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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그라우팅 작업이란 지반으로 역학적 성질을 개량하여 물의 침투를 방지하거나 지반의 지지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반에 주입재, 침투재를 주입하는 작업으로서 차수 및 지반보강에 사용된다.
- 주입을 위해 지반 천공, 그라우트 액 주입, 충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 및 약액 사용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장비 및 자재 반입
- 그라우팅 천공
- 강관근입 작업
- 배합기 설치 및 배합
- 약액 주입 작업
1. 장비 및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
장비조립시 손, 손가락 끼임사고 | 핀 구멍에 절대로 손, 손가락을 넣지 않는다 | |
기계적 요인 | 장비배치 이동시 항타기 전도 | 항타기 이동시 철판 깔고 이동 |
장비 반입 하역 작업 시 장비 전도 | 장비의 하역위치 선정 철저 및 하역 작업계획 수립 후 작업 실시 | |
기계 투입 작업 시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끼어서 부상위험 | 작업자는 인양화물에서 멀리 떨어져 인양화물과 물체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 | |
인양기구의 파손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인양화물에 적합한 인양기구를 선정하고 작업개시 전 점검 실시 | |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기계 낙하위험 | 작업개시 전 슬링밸트, 와이어로프 점검 | |
작업자가 인양화물에 접촉위험 | 신호수 배치 및 신호 확인 | |
장비조립시 손, 손가락 끼임사고 | 핀, 수멍에 절대로 손, 손가락을 넣지 않는다 | |
장비조립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 | 장비조립시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 |
지게차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중 충돌 |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
지게차 후면에 경광등 미설치로 후진하는 지게차에 충돌 | 지게차 후면부에는 경광등 설치하여 주변 근로자에게 경고조치 | |
조립작업 시 협착 | 조립작업 시 신호체계 확립 및 공구 사용하여 조정 | |
전기적 요인 | 전기기계 설비 등의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전기기계기구, 조명설비 등의 누전여부를 전기취급 전문가가 확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 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고압선로 접촉 사고 | 장비조립장 등 주변에 고압선로 등 지장물 현황파악 |
2. 그라우팅 천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ROD, 코어튜브 탈착시 손가락 협착 | 장비 탈착작업시 손, 발 주변 확인 |
작업 시 부석 등 토사 낙하 | 법면 정리 철저 및 작업전 토사, 암석 등이 법면 하부로 낙하되지 않게 작업, 하부 출입통제 조치 | |
경사면 상부 천공시 발생한 낙하물에 하부 근로자 맞음 | 상하동시 작업 금지 및 하부 출입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ROD등 자재를 세워놓고 작업중 전도되어 맞음 | 자재 및 공구의 적재방법 확인 및 전도방지조치 실시 |
천공기 작업 시 근접하여 협착사고 케이싱이 낙하 | 천공위치 및 각도 준수, 깊이준수, 근접작업 지양, 케이싱 고정 철저 | |
천공기 작업 시 비산물의 비래, 분진, 소음 발생 | 소음 발생 방지막 설치분진 방지막 설치/살수 | |
천공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 | 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 및 크레인 보조훅을 이용하여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체결 | |
천공용 비계 설치 불량에 의한 붕괴 | 천공기 설치시 상재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작업대 설치 | |
천공기 천공작업중 호스 연결부등 파열에 의한 비래 | 작업전 연결부 점검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점보드릴 작업 중 전선 거치대 미설치 및 충전부 노출로 인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 점보드릴 케이블을 전선거치대에 거치하며 주기적인 누설 전류 발생여부 점검, 충전부 방호조치, 가설 전설 가공처리, 누전차단기로부터 전원 인출 사용 |
혼합기 전원공급, 분전반의 분진 누적에 의한 기능 상실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로부터 전원 인출 및 분전함 외함 접지, 주기적으로 청소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가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로 인력에 의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른 추락, 전락 사고 | 작업장 장비진입이 가능하도록 작업방법 개선, 단부작업 시 추락방호조치 및 안전대 고리 걸고 작업 |
