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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철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주로 인장력을 받는 부재로 배근시공도를 참조하여 절단 및 가공하여 조립해야 한다.
- 철근 하역 작업중 낙하, 조립작업중 추락, 가공 중 협착/감전, 개구부 및 슬라브 단부 주변 작업중 추락 및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조립 철근 도괴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적재
- 철근가공 작업
- 철근운반 작업
- 기초 철근 조립
- 기둥 철근 조립
- 벽체 철근 조립
- 슬라브 철근 조립
1. 자재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자 운전미흡으로 인한 충돌 협착 | 장비운전자 사전 자격확인 및 교육 |
장비작업 반경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철근하역 작업구역내 출입 중 충돌 협착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지게차 또는 페이로거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철근하역 중 천근 사이에 쏜 끼임 사고 | 무리한 작업 금지 | |
한번에 많은 양을 운반 중 낙하 | 정량 취급하여 운반 | |
철근 적재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적재 철근위로 승하강 중 전도 | 적절한 적재 높이(1.5m이하)준수 및 승하강시 무리하게 뛰어내림 금지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 반입시 투입되는 지게차 등의 관련 사항 미확인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 지게차 임대업체 안전조치 등 관련사항 사전 확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작성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교육후 작업 실시 |
2. 철근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풋스위치 오작동에 의한 협착, 절단 | 풋스위치 덮개 설치로 오작동 예방 |
다량 철근절단·절곡 등 무리한 작업으로 절단,끼임,협착 | 절단철근 지정된 가닥이상 절단금지 및 위험점 밖에서 철근 취급토록 교육 (예 : 10mm:4 16mm:3 20mm:2) | |
기계적 요인 | 가공테이블 설치 불량에 의한 협착 | 철재 테이블 설치, 보강철저, 지면 평활 유지 |
가공할 철근 소운반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철근 절단기 날 변형에 의한 절단 불량에 의한 사고 | 절단기 날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가공자재 규격별로 구분 적재 및 잔철근 고철함에 즉시 처리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3. 철근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 운전자 자격확인 철저 |
작업반경내 출입에 의한 낙하물 사고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단철근 인양함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 인양함에 넣어서 운반, 인양함 덮개 사용 철저 |
철근 운반 중 차량의 전도 | 철근 운반로 정비 및 유자격자 차량 운전 | |
신호수 지정 미흡으로 인한 충돌 낙하 | 철근 인양시 전담 신호수 배치 | |
와이어 불량 및 결속위치 불량에 의한 낙하, 파단 | 2점지지 결속, 와이어 상태 확인 철저 | |
유도로프 미설치로 충돌 협착 | 철근 인양 작업시 유도로프 설치 확인 후 양중 |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4. 기초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기계적 요인 | 철근사이에 발빠짐 사고 | 철근상부에 주 이동통로 및 개구부 덮개설치 |
철근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기초부 철근의 조립 두께가 높아 근로자 작업중 안면부 창상등 사고 | 기초부 철근이 눈높이 부분이 통로인 경우 철근캡 설치 및 작업자에게 작업의 상황 교육철저 | |
대부분 장철근으로 철근 운반 중 전도및 허리 다침 사고 | 철근운반은 2인1조로 서두르지 않고 운반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무게 1인당 25kg이하)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조립된 철근이 전도되어 근로자 협착 | 철근전도방지용 보강철근을 배근하고 파이프 등으로 전도방지 조치 | |
가공된 철근을 작업발판 위에 과적하여 비계 및 작업대 붕괴 | 발판위에 과적하지 않도록 발판의 특성에 맞는 적재중량 표기 및 준수 | |
작업통로 미설치로 작업자 이동중 추락 | 작업통로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5. 기둥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기둥 철근 조립중 추락 | 작업대위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기조립한 철근 기둥의 하부 철근에 연결 작업중 협착 | 철근 기둥 조립작업시 장비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체계 확립/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B/T비계 사용시 비계전도 및 비계 위에서 추락 | 작업대는 전도방지조치, 안전난간, 품목 등을 설치하고 작업 |
바닥에서 조립한 기둥 철근 인양 운반중 로프 파단으로 낙하 | 인양작업전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의 점검 및 체결 상태 확인 | |
조립한 기둥 철근의 전도 | 세로 장철이 흔들리지 않도록 띠철근을 일정하게 임시 결속하고 강관파이프등으로 전도 방지 조치 | |
사다리 사용시 전도, 추락 | 기둥 철근조립시 사다리 사용 작업금지 | |
조립된 철근에 매달려 작업중 추락 | 철근에 매달려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B/T비계 등 작업대설치 후 작업 | |
고압가스로 기둥철근 압접융접작업시 화상, 화재 ,폭발 | 고압가스 사용전 주변 인호성 물질 제거, 가수용기 등 역화방지장치 확인, 화기취급 안전복장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6. 벽체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인양 운반 작업중 단부에서 추락 | 철근 인양 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 |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작업시 작업장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자재 적재시 협착 | 자재 적재시 적정규격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 | |
절단기 Blade/절곡기 로울러에 손가락이 접촉하여 손가락 절단 및 골절 | 작업전 철근 가공기 작동 관련기능 교육 및 숙지(로 울러와 로울러 간격을 철근 규격과 맞도록 조정 및 확인, 한번에 대량 절곡 금지) | |
비계에 철근을 허용하중 이상 적재하여 붕괴 | 비계 발판 기둥간 허용하중 400kg 이내 적재(동일한 규격의 받 침목을 사용 편하 중 발생 방지) | |
비계 승하강용 통로 설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 비계 승하강용 계단통로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중 추락 | 비계 발판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안전난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구조검토,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강풍 및 강우에 의한 비계하부 지반침하, 전도 | 우수에 의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에 의해 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연결 /지지대 설치 |
