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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단지내 포장작업이란 단지도로 등과 같이 차량의 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표면에 포설하여 포장층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 포장 작업중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포장작업 과정에서 충돌, 협착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 반입
- 보조기층 포설
- 프라임 코팅
- 아스콘 운반 및 하역
- 아스콘 포장
- 다짐 작업
1. 장비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롤러 하역 작업중 경사로에서 내려오던 중 전복하여 깔림 | 경사로의 고정상태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지력 확보 |
장비 인양 하역 작업중 로프파단에 의한 낙하 |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사용 | |
운반차량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 신호수 배치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 | 장비 반입 전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반입 |
장비 반입 전 장비관련 내역 파악 미흡 | 장비 투입 전 장비관련 내용 파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등 통제 미흡에 의한 사고 | 장비 작업장 출입통제 등 접근금지 조치 |
장비의 점검 미흡에 따른 사고 | 장비와 관련한 전문가에 의한 점검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보조기층 포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그레이더, 롤러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 그레이더 후진시 경광등 및 후진 경보음 설치 |
장비와 장비의 충돌위험 | 충돌 방지조치 (후진 경보기, 신호수 배치, 운전자 전후방 주시 교육 등) | |
장비 현장 진/출입시 차량과의 충돌위험 | 도로상에서 현장 진/출입시 차량 유도자 배치 | |
장비 작업장 주변 인력작업 동시 진행 중 충돌 협착 | 장비작업과 인력작업간의 작업 순서 등 조정 협의 | |
덤프트럭 후진 작업중 근로자, 신호수와 충돌 | 덤프 등 장비 후진시 작업자 접근 금지 조치 및 신호수 위치 사전 협의 후 작업 진행 | |
기계적 요인 | 살수차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 살수차 후진시 경광등 및 후진 경보음 설치 |
진동롤러 작업시 근로자 협착 |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 및 후진 경보음 설치 | |
진동롤러 작업자 졸음운전으로 충돌 | 진동롤러 작업자 휴식시간 등 배정 작업 진행 | |
작업장내 접근금지 및 통제 미흡에 따른 사고 |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제3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신호수 배치 | |
전기적 요인 | 장비 작업 주변 고압전로 및 가설전선 파손에 의한 감전 | 작업장 주변 고압전로 및 가설전기 시설 안전표지 부착 및 경고, 운전자에게 현황 교육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골재 운반차량의 진 출입 및 구내 운반 작업 경로 결정 미흡으로 인한 충돌 | 골재 반입 및 하역 작업 등 진 출입 관련한 이동경로 결정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골재 포설 작업시 분진 등 발생 | 골재 포설 작업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등 작업 계획 수립하여 실시 |
3. 프라임 코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유재와 화기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 | 유재의 막힘으로 화기이용 노즐 청소시 화재발생 방지 위한 소화기 배치 |
차량상부에서 작업자 추락 위험 | 차량상부의 유재 미끄럼방지 위한 안전화 착용 및 청소 실시 | |
기계적 요인 | 유재의 살포 후 차량의 이동시 미끄러짐 | 유재 살포 후 유재상에서의 슬라이딩 발생으로 차량 충돌 |
프라이머의 살포시 비산에 의해 눈 손상 | 유재 살포시 보안경착용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 및 가설전선 피복손상으로 감전 | 사용 전 점검,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재료적 요인 | 원재료 녹임 등 작업시 높은 온도의 재료에 접촉 | 재료 녹임 등 작업시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장갑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4. 아스콘 운반 하역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작업반경 내에서 작업중 장비와 충돌 | 장비와 작업자간 안전거리 확보 |
아스콘 운반차량 후진 중 충돌 | 아스콘 운반차량 후진시 신호수 배치 | |
단지 내 하역한 아스콘에 화상 | 아스콘 하역작업장 관계자 외 출입금지 | |
기계적 요인 | 아스콘 펴기 작업중 백호우, 바브켓에 충돌 | 백호우 등 중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덤프트럭과 피니셔 이동시 충돌 | 덤프트럭 후진시 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
덤프 트럭 현장 진/출입시 차량과의 충돌 | 덤프트럭 진 출입로 차량 유도원 배치 | |
재료적 요인 | 아스팔트 원재료의 접촉에 의한 화상 | 원재료 취급 안전수칙 준수 및 복장보호구 착용 |
5. 아스콘 포장(피니셔)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피니셔의 아스콘 버켓로울러에 근로자의 발이 들어가 협착 | 주행로로부터 이격하여 작업실시 |
아스팔트 포장한 도로에 차량 과속운행으로 포장된 골재비산 | 포장장소 주행차량 저속운행, 제한속도 지정 | |
아스콘 포설 근로자 주위소홀로 작업운반 차량과 충돌 | 작업차량의 과속방지 교육 및 신호수 배치로 안전 작업 유도 | |
기계적 요인 | 아스콘 펴기 작업중 백호우, 바브켓에 충돌 | 백호우 등 중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
덤프트럭과 피니셔 이동시 충돌 | 덤프트럭 후진시 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확립 | |
덤프 트럭 현장 진/출입시 차량과의 충돌 | 덤프트럭 진 출입로 차량 유도원 배치 | |
재료적 요인 | 아스팔트 원재료의 접촉에 의한 화상 | 원재료 취급 안전수칙 준수 및 복장보호구 착용 |
작업특성 요인 | 조합장비 작업에 의한 충돌 협착 사고 | 포장 장비 조합 작업시 작업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 |
6. 다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롤러 후진시 근로자와 충돌,협착 | 롤러 장비에는 경보기를 설치하여 후진시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 다짐 작업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 |
기계적 요인 | 롤러 다짐 작업중 장비운전자가 후방시야를 확인 못하고 후진하던 중 작업반경내 작업중이던 근로자와 충돌 | 유도자 배치 및 신호에 의해 다짐경로 유도, 후방 경보기설치, 장비운전자 후방 이동시 주위확인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롤러 작업특성상 후진 작업과 단조로운 작업으로 인한 졸음운전에 의한 충돌 협착 |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감시(신호 및 유도자 확인) |
작업환경 요인 | 롤러의 운행 속도가 저속으로 주변 작업자가 위험 등을 인지 못하여 충돌 협착 사고 | 주변 작업자애 대해 경고 및 출입 금지 조치 |
구내 포장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포장 보수공사 구간 주변 통행차량 교통신호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포장면 다짐작업을 진행하면서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접촉․충돌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구간에 출입금지조치를 해야 함
-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차선폭 확보용 임시 도로차선 표지(일명 도뚜기) 설치를 위해 피재자가 50m 줄자를 이용하여 라인설정작업을 하던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작업구간) 제한,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 철저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골프장내 도로 포장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도로를 타이어 로울러로 다짐작업 하기위해 후진하던 중 아스콘 면 처리작업 중인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방카메라, 후사경, 후진경보기 미설치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 로울러(Pneumatic Roller)에는 후사경 및 경광등을 설치
- 전․후로 다짐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의 특성상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관매설 및 되메우기 완료 후 피재자가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는 굴삭기의 타이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배치 미흡
- 접촉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 및 이동시에 근로자와의 접촉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광장 진입로 주차장 설치공사현장에서 아스콘 다짐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로울러의 후면부에 충돌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건설기계에는 후진시의 경보장치 정상작동, 시야확보를 위한 후사경 부착 등 접촉방지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운용시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능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아스팔트 콘크리트(일명 아스콘) 포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다짐을 위해 후진하는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 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유도자 미배치
- 후진 접촉방지 미조치
- 안전대책
-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 후방카메라 및 후진 경보기 설치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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