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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면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적절한 대책공법을시행하여 사면의 안정을 유도하는 작업으로 절토사면의 구배를 완화시켜 활동력을 감소시키고 녹생토를시공하여 사면의 안정을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공법이다.
- 비탈면 내부에 전단응력이 발생 전단강도를 초과하여 사면 붕괴, 사면작업시 굴삭기의 전도,낙석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조사 및 굴착
- 산마루측구 설치 작업
- 사면 정리
- PVC 코팅망 설치
- 앙카핀 및 착지핀 설치
- 녹생토 취부 작업
1. 조사 및 굴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면의 상태를 조사시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 사면조사시 법면 가까이에 근접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접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사면하단부 조사시 낙석에 의한 사고 | 사면하단부에는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 근로자, 차량등의 접근을 통제 |
사면을 조사하지 않고시공하여 2차붕괴 사고 | 사면조사는 전문가에 의해 조사토록하여 지층 및 암석의 물리적 특성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 후시공 | |
사면굴착 작업시 굴삭기 작업반경내 출입하여 충돌 | 사면굴착 작업시 장비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및 신호수 배치 후 작업 | |
굴착토 상차중 낙석 | 굴착토 상차 작업시 상차 작업부위 접근 금지, 적정량 상차 | |
경사지 굴착중 굴삭기 전도 | 경사지 굴착중 굴삭기 전도 | |
경사지 상하 동시 작업으로 낙석/낙반 사고 | 굴삭기 상하동시 작업금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의 장비 부재를 인양 설치 작업시 인양장비의 전도, 인양 줄걸이의 파단에 의한 낙하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을 수립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2. 산마루측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인력 운반시 법면에서 전도되어 하부로 추락 | 터파기 단부에 안전난간, 토공다이크등을 설치하여 하부로 추락 등 예방 |
산마루 측구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법면 하부로 추락 | 법면 단부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부 접근 방지시설 설치 | |
기계적 요인 | 측구설치 용 거푸집 인양 운반시 낙하 | 인양 작업전 줄걸이 점검 철저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시 장비 전락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시 충분한 공간 확보하여 작업 | |
산마루 측구 터파기 작업시 부석 등 토사 낙하 | 갱구부 법면 정리 철저 및 측구 터파기 작업시 토사, 암석 등이 법면 하부로 낙하되지 않게 작업, 하부 출입통제 조치 | |
급경사면 거푸집 및 철근조립시 경사면으로 전락 | 안전대 걸이용 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및 이동 | |
산마루 측구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펌프카 전도 | 콘크리트 펌프카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하부에 받침목 설치 | |
측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전도 |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에 자재 등이 방치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가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로 인력에 의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른 추락, 전락 사고 | 작업장 장비진입이 가능하도록 작업방법 개선, 단부작업시 추락방호조치 및 안전대 고리 걸고 작업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고소 작업에 따른 낙석, 낙하물 발생시 하부작업자가 맞는 사고 | 산마루 측구 작업시 직하부 작업 금지 및 작업자 출입 금지 조치 |
3. 사면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소단에서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 중 추락 | 소단에서 이동시에도 안전대를 착용하고 이동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로 표토제거 작업중 굴삭기 버켓 탈락 | 굴삭기 버켓 안전핀 체결상태 확인 |
사면정리 작업시 추락 | 가능하면 장비굴착 작업시 면정리를 확실하게 실시, 인력으로 면정리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 | |
굴삭기 후진 작업중 충돌 협착 |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후사경 및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설치 | |
사면정리 작업시 부석등의 낙석사고 발생 | 사면 면정리 작업시 하부 출입금지 조치 | |
우기철 벌개제근 및 표토를 제거중 집중호우에 토사유실 | 우기에 대비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실시 하고 우기중 작업시 적절한 보호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호우시 경사지 장비 작업으로 인한 무리한 표토 제거 및 제근으로 인한 토사 유실 | 호우시 무리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금지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급경사 지역 등 지형지물이 변화가 많은 환경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 장비 전도 | 작업전 작업장 환경적요인 확인 후 작업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4. PVC 코팅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철망을 펼치는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망의 겹친길이 부족 및 설치 불량으로 미설치 구간에서 낙석 발생 |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CM이상 겹이음을 하여야 하며, 겹이음 구간의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 철망과 종,횡방향 와이어로프와 풀리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망눈마다 감기 실시 |
법면상부에서 철망 운반 중 하부로 추락 | 법면 상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철망을 펼치는 작업중 법면에서 추락 |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장비로 철망을 인양하여 법면 상부에서 자재를 받던 중 법면으로 추락 | 장비로 안양한 철망을 무리하게 당기는 등 작업금지 | |
고소작업차 전도 |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한 작업시 아웃트리거 확장 설치, 받치목 등 설치, 붐경사에 따른 하중 준수 | |
하부 근로자 접근으로 낙하물 사고 | 하부 근로자 접근방지책 설치 및 감시자 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5. 앙카핀 및 착지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공작업중 작업대에서 추락 | 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 및 크레인 보조훅을 이용하여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체결 |
작업대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탈락, 추락 | 작업대 인양용 줄걸이 선정 검토 철저, 사용시 확인점검 철저 | |
기계적 요인 | 앵커볼트 천공작업중 상부 낙석 발생 | 앵커볼트 천공작업전 1차 철망설치 후 천공작업실시 |
천공기 작업시 비산물의 비래, 분진, 소음 발생 | 소음 발생 방지막 설치분진 방지막 설치/살수 | |
작업대 인양 크레인의 전도 | 크레인 설치시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 |