고소부위 작업에 따른 낙석, 낙하물 발생시 하부작업자가 맞는 사고 | 작업 시 직하부 작업 금지 및 작업자 출입 금지 조치 | |
작업환경 요인 | 천공작업 시 분진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손상 | 천공작업 시 습식 작업,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
3. 강관 근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장비의 천공위치 조정 및 천공 작업 중 주변근로자와 충돌 | 유도원 배치 및 신호체계 수립, 장비 이동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실시 |
천공기 작업중 회전부에 손등 신체 접촉에 의한 충돌 | 작업중 회전부에 신체 접촉 금지를 위한 사전에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작업수칙 준수 철저 | |
강관근입시 고소작업에 부적합한 근로자 투입으로 인하여 추락 및 충돌사고 발생 | 고소작업전 근로자 음주 및 혈압 체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적 생리적 위험요인을 제거 | |
강관 근입 작업 시 강관 무게에 의한 협착 및 전도 | 강관 근입 작업 시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며 2인1조가 되어 작업실시하며 작업책임자 상주 조치 | |
근입 작업중 무리하게 힘을 주자 작업대가 기울면서 탑승자가 추락 | 작업대상에서 작업 시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안전벨트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기계,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위험 | 작업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차징카 및 작업대의 사전 점검 철저 |
강관 근입 작업 시 강관 무게에 의한 협착 및 전도 | 강관 근입 작업 시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며 2인1조가 되어 작업실시하며 안전담당자 상주 조치 | |
천공 내 주입관 삽입 도중 놓쳐 낙하 | 주입관 길이에 따른 작업조 편성 및 작업대에 주입관 과적재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에 부적합한 근로자 투입으로 인하여 추락 및 충돌사고 발생 | 고소작업전 근로자 음주 및 혈압 체크 및 안전교육을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급경사 지역 등 지형지물이 변화가 많은 환경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중 장비 전도 | 작업전 작업장 환경적요인 확인 후 작업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4. 배합기 설치 및 배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중량물 취급시 낙하 | 중량물 운반시 줄걸이 확인 및 소운반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으로 낙하물 사고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방지책 설치 및 감시자 배치 | |
기계적 요인 | 시험가동 작업 시 회전부에 바지등이 말려들어감 | 시험가동전 회전부 등에 보호덮개 및 울을 설치하여 작업 |
작업대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탈락, 추락 | 작업대 인양용 줄걸이 선정 검토 철저, 사용시 확인점검 철저 | |
작업대 인양 크레인의 전도 | 크레인 설치지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 |
작업대와 천공기 연결 고정 미흡으로 천공기의 이동으로 낙하 | 대차와 천공기의 고정 철저 | |
그라우팅 배합 및 그라우팅 작업기계 설치시 협착 | 그라우팅 배합기 및 그라우팅 유압장비 설치시 장비 운전자와 긴밀한 연락체계 확립하여 작업 | |
와이어매쉬 설치 작업 시 매쉬의 낙하 | 와이어 매쉬 소운반시 로프로 고정하여 운반 | |
와이어 매쉬 시공시 지면과 밀착하지 않아 들뜸발생 향후 낙석등 사고 위험 |
기시공한 락볼트를 이용하여 지면에 가까이 부착 | |
락볼트 인발시험중 인발기 낙하 | 인발기 등 공구는 달줄로 달아서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위치의 크레인과 대차고정, 대차와 드릴장비 고정, 대차와 작업자의 연결 등의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대차와 장비의 고정, 작업자의 생명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천공작업 시 분진 등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천공작업 시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
5. 약액 주입 작업 및 정리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그라우팅 주입시 주입구로부터 역류하여 비산 | 주입시 그라우팅 유압 및 유량관리,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그라우팅 주입관 압송 파이프가 막혀 요동에 의한 충돌 | 주입 압력 및 주입량 측정 및 압송 파이프로부터 근로자 일정 거리 유지 후 통행 및 작업 | |
기계적 요인 | 경사면에 그라우팅 주입기 설치시 낙하 | 그라우팅 주입기 설치시 좌대 고정 철저 및 단독작업 지양하여 작업 |
