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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단지내 조경공사의 한 항목으로 수목을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미적 안정적 형태로 전정, 객토, 시비, 시약, 양생 등의 작업을 말한다.
- 작업중 굴삭기의 전도, 협착, 추락 및 수목 운반중 전도, 낙하, 터파기 중 지장물 파손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 수목 반입 작업
- 식혈 작업
- 수목 식재(장비) 작업
- 수목 식재(인력) 작업
- 완료 및 정리정돈
1.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목작업장 구획 구분 미흡에 따른 타 공종 근로자 등 통행에 따른 사고 | 작업 전 라바콘 등으로 구획을 구분하고 안전표지 설치 및 감시자 배치 |
작업전 지장물 등에 대한 확인 미흡에 따른 사고 | 작업 전 지하 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통보 및 관계자 입회 하에 작업 | |
작업에 부적합한 장비로 작업중 수목 전도 등 사고 | 작업 전 필요 장비를 파악하여 장비선정 투입 | |
기계적 요인 | 장비의 사용 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 전 장비 및 도구 이상 유무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수목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목반입시 하역장비 부적합에 따른 장비 전도사고 | 작업 전 필요 장비를 파악하여 장비선정 투입 |
장비의 사용 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 전 장비 및 도구 이상 유무 확인 | |
작업으로 인한 차량등 운행불편 | 차량 소통에 지장 없이 작업 실시 | |
작업장내 접근금지 및 통제 미흡에 따른 사고 |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제3자의 출입 제한을 위한 신호수 배치 | |
차량 적재함에서 수목 고정 로프 해체 작업중 추락 | 수목 고정용 로프 해체 작업시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금지 | |
적재함 위에서 수목 인양 줄걸이 체결 등 작업중 적재함 단부로 추락 | 적재함 작업은 가능한 수목 운반 운전자가 작업하도록 하고 현장 작업자는 적재함 작업을 금지 | |
기계적 요인 | 수목을 지면에 적재 중 하역하는 순간 무게 중심이 변경되는 수목에 맞음 | 수목이 지면에 정착되어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양로프 해체 등 작업 |
수목을 하역하던 중 크레인의 전도 | 수목 인양크레인의 붐 길이에 적합한 하중 운반 및 아웃트리거 등 설치 철저 | |
수목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수목 낙하 | 인양로프는 작업 전 점검 | |
수목을 내리던 중 수목에 깔림 | 수목 인양 하부 및 근처에 작업자 출입 금지 | |
장비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협착 | 장비 사용 작업전 신호수 배치 | |
작업특성 요인 | 기계톱으로 잔가지치기 등 작업중 톱날 접촉 | 잔가지 치기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톱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 |
3. 식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수목 식재 작업위치에 대한 지하 매설물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 | 위험 작업지역 지하 매설물 확인 |
기계적 요인 |
굴삭기 작업 주변에서 작업중 충돌 | 굴삭기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탈락 방지핀 체결 상태 확인 |
4. 수목 식재(장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작업반경 내에서 작업중 장비와 충돌 | 장비와 작업자간 안전거리 확보 및 신호수 배치 |
수목 인양시 하부에서 작업중 수목낙하에 의한 사고 | 수목을 들어 올릴 시 밑으로 들어가지 말 것 | |
줄걸이 불량에 의한 사고 | 이동식크레인 훅, 인양로프, 샤클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수목을 지면에 적재 중 하역하는 순간 무게 중심이 변경되는 수목에 맞음 | 수목이 지면에 정착되어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양로프 해체 등 작업 |
수목을 하역하던 중 크레인의 전도 | 수목 인양크레인의 붐길에 적합한 하중 운반 및 아웃트리거 등 설치 철저 | |
수목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수목 낙하 | 인양로프는 작업 전 점검 | |
수목을 내리던 중 수목에 깔림 | 수목 인양 하부 및 근처에 작업자 출입 금지 | |
장비 사용시 신호수 미 배치로 인한 협착 | 장비 사용 작업 전 신호수 배치 | |
재료적 요인 | 작업중 나뭇가지 등에 안구 손상 | 수목 식재 작업시 보안경 착용 |
5. 수목 식재(인력)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력으로 수목 운반 중 요통, 전도 | 수목의 크기 중량을 고려하여 장비를 이용한 운반 작업 실시 |
수목 인양시 하부에서 작업중 수목낙하에 의한 사고 | 수목을 들어 올릴 시 밑으로 들어가지 말 것 | |
기계적 요인 | 고소부위 작업시 미끄러져 떨어짐 | 고소부위 작업시 통로 설치 및 서두름 금지, 급경사 부위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수목의 전도 | 장비의 오작동, 작업자의 부주의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
수목 뒤 채움 작업중 요통 | 토사운반 등 작업시 장비 사용, 삽질 작업시 무리한 작업 금지 | |
재료적 요인 | 작업중 나뭇가지 등에 안구 손상 | 수목 식재 작업시 보안경 착용 |
6. 완료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후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조치 등 미조치 및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사고 | 작업 종료 후 주변 정돈 철저 |
