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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량점검로 설치 작업은 교량을 사용하면서 중대결함 등에 대한 발생여부와 유지관리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작업대와 크레인의 배치 및 설치 방법의 부적합에 의한 사고, 강풍, 강우 등의 악천후 작업에 따른 낙하,비래,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 SET ANCHORING 고정
- BRACKET 설치
- 점검로 발판 설치
- HAND RAIL 설치
- PLAT FORM 고정 및 종료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하역 작업구역 내 출입 중 충돌 협착 | 작업구역 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장비작업 반경 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하역작업시 높게 적재하여 근로자 이동 중 추락 | 자재 하역 적재시 1.5m이하로 적재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승/하강용 통로 설치 | |
기계적 요인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자재 적재시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지게차 또는 페이로더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자재 반입시 투입되는 지게차 등의 관련 사항 미확인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 지게차 임대업체 안전조치 등 관련사항 사전 확인 |
2. SET ANCHORING 고정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 및 하차 추락 및 전도 | 승하차전 고저차 발생시 적정한 발판 설치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 및 하차시 붐대 조작으로 추락 및 충돌 | 작업자 승하차시 임의 조작 금지 |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시 작업자 안전대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 작업자 탑승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탑승 |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안전난간 미흡 및 불량에 의한 추락 | 작업대 사용전 안전난간 등 상태 확인 | |
작업점에 과도히 근접하려던 중 근로자 충돌 및 협착 |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대에 충격방지 설비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인원 및 적대하중 미준수로 인한 전도 등 사고 | 작업대 탑승인원 및 자재 적재 하중 등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정격하중 준수하여 작업 |
장비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으로 인한 장비전도 | 아웃트리거 연결 부위 등 용접상태 점검 아웃트리거 확장 및 하부 침하방지 받침목 설치 |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 붐대 연결볼트 등 불량으로 케이지 탈락 | 작업전 연결볼트 체결상태 및 용접상태 등 확인 철저 | |
전동드릴로 앙카 작업중 공구 등 자재 낙하사고 |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공구 달줄 및 볼트 박스 사용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장비전도, 추락 | 풍속 10m/sec이상시 작업중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전로에 의한 작업중 접금 감전사고 | 작업장 주변 고압전로 등 주변현황에 대한 확인 후 작업실시 |
3. BRACKET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ㄷ형 찬넬 설치 및 고정 작업중 운전자 이탈에 의한 사고 | 작업중 운전자 자리이탈 금지 및 운전원 자격여부 확인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 및 하차시 붐대 조작으로 추락 및 충돌 | 작업자 승하차시 임의 조작 금지 |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시 작업자 안전대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 작업자 탑승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탑승 |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안전난간 미흡 및 불량에 의한 추락 | 작업대 사용전 안전난간 등 상태 확인 | |
작업점에 과도히 근접하려던 중 근로자 충돌 및 협착 |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대에 충격방지 설비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인원 및 적대하중 미준수로 인한 전도 등 사고 | 작업대 탑승인원 및 자재 적재 하중 등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정격하중 준수하여 작업 |
장비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으로 인한 장비전도 | 아웃트리거 연결 부위 등 용접상태 점검 아웃트리거 확장 및 하부 침하방지 받침목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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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드릴로 앙카 작업중 공구 등 자재 낙하사고 |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공구 달줄 및 볼트 박스 사용 |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 붐대 연결볼트 등 불량으로 케이지 탈락 | 작업전 연결볼트 체결상태 및 용접상태 등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중 장비전도, 추락 | 풍속 10m/sec이상 시 작업중지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전로에 의한 작업중 접금 감전사고 | 작업장 주변 고압전로 등 주변현황에 대한 확인 후 작업실시 |
4. 점검로 발판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점에 과도히 근접하려던 중 근로자 충돌 및 협착 |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대에 충격방지 설비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발판 설치 작업중 단부에서 추락 | 발판설치시 고핑부에 안전벨트 걸이용 로프를 체결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발판 인양 중 낙하 | 발판인양 중 줄걸이 등 안전장치 확인 철저 | |
발판설치 시 브라켓에 충돌 낙하 | 발판설치시 신호체계 확립하여 작업 |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 붐대 연결볼트 등 불량으로 케이지 탈락 | 작업전 연결볼트 체결상태 및 용접상태 등 확인 철저 | |
크레인 Cage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인원 및 적대하중 미준수로 인한 전도 등 사고 | 작업대 탑승인원 및 자재 적재 하중 등에 대해 사전 확인 후 정격하중 준수하여 작업 | |
장비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으로 인한 장비전도 | 아웃트리거 연결 부위 등 용접상태 점검 아웃트리거 확장 및 하부 침하방지 받침목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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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드릴로 앙카 작업중 공구 등 자재 낙하사고 | 작업장 하부 출입통제, 공구 달줄 및 볼트 박스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조립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조립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5. HAND RAIL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HAND RAIL 설치 시 발판 단부로 추락 | HAND RAIL설치 시 고핑부에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로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HAND RAIL 인양 중 낙하 | HAND RAIL 인양시 줄걸이 상태 확인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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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6. PLAT FORM 고정 및 종료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코핑 단부로 오르던 중 추락 | 코핑 단부로 오르는 통로 설치 |
단부에서 작업중 추락 | 단부 작업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미고정된 발판이 되집혀 하부로 추락 | 발판설치시 코핑부에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한 후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발판은 설치 즉시 고정 |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주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인양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교각 및 코핑 철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관중석 방수턱 상단부 난간 설치용 앙카를 박기 위하여 드릴로 구멍을 뚫는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안전대 걸이시설을 견고히 설치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 버켓에 3명이 탑승하여 교각상부로 이동하던 중 버켓이 크레인 붐에서 이탈, 추락하여(6m)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붐에 전용탑승설비 설치(용접) 불량
- 통로설치 미흡
- 안전대책
- 크레인 붐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용접고정 방법’과 ‘볼트 체결방법’등이 있으나 가능한 충격, 진동 또는 반복하중 등에 적합한 ‘볼트체결방법’이 적합하며, ‘용접고정 방법’으로 설치할 때에는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접을 한 후 필히 용접부의 결합유무를 확인후 사용
- 안전한 통로 설치 사용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비계에 강관 Pipe로 캔틸레버 구조의 작업발판 지지대 조립작업중 지지대와 함께 지상바닥으로 추락(H≒25m)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사용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책
- 내민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 고소에서의 작업발판 조립 등의 위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대 조립 후 설치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카고트럭에 실려있던 철골 기둥재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중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타워크레인의 훅에서 이탈되면서 철골 기둥재가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점검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크레인 사용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사용전 장비의 점검(훅 해지장치의 완전 밀착형으로 수리 또는 교체) 철저
- H-형강 등 중량물 인양시 인양자재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인 수평유지 상태의 줄걸이가 되도록 별도 러그(Lug)를 부착하여 자재 인양
- 별도의 가이드로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 탑승설비(작업대)에 탑승하여 붐의 높이를 조절하던 중, 카고크레인의 붐과 탑승설비를 연결하는 핀이 이탈되면서 작업대와 함께 약 18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점검 미흡
- 안전대부착설미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붐에 탑승설비를 연결하는 부분인 U형홈의 마모상태 등을 작업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연결핀에 안전핀 설치
-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형태
- 탈락,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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