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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ILM (Incremental Launching Method)은 교대 또는 제1교각 후방에 설치된 주형 제작장에서 1-Segment씩 제작, Post-tension 방식에 의한 긴장력을 도입, 기 제작된 거더와 일체화 압출장치에 의해 거더를 밀어내는 방식의 교량상부 가설공법이다.
- 제작장 설치 및 거푸집 제작시 중량 부재를 인양, 거치하는 과정과 압출시 고소작업 수행에 따른 추락, 낙하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H-PILE 항타
- 버림 콘크리트 타설
- 구체 철근 콘크리트 작업
- 제작장 철골 및 부대시설 설치, 양생용 보일러 및 전기인입
- 제작장 운영
- 제작장 해체
1. H-PILE 항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하역 및 이동시 타 근로자 접근으로 협착 | 장비 사용시 구획구분, 전담 신호수 배치 |
장비작업 반경 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기계적 요인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 방지조치 미비로 장비 전도 | 천공기 하부 지반 침하방지 조치(철판 20mm이상 설치) |
천공 작업중 스크류 상부의 흙더미가 낙하 | Auger 인발시 수시로 낙하 위험 제거(흙더미 제거) | |
천공기 리더 승하강시 추락 | 리더 승하강시 수직 구명줄 설치 및 코브라벨트 체결 | |
이음부 어긋나거나 비틀림 | 측량 실시로 정밀도 유지 (경사도 2/100 이하관리) | |
파일 절단 작업 시 불티비산에 의한 화재, 폭발 | 고압 가스사용시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및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비치 | |
파일자재 적재 불량으로 사용중 협착 | H-PILE자재 적재 방법에 의거 자재를 적재 | |
전기적 요인 | 파일 절단, 용접등 작업 시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전격방지기 부착, 사용전원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비 설치, 전기기계기구 사용전 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인양물의 낙하 |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
2. 버림콘크리트 타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비산되어 작업자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 높이 및 자바라 위치를 최하점으로 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레미콘 차량 후진 제한 고임목 설치 |
콘크리트 타설시 압송관의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재물이 비래되어 근로자 눈 상해 | 타설전 압송관의 손상, 변형, 부식 유무 점검 | |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 또는 지반부동침하로 인해 펌프카 전도 | 펌프카는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며 아웃트리거 전용 받침목 사용 | |
전기적 요인 | 바이브레터 등 전기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레미콘 차량 이동시 충돌 | 펌프카 주변 차량 이동시 신호수 배치 |
작업환경 요인 | 펌프카 설치 및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펌프카 붐 설치시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및 유도자배치, 이격거리 유지 |
시멘트에 피부접촉에 의한 피부염증 등 사고 | 타설 작업자 복장 보호수 착용 철저 |
3. 구체 철근콘크리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미콘차량 후진 중 협착/충돌 | 신호 및 유도자 배치 |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비산되어 작업자 눈에 들어감 | 콘크리트 타설시 작업자 보안경 착용 | |
기계적 요인 | 기초부위에서 콘크리트 타설중 하부로 추락 | 기초부 거푸집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콘크리트타설 중 펌프카 전도 | 펌프카 설치시 아웃트리거 확장 및 받침목 사용 | |
기초부위로 이동하던 중 전락 | 기초부위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면정리 작업중 뒤걸음질 하다 단부로 추락 | 단부 면정리 작업 시 작업방향은 단부를 보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누전차단기 설치 |
간이발전기 접지 미흡 및 3선(접지선) 미사용으로 감전위험 | 간이발전기 등 전기시설 접지 및 누전 차단기 이용하여 전기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펌프카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콘크리트 물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질환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작업복 착용, 보안경 착용 |
4. 제작장 철골 및 부대시설 설치, 양생용 보일러 및 전기인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및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으로 하역작업 중 자재하부에 발을 넣어 협착 | 받침목 사용(높이10cm이상) |
트러스 설치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 우마 또는 틀비계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 | |
트러스 인양 설치중 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트러스 설치 후 인양로프를 해체하던 중 트러스에서 추락 |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및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
보일러 등 중량물 운반 설치 작업 중 충돌 | 중량물 취급 운반시 유도로프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 |
지붕판넬 인양시 낙하 및 충돌 | 지붕판넬 인양 설치계획 수립 확인 및 이행 | |
트러스 및 지붕판넬 설치 작업 중 벽체의 전도 | 적업전 점검 및 보강조치시설 설치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5. 제작장 운영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제작장내 관계자외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작업구역내 작업자외 출입통제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기계적 요인 | 조명 등 설치 운영 불량에 따른 전도 추락 | 작업장에 알맞은 조명 설치 |
각종 통로 운영시 통로 입구에 자재적재로 인한 작업자 전도 | 통로부위 자재 등 적재 금지 | |
작업장내 각종 회전체에 덮개 설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내 회전체에 울,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
작업장 통로설치 불량으로 인한 이동중 전락 | 작업장 이동통로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시 제작장 지붕이 날아감 | 강풍시 제작장 지붕을 접어놓을 수 있는 구조로 철고 제작 |
