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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각 및 코핑 거푸집작업은 교량의 하부구조물로서 상부구조물의 자중, 충격하중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교각 및 코핑폼 설치/해체 시 작업절차 미 준수로 인한 발판 낙하 및 근로자 추락, 카고크레인 등의 장비작업시 작업반경, 허용하중 미 준수로 인한 장비 전도 등의 재해가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교각 거푸집 자재반입 및 지상조립 작업
- 교각거푸집 설치
- 승강시설 설치
- 교각거푸집 해체
- 코핑폼 반입 및 지상조립 작업
- 코핑폼 설치 작업
- 코핑폼 해체 작업
- 종료 및 정리정돈
1. 교각 거푸집 자재반입 및 지상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이동 중 전도 | 거푸집 조립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 조치 후 작업 | |
가조립된 거푸집 적치상태 불량으로 거푸집 전도 | 기조립된 거푸집은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하고 파이프 등으로 전도방지조치 | |
거푸집 지조립을 하기 위해 고속절단기 사용 중 절단날에 접촉 | 고속절단기 사용전 점검 덮개 등 확인 후 작업 | |
그라인더로 거푸집 면정리 작업중 비산칩에 의한 안구 사고 | 그라인더를 사용한 거푸집 면정리 작업시 보안경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 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교각기초를 되메우기 하지 않아 기초부위로 이동하던 중 추락 | 교각 기초부 되메우기 실시, 이동통로 설치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2. 교각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교각거푸집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철재 거푸집 내, 외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및 하부 승강설비 설치 | |
교각 거푸집 승강로 설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 승강통로 설치를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 | |
볼트체결 작업시 난간을 밟고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및 작업중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교각폼 볼트 체결 누락으로 폼 탈락 | 교각 거푸집 설치 작업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볼트 체결 상태 등 확인 및 작업자 작업전 교육 실시 | |
거푸집 지지용 앙카의 탈락으로 추락 | 앙카볼트 이탈 방지핀 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부위 교각 거푸집 작업시 강풍에 의한 폼의 요동 인한 작업자 충돌 추락 |
강풍 등 악천 후 시 작업중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3. 승강시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승강시설 상부와 하부 동시작업시 낙하물 발생 사고 | 상하동시작업 금지 |
비계조립 기준 및 작업중 추락 | 비계조립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시설을 설치 |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
기계적 요인 | 로드타워 하부 기초 침하로 전도 | 로드타워 하부에 기초 con’c 타설 등 바닥 평탄 다짐 후 설치 |
로드타워 고정 미흡으로 인한 전도 | 로드타워 설치 시 교각기둥에 벽 이음 등 전도방지 조치 철저 | |
로드타워 상부에 난간대 및 발판설치 누락으로 추락 | 로드타워 상부 및 계단부애 안전 난간대 및 발판 설치 | |
발판을 완전하게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승강시설 설치시 조립 순서에 의해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
로드타워 계단에서 전락 | 로드타워 계단에 자재 적재 등 금지 및 설치기준 준수 | |
지상에서 조립한 로드타워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설치 작업중 충돌, 낙하 | 지상에서 조립한 승강통로를 인양시 4줄걸이, 유도로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로 연결볼트 체결 등 누락에 의한 붕괴, 도괴 사고 | 작업전 설치도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볼트 및 핀등의 체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에 의한 로드타워 전도 |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전도방지 시설 설치 철저 |
4. 교각거푸집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된 잔재물, 장비 등 중량물 양중 작업중 낙하 | 양중 작업용 와이어로프, 체인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 사용, 최대허용하중 표시 제품 사용 준수 |
해체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계획을 검토하고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장 하부 출입 통제 |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
해체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하여 거푸집과 함께 추락 | 거푸집 해체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해 교육하고 해체 작업시 미숙련공 등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작업책임자 입회 하에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철거 작업중 구조물의 전도에 의한 사고 | 철거 작업전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한 교육, 작업중 준수하여 작업 실시 | |
해체된 거푸집을 지상에 적재 중 전도, 협착 | 지상 적재시 가능한 거푸집이 전도되지 않토로 적재하고 하부에 받침목 등을 설치하여 협착 등 사고예방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해체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에 의한 해체 거푸집 낙하 | 풍속 10m/sec이상시 작업중지 |
5. 코핑폼 반입 및 지상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이동 중 전도 | 거푸집 조립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
기계적 요인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자재 인양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가 조립된 거푸집 적치상태 불량으로 거푸집 전도 | 기조립된 거푸집은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하고 파이프 등으로 전도방지조치 | |
거푸집 지조립을 하기 위해 고속절단기 사용 중 절단날에 접촉 | 고속절단기 사용전 점검 덮게 등 확인 후 작업 | |
그라인더로 거푸집 면정리 작업중 비산칩에 의한 안구 사고 | 그라인더를 사용한 거푸집 면정리 작업시 보안경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6. 코핑거푸집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코핑폼 상부 작업장 이동통로 결속 미비로 추락 | 코핑폼 상부 연결 통로 고정, 결속철저 |
교각 상부 앙카브라켓 및 작업발판 설치시 추락 | 안전난간대, 안전망 설치 및 안전벨트 체결 철저 | |
교각 상부 Sleeve에 강봉 삽입시 추락 | 강봉을 최종 삽입전까지 크레인에 연결된 인양벨트 해체 금지 | |
기계적 요인 | 인양을 위한 러그 점검 등 소홀로 낙하 | 러그 용접상태 및 주게 등 조립 상태 확인 |
코핑 부재의 중량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크레인을 선정하여 작업중 크레인 전도 | 부재의 중량 및 작업여건 확인 후 크레인 선정 | |
코핑폼 설치 작업시 붕괴, 낙하 | 코핑폼 지지구조(봌트 및 접합부 강도) 사전 구조검토 등 실시 및 점검 실시 | |
교각 상부 앙카브라켓 및 작업발판 설치시 추락 | 안전난간대, 안전망 설치 및 안전벨트 체결 철저 | |
