 터미널이 잘 고정되도록 압착 |
작업중 충전부위 접촉 감전 | 작업시 충전부등 점검 철저, 정전작업 실시 |
고압 CABLE 단말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계단실 천장(층고 4.5m)의 임시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의 부적합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대책
- 계단실 층고가 4.5m로 계단참 천장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등 작업을 위해서는 가설통로인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 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토록 함
-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투입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체인블록으로 케이블을 인양하고 천장 로우프에 묶은 후 체인블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지지용 로우프가 풀리면서 낙하하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약 7.2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T/L사용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케이블 설치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수직상승한 상태에서 작업대 측면에 케이블 등의 중량물을 매달아 편하중에 의한 전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공장 주 변전실내에서 케이블 단말처리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인접한 6.6㎸ 충전부(부스바)에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정전 작업, 절연용 방호구 설치 미흡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고압활선 근접작업시 해당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동일한 배전반 내에서 활선부위와 정전부위가 혼재되어 있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라도, 모든 활선부위가 완전하게 방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연장갑, 절연안전모 등 절연용보호구 착용후 작업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큐비클 내부의 케이블 고정을 위하여 고정대(케이블 클램프)를 설치하던 중, 활선 상태인 충전부(3,300V)에 우측 팔이 접촉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장구 착용 및 설치
- 안전대책
- 큐비클내 당해 고압전로의 점검이나 수리/보수 등을 위한 활선근접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 등이 활선/충전부와 접촉하여 감전위험이 없도록 당해 전로를 사전 차단하여 정전을 시킨 후 작업
- 활선/충전부(전로)에 접근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부위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는『전기작업용 안전모, 절연화, 절연상의 및 절연장갑』등을 지급 및 착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절연장갑 미착용 및 C.O.S에 절연방호구 미설치 상태에서 전철주에 단상변압기 설치중 C.O.S 1차측에 피재자가 접촉되어 감전후 추락하여(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정전 작업, 절연용 방호구 설치 미흡
- 절연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전철주에 변압기 설치 공사시 작업전 정전 작업요령을 작성하고 정전작업요령에 의거 정전작업을 실시하여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 고압활선 근접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여 작업중 충전전로에 접촉 또는 근접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
- 형태
- 감전, 추락
- 재해개요
- 활선작업용 차량의 버켓에 탑승하여 특별고압활선(22.9kv)에 근접한 위치에서 가공케이블의 종단접속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케이블이 특별고압활선의 충전부(데드엔드커버)에 닿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감시인 미배치
- 안전대책
-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시 접근한계거리(22.9kv인 경우 30cm)를 유지하고 보기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어 작업을 감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절연덮개 등 용 방호구(고무시트 등)를 활용하여 충전부를 방호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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