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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교각 및 코핑 철근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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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각 및 코핑 철근조립 작업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철근 시공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 교각 및 코핑폼 설치/해체 시 작업절차 미 준수로 인한 발판 낙하 및 근로자 추락, 카고크레인장비작업시 작업반경에 따른 허용 하중 미 준수로 인한 장비 전도 등의 재해가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철근 반입 적재
  2. 철근가공 작업
  3. 철근운반 인양 작업
  4. 철근 작업대 설치
  5. 교각철근 조립 작업
  6. 승강시설 설치 작업
  7. 코핑 철근 조립 작업

 

1. 철근 반입 적재 작업

 

철근 반입 적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철근 하역 작업 구역 내 출입 중 충돌 협착 작업 구역 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적재 철근위로 승하강 중 전도 적절한 적재 높이(1.5m이하)준수 및 승하강시 무리하게 뛰어내림 금지
철근하역 중 천근 사이에 쏜 끼임 사고 무리한 작업 금지
기계적 요인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한번에 많은 양을 운반 중 낙하 정량 취급하여 운반
철근 적재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지게차 또는 페이로더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후방 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장비작업 반경 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작업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작업특성 요인 철근 반입시 투입되는 지게차 등의 관련 사항 미확인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지게차 임대업체 안전조치 등 관련사항 사전 확인  

 

 

2. 철근 가공 작업

 

철근 가공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가공테이블 설치 불량에 의한 협착 철재 테이블 설치, 보강철저, 지면 평활 유지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다량 철근절단·절곡무리한작업으로 절단,끼임,협착 절단철근 지정된 가닥이상 절단금지 및 위험점 밖에서 철근 취급토록 교육 (: 10mm:4 16mm:3 20mm:2)
풋스위치 오작동에 의한 협착, 절단 풋스위치 덮개 설치로 오작동 예방
기계적 요인 가공할 철근 소운반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철근 절단기 날 변형에 의한 절단 불량에 의한 사고 절단기 날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
전기적 요인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가공자재 규격별로 구분 적재 및  잔철근 고철함에 즉시 처리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사고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3. 철근 운반 인양 작업

 

철근 운반 인양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유도로프 미 설치로 운반중인 자재와 충돌 협착 철근 인양 작업시 유도로프 설치 확인 후 양중
신호수 지정 미흡으로 인한 충돌 낙하 철근 인양시 전담 신호수 배치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기계적 요인 와이어 불량 및 결속위치 불량에 의한 낙하, 파단 2점지지 결속, 와이어 상태 확인 점검 철저
단철근 인양함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인양함에 넣어서 운반, 인양함 덮개 사용 철저
철근 운반 중 차량의 전도 철근 운반로 정비 및 유자격자 차량 운전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작업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작업특성 요인 주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인양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철근 작업대 설치 작업

 

철근 작업대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철근 작업대 인양 시 낙하, 협착 작업대 인양시 2줄걸이 이상으로 하여 인양 설치 하부통제
비계위 작업장소에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추락 비계에서 작업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승강시설 미확보로 인해 작업자 상하 이동 시 추락 승강시설(계단 또는 통로)확보 조치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기계적 요인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작업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비계 설치 하부 지반침하 및 빗물등에 의해 기둥부가 쇄굴 비계의 도괴 등 사고위험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후 깔판을 평탄하게 설치, 되메우기 장소나 연약지반은 자갈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후 설치
철근 작업대 전도  바닥과 철근작업대 수평 유지 조치 및 버팀대 설치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작업특성 요인 조립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조립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5. 교각 철근 조립 작업

 

교각 철근 조립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조립된 철근이 전도되어 근로자 협착 철근전도방지용 보강철근을 배근하고 파이프 등으로 전도방지 조치
철근조립 작업중 발판이 아닌 곳에서 작업중 추락 규격 발판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수직통로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작업자 추락 수직통로 설치시 개폐식 덮개를 설치하여 이용 후 덮어 놓을 수 있도록 관리
기계적 요인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가공된 철근을 작업발판 위에 과적하여 비게 및 작업대 붕괴 발판위에 과적하지 않도록 발판의 특성에 맞는 적재중량 표기 및 준수
철근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작업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전기적 요인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작업특성 요인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작업환경 요인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사고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6. 승강시설 설치 작업

 

승강시설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비계조립 기준 및 작업중 추락 비계조립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시설을 설치
로드타워 상부에 난간대 및 발판설치 누락으로 추락 로드타워 상부 및 계단부애 안전난간대 및 발판 설치
발판을 완전하게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승강시설 설치시 조립 순서에 의해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기계적 요인 달줄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달줄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승강시설 상부와 하부 동시작업시 낙하물 발생으로 사고 상하 동시작업 금지
로드타워 하부 기초 침하로 전도 로드타워 하부에 기초 con’c타설 등 바닥 평탄 다짐 후 설치
로드타워 고정 미흡으로 인한 전도 로드타워 설치 시 교각기둥에 벽이음 등 전도방지 조치 철저
로드타워 계단에서 전락 로드타워 계단에 자재 적재 등 금지 및 설치기준 준수
지상에서 조립한 로드타워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설치 작업중 충돌, 낙하 지상에서 조립한 승강통로를 인양시 4줄걸이, 유도로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작업 실시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작업특성 요인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로 연결볼트 체결 등 누락에 의한 붕괴, 도괴 사고 작업전 설치도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볼트 및 핀등의 체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작업환경 요인 강풍에 의한 로드타워 전도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전도방지 시설 설치 철저