6. 제작장 해체 및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 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기계적 요인 | 지붕으로 오르던 중 추락 | 지붕으로 이동시 승강시설 설치 후 이동, 가능한 지붕으로 이동하는 것 지양 고소 작업차 등 이용하여 해체 |
해체 자체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해체 작업중 하부 개구부 등에 빠짐 | 상부 해체 작업전 하부 구조물 등 바닥 평탄작업 실시 | |
해체순서 미준수로 철구조물 붕괴 | 작업전 해체순서를 정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해체작업시 고압가스 사용시 화재, 폭발 | 고압가스 사용시 하부 인호성 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 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
교량상부공 ILM 제작장 설치/해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항타기 전도방지용 철판에 연결된 후크를 제거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면에 내려놓으려던 철판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출입통제 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항타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접촉으로 인한 충돌재해예방을 위해 출입통제를 취하거나 신호수를 두어 일정한 신호방법에 의해 작업이 진행
- 지반이 평탄한 작업장소에서는 항타기의 작업방식을 자동운전 조작방식으로 선정하여, 일정한 속도로 철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 3심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 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철근 야적장소에서 백호우를 사용하여 철근 운반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다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줄걸이 수정을 위해 붐대를 내리는 순간, 붐대 고리에 걸려있던 섬유벨트 1개가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철근다발이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중량물취급작업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백호를 사용한 철근인양작업 등 주용도외의 장비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용 기계,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이에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고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동공구 사용점 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하거나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펌프카 우측 후방 아우트리거 하부 지반이 침하되어 아우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펌프카 붐대에 협착되어 사망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 아웃트리거 받침 선정 불량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타설전 펌프카 설치 위치의 하부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짐 등 조치
- 지반이 불안정한 곳은 철판등으로 아웃트리거 받침 사용하여 설치
- 형태
- 전도, 협착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40ton)으로 기초용 철근다발(0.8ton)을 운반 하던중 크레인의 러핑(Ruffing)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며 지브가 낙하하여, 유도자인 피재자가 지브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와이어로프가 시브(Sheave)에서 이탈
- 작업 시작전 점거 미실시
- 부적격한 와이어로프 사용
- 안전대책
- 크레인 작업중 중량물을 작업자가 좌우 또는 전후로 밀고 당기는 작업금지 및 과도한 지브의 흔들림 발생시 기복 동작금지
- 와이어로프의 한가닥에서 한 꼬임의 수가 10%이상 파단시 와이어로프 교체
- 크레인 작업전 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은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후 작업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내화물 몰타르 작업장에서조작반 측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충전부에 오른팔 부분이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안전점검 미흡
- 작업반경내 통제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커버가 탈락된 콘센트 즉시 교체 및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 장비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장비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인양물 하부에 근로자 접근 통제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카고크레인에 부착된 cage에 탑승하여 공장동 외측 C-형강 등을 절단하던중 외부에 돌출된 철물과 카고크레인 cage가 부딪치면서 cage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여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볼트체결 불량 및 강도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이탈방지 장치 미부착
-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킨후 작업을하는 경우에는 크레인에 부착된 탑승설비의 제작사양 및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탑승설비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이탈방지장치(고정핀등) 부착후 사용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재자 2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전기용량 미준수 전원 인출
-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 및 대피 미흡
- 안전대책
- 220V 전기설비용 전원 인출시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 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고, 스치로폼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설비 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화재발생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 소화를 하도록 교육 철저
- 형태
-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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