작업 종료 후 주변 정돈 철저 | 장비 및 도구 안전 상태 유무 확인 | |
장비 이동 중 전도 | 장비 유도자 배치 및 지반 및 갓길의 붕괴 방지 조치 | |
전지 및 전정 작업시 나뭇가지에 안구 손상 | 전지 및 전정 작업시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수목의 전도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수목 전도 | 수목식재 완료 후 수목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와이어로프 버팀줄 설치 후 턴버클로 고정 |
고소부위 정리정돈 작업중 낙석, 추락 | 고소부위 작업 전 하부 작업통제 및 상부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작업환경 요인 | 식재 완료 후 병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살충제 살포시 호흡기 흡입 사고 | 살충제 등 살포시 바람을 등지고 살포하며 방진마스크를 착용 |
수목 식재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화물트럭 적재함에 있던 소나무를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연약지반이 침하되면서 이동식크레인이 전도되어, 이동식크레인의 붐대가 화물트럭 운전석 위를 강타함에 따라 운전원인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지반다짐 미흡, 아웃트리거 깔판 미설치
- 허용하중 미준수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흙의 치환 및 다짐, 깔판의 설치 등 내력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 장비 사양상의 경사각 및 허용하중의 범위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크레인을 이용하여 은행나무를 상차하기 위해 적재함 앞쪽에서 유도중 적재함과 나무뿌리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지휘자 미배치, 유도자 미배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지휘 철저, 안전한 작업장소에서 유도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철저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수목 전지 작업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수목 전지 작업은 고소작업용 대차 사용
-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및 승강설비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소나무 식재작업을 하기 위해 경사지면에 눕혀있는 소나무를 굴삭기 붐대의 후크에 섬유벨트로 체결 후 걸어서 일으켜 세우던 중, 소나무 전정(가지치기)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올라가다가 약 6m아래 경사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 용도외 사용
- 작업순서 미준수, 작업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백호우로 소나무 식재작업을 하는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은 금지
- 소나무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라 사용장비․작업방법․순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을 진행하되 전정(가지치기)작업 후 소나무 인양작업 순으로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소나무(L≒20m)를 가식하기 위하여 굴삭기에 섬유로프를 체결하여 인양하던 중 소나무를 지지하던 섬유로프(B=150mm, L=5,000mm) 가 파단되면서 낙하하던 나무가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로프점검 미흡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작업시작전 섬유로프의 손상 및 부식 등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을 실시 하여 손상 또는 부식된 로프는 사용을 금지
- 소나무 및 분이 중량물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이를 작업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5ton)을 사용하여 굴취된 소나무를 끌어당기면서 인양하던 중, 경사가 급한 절토 사면에서 인양물이 자유상태로 되어 크레인을 조작하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미준수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확인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확인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작업장소에 가기 위해 산책로 계단을 소형 백호우로 이동하던 중, 백호우가 방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철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가로수 이식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벚나무 이식작업중에 카고크레인 보조 윈치용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훅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 사전점검 미실시
- 안전대책
- 카고 크레인은 인양작업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므로 회전부위의 시브가 마모되어 이격이 발생하여 이탈할 우려가 있고, 인양 와이어로프의 마모, 킹크, 변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점검을 통해서 즉시 교체 및 정비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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