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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종이로 미관 등을 위해 벽이나 반자, 장지 따위를 바르는 작업을 말한다.
- 말비계 등 작업발판에서 전락, 자재 하역 운반 중 전도/협착, 도배지 절단 작업시 베임,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 바탕면 만들기 작업
- 퍼티 작업
- 풀교반 및 도배지 풀칠 작업
- 초배 작업
- 정배 작업
- 보양 및 정리정돈 작업
1. 자재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및 가설전선 등 사용 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감전사고 | 작업 전 공도구 및 가설전선 안전점검 및 점검필증 부착 사용 |
2. 바탕면 만들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바탕면을 맨손으로 확인하던 중 찔림, 긁힘 사고 | 작업 전 벽체면 상태를 확인할 때 장갑 착용 |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발판을 사용하던 중 추락 | 사용전 점검하여 우마 등 허가된 작업발판 사용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위에서 무리한 작업자세로 인한 추락 | 작업발판 사용시 안전수칙 교육 실시 및 실천 |
작업환경 요인 | 바탕면 청소작업중 분진에 의한 호흡기 사고 | 방진마스크 착용 |
바탕면 청소 작업중 비산물질이 눈에 들어감 | 보안경 착용 |
3. 퍼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바탕면을 맨손으로 확인하던 중 찔림, 긁힘 사고 | 작업 전 벽체면 상태를 확인할 때 장갑 착용 |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발판을 사용하던 중 추락 | 사용전 점검하여 우마 등 허가된 작업발판 사용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위에서 무리한 작업자세로 인한 추락 | 작업발판 사용시 안전수칙 교육 실시 및 실천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누전되는 공도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점검 철저 및 점검필증 부착 사용 | |
작업환경 요인 | 바탕면 청소 작업중 분진 및 비산물질이 호흡기와 눈에 들어감 | 방진마스크와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4. 풀교반 및 도배지 풀칠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풀칠 장비 설치 작업중 창상 | 장비 설치 작업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작업중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중 도배지 및 파지 정리정돈 실시 |
전기적 요인 | 교반기 사용시 비접지상태 또는 충전부 노출상태로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교반기 접지상태 점검, 전선 등의 충전부 절연조치 철저 |
가설전선 피복손상 부위에 접촉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도배지 적재장소 주변에 서 화기 취급 및 작업중 화재 | 도배지 적재장소 주변 금연 및 화기취급 작업 금지 |
5. 초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발판을 사용하던 중 추락 | 사용전 점검하여 허가된 작업발판 사용 |
작업발판 위에서 무리한 작업자세로 인한 추락 | 작업발판 사용시 안전수칙 교육 실시 및 실천 | |
기계적 요인 | 커터칼 등 사용 중 창상 및 베임 사고 | 커터칼 상태 점검 및 절단방지 장갑 착용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6. 정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발판 위에서 무리한 작업자세로 인한 추락 | 작업발판 사용시 안전수칙 교육 실시 및 실천 |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발판을 사용하던 중 추락 | 사용 전 점검하여 허가된 작업발판 사용 | |
기계적 요인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전기적 요인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투광기 등 조명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이동형 조명설치시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중 근로자 요통 발생 | 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작업발판 등의 높이를 조절상태에 조절 후 작업지시 |
7. 보양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커터칼에 의한 베임 | 작업 전 커터칼 상태점검 및 절단방지장갑 착용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사고 | 작업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후 필히 확인 감독 실시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중 근로자 요통 발생 | 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작업발판 등의 높이를 조절상태에 조절 후 작업지시 |
도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함
-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계단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사다리 위에서 천정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비닐테이프를 붙이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높이가 2m이상인 벽체에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해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사용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높이 약 50㎝의 말비계(이동식 소형 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정 합판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측면의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턱끈 체결 등 올바르게 착용
- 말비계 등 폭이 협소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시는 수시로 발판위치 확인 및 작업에 맞게 발판을 이동시켜 추락 및 전도재해예방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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