인양용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코핑폼 낙하 | 와이어로프 사전 점검 | |
인양시 체결방법 불량으로 거푸집 변형, 손상 | 거푸집4곳(모서리) 로프 설치하여 회전방지 및 정확한 거치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재료의 부피가 큰 것을 인양하여 설치 작업중 충돌 | 재료의 특성상 바람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으로 풍속 등을 확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낙하, 충돌, 추락 | 풍속 10m/sec 이상시 작업중지 |
7. 코핑거푸집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된 자재 적재불량으로 전도 |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적재 및 접근금지조치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근로자 추락위험 | 해체 되지않는부위에 구명줄설치 근로자 안전벨트고리 체결 | |
해체방법 미 준수로 인한 추락, 낙하 | 해체 작업전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시 준수 | |
기계적 요인 | 해체 코핑폼의 중량 및 지반여건 미확인에 의한 추락, 전도 | 해체방법에 따른 폼중량 확인 및 지반다짐 철저 |
폼 해체 시 급격한 운반으로 전도, 낙하 | 급격한 운반 금지토록 관리감독 철저 | |
와이어로프 및 샤클 규격, 상태 미확인에 의한 파단 | 부식 및 손상, 직경의 변형 유무 사전점검 (300ton 이상 : 외부전문 점검기관에 승인 필) 코핑폼에 와이어로프 4점 들기 조치 | |
해체작업장 내부 승강로 고정 미비로 추락 | 작업자 이동을 위한 승강 시설 고정 조치 | |
해체 작업시 하부 이동하는 차량 및 근로자와 충돌 | 하부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및 감시자 배치 후 작업 | |
작업자와 크레인 운전원과의 신호 불일치로 코핑폼에 충돌, 협착 | 신호수배치 및 사전에 신호방법 협의 및 숙지 | |
코핑폼 해체시 작업방법 불량으로 추락, 낙하 | 코핑폼 연결볼트의 해체가 완료된 후 크레인 인양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해체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기상악화 작업시 작업자 및 인근 구조물에 충돌 | 기상 악화시 작업중지 및 인양시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여 충돌 방지 |
8.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 적재한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 미흡으로 관계자 외 출입 중 사고 | 해체 된 자재를 야적한 작업장 구획을 구분하여 접근 금지 조치 |
지상에서 코핌폼 등 해체 작업중 폼의 전도 | 해체 작업전 형상을 확인하고 해체시 전도, 낙하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결정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압가스를 이용한 절단 작업중 비산물질에 의한 안면부 사고 | 고압가스 등을 사용하여 절단 작업시 보안경 착용 등 화상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복 착용 |
해체된 잔재물의 성상을 구분하지 않고 작업중 철근 등 장철물의 낙하 | 해체된 잔재물의 성상을 구분하여 반출 | |
지상에 적재된 잔재물 반출 상차 장비 진입시 충돌 | 반출차량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로 유도 | |
반출 차량에 과적하여 운반 중 낙하 | 반출차량 적재 중량 준수 및 덮개 사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기 등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고속절단기 등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철저 |
해체작업중 해체 자재의 충격에 의해 피복손상 감전 | 해체 작업전 가설전선의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해체되는 자재로 인해 전선등의 손상이 없도록 사전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고압가스 사용 중 폭발, 화재 | 고압가스 사용전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중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불티 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교각 및 코핑 거푸집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교각 상부에 각각 설치된 팔각 밴딩폼(2개소) 사이의 연결통로(발판)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맞은편 교각으로 이동하기 위해 연결통로 위를 밟는 순간 연결통로(발판)이 탈락되면서 피재자가 약 1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은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되 팔각밴딩폼과 같이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수평상태를 유지한 후 조인트 볼트 체결을 정확히 하고 사용 전 체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해체하던 Pier Band 가 하부에 있던 작업발판을 강타하여 발판과 발판위에 있던 피재자 2명이 추락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 취급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코핑폼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 사용장비 등의 작업계획 수립하고 준수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철근을 인양하여 코핑 작업발판에 적재하자 발판 지지 부재인 브라켓이 상재 하중에 버티지 못하고 비틀리면서 근로자자가 하부로 추락한 사고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및 기준 미준수
- 안전대책
- 발판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금지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교각 기둥의 강재 거푸집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거푸집이 탈락되면서 거푸집과 함께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교량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거푸집의 자중, 작업하중, 충격하중 등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교각 철재 원형거푸집(Round-Steel Form)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교각 우측기둥 원형거푸집이 하부로 이탈하면서 원형거푸집의 작업발판 상부에서 해체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발판 단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철재 원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작업 전에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거푸집을 지지토록 한 상태에서 거푸집 볼트제거 등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교각 거푸집 해체작업중 거푸집 전면을 해체하는 순간, 해체 예정인 반대편 거푸집이지지용 Bracket에서 이탈, 낙하하면서 하단에 위치한 작업대를 강타하여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거푸집 탈락방지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해체작업부위 Form을 크레인으로 지지하거나, Tie 부재를 Coping 구조체에 고정 또는 해체작업부위 Bottom Filler Form을 존치시키는 등 Form 탈락방지조치 철저
- Coping Form과 같이 해체작업시 거푸집 탈락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거푸집 인양시 근로자를 Coping 상부 등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충돌,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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