작업대와 천공기 연결 고정 미흡으로 천공기의 이동으로 낙하 | 대차와 천공기의 고정 철저 |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으로 낙하물 사고 | 천공작업장 하부 근로자 접근방지책 설치 및 감시자 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앵커 시공불량으로 후속작업중 탈락, 추락 | 천공작업은 지주 및 앵커볼트의 지름보다 큰 35MM 내외로 천공, 주앵커는 절개면의 좌,우측끝부분으로부터 2~5M 뒤쪽에 비교적 이완이 작고 견고한 지반에 설치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천공작업시 분진 등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천공작업시 방진마스크, 보안경 착용 철저 |
6. 녹생토 취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녹생토 믹서에 재료투입 및 배합중 믹서 회전체에 협착 | 회전체에 방호커버 부착상태 확인, 정비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상태 불량으로 작업중 로프풀림으로 인한 추락 | 안전대부착설비 수시점검 철저 | |
기계적 요인 | 호스 요동으로 분사된 녹생토가 신체 안면부에 분사되는 사고 | 녹생토 스프레이 작업자 경력 확인 및 숙력공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녹생토 취부를 위한 호스설치 작업중 추락 | 녹생토 취부 호스의 운반시 줄걸이 상태 확인 및 무리하게 법면상에서 인력운반 지양 | |
녹생토 믹서에 재료투입 및 배합중 믹서 회전체에 협착 | 회전체에 방호커버 부착상태 확인, 정비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 |
굴착사면의 장기간 방치로 빗물침투, 풍화로 인한 붕괴 | 토사가 빗물, 바람등에 의해 풍화가 발생하기전 사면보강 작업실시 | |
컴프레셔 압축공기 사용중 연결부 파손에 의한 고압공기가 신체를 강타하는 사고 | 컴프레셔 압축공기 송출구 및 호스 연결부 파손시 이탈 방지장치 설치, 호스 등 연결부 수시 점검 | |
노줄을 작업자의 신체를 향하게 하고 있던 중 조작 실수로 재료가가 작업자의 얼굴 등 신체를 향헤 분사 | 분사 노줄은 작업중지시 노즐 꽂이를 만들어 놓아두도록 함 | |
녹생토 부착 타설중 리반운드되는 재료에 얼굴 및 눈에 들어가는 사고 | 압력을 조정하고,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상부 경계휀스 미설치로 행인등 추락 위험 | 상부 경계휀스 설치 및 접근금지 안전표지판 설치 |
작업환경 요인 | 재료의 분진이 눈이나 호흡기에 들어가는 사고 | 보안경,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작업방법 준수 |
굴착사면(구배완화)보강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굴착 사면하부에서 거푸집 자재 정리정돈 작업중, 굴착사면에서 발생한 낙석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석제거 미흡
- 하부 줄입금지 및 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등 점검하고 토석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을 제거 후 작업실시
- 필요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 후 작업실시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형태
- 낙석
- 재해개요
- 경사면에서 굴삭기와 덤프를 이용하요 굴착 및 반출 작업중 낙석이 발생되면서 하부에서 낙석방호시설 보수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낙석에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방호시설 미설치
- 상하동시작업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미흡
- 안전대책
- 낙석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는 충분한 강도의 방호시설을 설치
- 낙석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상하부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
- 형태
- 낙석
- 재해개요
- 절토비탈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낙석 방지망을 인양하여 달기구와 망의 결속부위를 절단하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절토비탈면 등에서 낙석 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타설 호스를 수리하기 위하여 호스 연결고리(커플링)를 분리하자, 내부에 축적되어있던 공기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호스가 요동치면서 옆에 있던 피재자의 안면부를 강타,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작업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펌프카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작업시에는 당해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 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를 결정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탈락, 충돌, 비래
- 재해개요
- 숏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1차 숏크리트 타설과 Rock Bolt시공이 완료된 선행 막장 천단부 암반(약11.3㎥)이 낙하하면서 숏크리트 장비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 낙석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터널 굴착작업시 낙반발생위험이 있는 때에는 암반의 상태뿐만 아니라 용수, 절리발달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터널지보공을 변경ㆍ보강하여야 함
- Rock bolt를시공하는 때에는 설치간격과 정착방법 등을 준수하여 낙반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석
- 재해개요
- 비탈면 숏크리트 보강작업을 위해 백호우의 버켓에 탑승하여 와이어매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버켓이 암(Arm)에서 탈락하여 추락(10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백호우) 주용도외 사용
- 안전한 작업방법 미준수
- 안전대책
- 백호우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흙을 깎는 것이 주용도로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주용도외 사용금지
- 비탈면에서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버켓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등 불안전한 작업방법을 금지하고 경사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 형태
- 탈락, 추락
- 재해개요
- 지하철 현장에서 운반하여온 사토를 사토장에 하역한 후 가설도로로 운행하던 중 가설도로 측면이 암사면이 붕괴되면서 덤프트럭과 함께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장 점검 미흡
- 접근통제 미실시
- 안전대책
-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점검자를 지명하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시작하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 등을 점검
-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주변 접근통제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매몰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하수관로(∅600mm) 매설작업을 위해 굴착부위 저면(3.5~4.2m)에서 레벨 측정 중 굴착된 사면의 일부(약 10㎥)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미준수
- 안전대책
- 안식각 준수하여 작업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터널 입구부 산마루 측구 구조물 되메우기 작업에 사용할 토사를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가 인접한 충전전로(22,900V)에 접촉되면서 훅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충전전로에 근접 작업시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 안전대책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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