 

 

7. 코핑철근 조립 작업

 

코핑철근 조립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코핑폼 단부에서 작업중 추락 단부 작업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철근조립 작업중 발판이 아닌 곳에서 작업중 추락 규격 발판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코핑폼 내부로 이동하던 중 추락 코핑폼 내부 이동용 승강통로를 설치하고 전도,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 철저
기계적 요인 가공된 철근을 작업발판 위에 과적하여 비게 및 작업대 붕괴 발판위에 과적하지 않도록 발판의 특성에 맞는 적재중량 표기 및 준수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철근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작업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전기적 요인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작업특성 요인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작업환경 요인 주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인양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교각 및 코핑 철근 작업 재해 사례

 

교각 상부 밴딩폼이 미끄러져 통로발판이 탈락되면서 추락

 

  • 재해개요
    • 교각 상부에 각각 설치된 팔각 밴딩폼(2개소) 사이의 연결통로(발판)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맞은편 교각으로 이동하기 위해 연결통로 위를 밟는 순간 연결통로(발판)이 탈락되면서 피재자가  1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은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되 팔각밴딩폼과 같이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수평상태를 유지한 후 조인트 볼트 체결을 정확히 하고 사용 전 체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코핑 작업발판에 자재 야적 중 붕괴

 

  • 재해개요
    • 철근을 인양하여 코핑 작업발판에 적재하자 발판 지지 부재인 브라켓이 상재 하중에 버티지 못하고 비틀리면서 근로자자가 하부로 추락한 사고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및 기준 미준수
  • 안전대책
    • 발판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금지
  • 형태
    • 붕괴, 추락

 

교각 철재 원형거푸집 해체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교각 철재 원형거푸집(Round-Steel Form)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교각 우측기둥 원형거푸집이 하부로 이탈하면서 원형거푸집의 작업발판 상부에서 해체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발판 단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철재 원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작업 전에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거푸집을 지지토록 한 상태에서 거푸집 볼트제거 등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교각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거푸집 탈락

 

  • 재해개요
    • 교각 거푸집 해체작업중 거푸집 전면을 해체하는 순간, 해체 예정인 반대편 거푸집이지지용 Bracket에서 이탈, 낙하하면서 하단에 위치한 작업대를 강타하여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거푸집 탈락방지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해체작업부위 Form을 크레인으로 지지하거나, Tie 부재를 Coping 구조체에 고정 또는 해체작업부위 Bottom Filler Form 존치시키는  Form 탈락방지조치 철저
    • Coping Form과 같이 해체작업시 거푸집 탈락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거푸집 인양시 근로자를 Coping 상부 등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충돌, 추락

 

교각 철근조립용 작업대 해체 작업 중 철근 전도

 

  • 재해개요
    • 교량 Pier에서 피재자가 벽식 Column 철근조립용 작업대 해체작업중, 조립된 철근이 전도되면서 철근 조립용 작업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철근 도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전도위험이 있는 수직철근 조립시에는 이음부를 포함한 철근 조립면 전체를 가새철근으로 보강하고 Wire Rope 또는 강관 Pipe 등으로 지지대를 설치
    • 철근조립 시공계획 수립시 겹이음의 위치 조정 등으로 5m이상의 높이에서 수직철근의 조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철근정도방지조치 철저
    •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전도

 

교대 기초철근 조립 작업 중 수직 철근이 도괴되어 협착

 

  • 재해개요
    • 교대 기초(18.7×6×1.1m) 상부 철근 조립작업중 교대 벽체 수직철근(L=7.38m, 6ton)이 도괴되면서 협착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철근 도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 실시
    • 철근결속 미흡
  • 안전대책
    • 교량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거푸집의 자중, 작업하중, 충격하중 등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철근 하역 작업 중 철근 다발이 낙하

 

    • 재해개요
      • 페이로더로 철근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 우측문을 열려고 고정핀을 뽑는 순간 우측문이 피재자를 타격함과 동시에 철근다발이 낙하하면서 피재자의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적재함 측문을 열기 전에 적재함의 적재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문의 중간부분의 고정핀을 선 제거하고 양측의 결속을 해제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 형태
    • 낙하

 

지게차로 철근다발 하역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작업토록 하고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휴대용 철근절단기로 작업 중 감전

 

  • 재해개요
    •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3심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 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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