작업대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탈락, 추락 | 작업대 인양용 줄걸이 선정 검토 철저, 사용시 확인점검 철저 | |
작업대 하부 근로자 출입 및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대 자재 및 작업도구 낙하로 인한 충돌 | 그라우팅 작업 시 상,하부 동시 작업 금지 및 작업대 상부 자재 및 작업도구 정리 정돈 조치 | |
그라우팅 완료 후 장비 반출시 운반차량 적재함에서 작업 중 추락 | 그라우팅 완료 후 장비 반출시 운반차량 적재 안전수칙 준수 | |
그라우팅 배합기등 청소 작업 시 회전체에 협착 | 청소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
고압살수기 등으로 청소작업중 비산물질이 눈에 들어감 | 고압살수기 등으로 청소 작업 시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재료적 요인 | 약액 신체 접촉에 의한 피부 질병 발생 | 보안경, 방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취급시 안전한 방법 교육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그라우팅 작업 시 주입재, 침투재 주입중 시멘트 밀크, 모르타르 등이 주입구로터 역류하여 비산 | 주입시 그라우팅 유압 및 유량관리,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순서 및 방법의 사전 교육 부재로 인한 작업 시 위험 | 담당자 및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고사례 전파 | |
작업환경 요인 | 혼합기 사용시 분진 및 그라우팅 재료 비산에 의한 각막손상 및 피부질환 발생 | 근로자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그라우팅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항타기 리더 조립작업을 위해 항타기 운전원이 항타기 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항타기 리더 고정용 지지대를 붐에 결속하여 지탱하던 섬유로프가 파단 되면서 지지대가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상태 미확인
- 강도부족한 슬링벨트 사용
- 안전대책
-
항타기 조립작업 시에는 사전에 크롤러 크레인과 항타기 리더의 연결 지지대를 결속할 줄걸이의 상태를 확인
- 지지력이 확보된 충분한 강도의 자재(섬유벨트 등)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 형태
- 충돌, 협착
- 재해개요
- 소단에서 법면 천공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천공기 드릴의 비트를 교체하던 중, 상부법면에서 낙하하는 부석에 머리등을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석제거 작업 미흡
- 낙석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작업구간 경사법면의 부석제거작업을 사전에 철저
- 부석제거가 어렵거나 지질이 불안정하여 계속 낙석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낙석
- 재해개요
- 크롤러 드릴 로드에 설치된 집진후드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던 중 회전중이던 로드의 비트부분에 작업복이 감기면서 피재자가 협착되어 늑골등이 골절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 점검방법 불량
- 작업계획 미작성 및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작업자는 집진상태 점검시 로테이션(회전) 레바를 반드시 중립에 두어 로드의 회전을 중지시키고 피드 레바를 사용하여 로드를 앞으로 빼내어 협착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등 장비점검시 안전수칙 준수
- 사업주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 안전상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 형태
- 비래, 협착
- 재해개요
- Plant Mixer 내부 벽체에 붙어 있는 굳은 시멘트를 Mixer 정면에 있는 유지·보수구를 통해서 제거작업 실시 후 시험가동중 유지·보수구 앞에 있던 피재자가 Mixer Screw 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위험방지 조치 소홀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건설기계등의 정비, 청소는 장비를 정지시킨 후 작업실시, 작업 시 수리중인 표지 부착
- 건설기게 등의 운전시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한 후 작업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카고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집진판이 트럭 적재함 위에 있던 피재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출입금지 구역 통제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집진판 등 중량물을 인양, 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
- 인양물을 유도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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