7. 슬라브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단부에서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단부 작업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단부에서 작업중 추락 | 단부 작업자 구명줄 설치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신호수 미배치하에 인양 작업중 슬라브 작업자 낙하, 충돌 | 슬라브 상부 장비신호수 배치 및 하부 작업자 통제 |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슬라브 철근 운반중 바닥철근에 걸려 근로자 전도 | 슬라브 철근 상부에 근로자 통행용 작업발판 설치 | |
슬라브 단부 (켄틸레버)에 철근 과다 적재로 인한 붕괴, 낙하 | 슬라브 단부 (켄틸레버)에철근 적재 금지 조치 | |
철근 운반방법 불량으로 인한 전도 및 요추 손상 | 철근 운반시 2인1조 작업 및 25kg/인 이내로 운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 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구조물 철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페이로더로 철근다발을 야적장에 하역하기 위해 페이로더 앞부분의 지게(포크)를 기울이는 순간 철근 1다발(약 2ton)이 흘러내려, 근처에서 정리정돈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철근다발 등의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기타 근로자 출입통제조치를 하여야 함
- 페이로더에 지게(포크)를 설치하여 철근다발 등의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철근다발이 수평되게 지게(포크)를 지면까지 내려놓은 후 하역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철근 야적장소에서 백호우를 사용하여 철근 운반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다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줄걸이 수정을 위해 붐대를 내리는 순간, 붐대 고리에 걸려있던 섬유벨트 1개가 고리에서 이탈되면서 철근다발이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용도외 사용
- 중량물취급작업계획 미수립
- 안전대책
- 백호우를 사용한 철근인양작업 등 주용도외의 장비사용을 금자
-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용 기계, 취급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이에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현장 진입로의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미접지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 3심 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케이슨 제작장에서 피재자가 철근조립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이 도괴되면서 케이슨상부에서 해수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철근 전도방지조치 미흡
- 수상조끼 등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수직철근에 대한 충분한 전도방지용 지지대 설치
-
-
- 형태
- 도괴, 추락
- 재해개요
- 교대 기초(18.7×6×1.1m) 상부 철근 조립작업중 교대 벽체 수직철근(L=7.3~8m, 약 6ton)이 도괴되면서 협착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철근 도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 철근결속 미흡
- 안전대책
- 교량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거푸집의 자중, 작업하중, 충격하중 등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철근을 인양하여 코핑 작업발판에 적재하자 발판 지지 부재인 브라켓이 상재 하중에 버티지 못하고 비틀리면서 근로자자가 하부로 추락한 사고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및 기준 미준수
- 안전대책
- 발판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금지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페이로더로 철근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 우측문을 열려고 고정핀을 뽑는 순간 우측문이 피재자를 타격함과 동시에 철근다발이 낙하하면서 피재자의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적재함 측문을 열기 전에 적재함의 적재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문의 중간부분의 고정핀을 선 제거하고 양측의 결속을 해제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작업토록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교량 빔(R.P.F BEAM)의 U자형 철근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꺽쇠로 철근 벤딩작업을 진행하던 중 꺽쇠가 빠지면서 교량하부 약 5.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교량 빔 상부에서 철근조립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호조치를 함
- 교량 빔의 철근조립작업을 지상에서 미리 실시한 후 빔을 거치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지상 3층 발코니 단부에서 수직철근 절곡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족하여 약 7.5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갱폼 설치예정 위치로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등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옹벽 철근 조립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벽체 외측 하부 철근(H22, 높이 약 2.24~3.29m, 약 0.87ton)이 자립력을 상실하여 무게 중심을 잃고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끝단 외측에서 철근조립 중이던 피재자의 안면을 강타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철근고정 미흡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수직철근 조립작업시에는 철근 조립면 전체를 가새 철근 등에 철선으로 견고하게 고정
- 전도가 우려되는 방향에 지지대(강관 파이프 등)를 설치토록 하는 등 철근 전도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작업발판(파이프서포트+각재+유로폼 조합) 위에서 옥탑 계단실 벽체 철근조립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3.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책
- 계단실 내 작업발판 설치시 전면에 걸쳐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
-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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