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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보호 또는 보강 및 이설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설작업근접 굴착 작업중 지하 매설물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 지장물 이설작업을 위한 굴착 작업시 장비와의 협착/충돌 및 굴착 법면의 붕괴에 의한 매몰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지장물 조사 및 준비
- 지장물조사 및 굴착 작업
- 지장물 보호
- 지장물 이설 작업
- 되메우기 작업
1. 지장물 조사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기존 국도변 안전시설 설치작업중 교통사고 | 교통처리 계획에 의거 교통유도, 통제시설설치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 |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 |
기계적 요인 | 인도에 자재 적치, 하역관련 전도, 낙하위험 | 보행자를 위한 통로 확보 및 자재 적치구역 설정 |
지장물 조사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중 지장물 파괴로 인한 감전, 폭발 등의 사고 | 관로터파기시 사전에 지장물의 종류(지상, 지중)와 위치를 파악하여 공사 중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하거나 이설 조치 | |
관로의 노선계획 및 종단계획 미검토 작업중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위험 | 관로의 노선계획/종단계획 검토후 작업, 지장물 부위 작업시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 |
작업구역과 도로구역 경계 미구분 상태로 작업중 일반차량, 통행인 관로 작업관련 사고 |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등에 안전휀스 등이 전도되지 않게 고정 도로변 모든 작업과정에 신호수 배치철저 | |
지장물 조사/이설 등 굴착 작업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사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 (적정거리) |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인력 굴착실시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에 관련된 근로자 등 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준비 및 지장물 사전 조치 작업, 관로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2. 지장물 조사 및 굴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의 운전 미숙으로 하역 중 충돌 | 장비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실시 |
장비 회전부위에 무리하게 접근하여 협착 및 충돌 사고 |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줄파기 작업시 지중매설물 파손 | 지장물 관리주체와 협조구축 및 입회하에 굴착 |
줄파기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 굴착부위 단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 |
굴착하부로 이동하던 중 전락 | 굴착하부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설치 | |
굴삭기 사용시 버켓에 충돌 | 굴삭기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및 신호수 배치 | |
안전통로 미확보로 이동 중 전도 | 안전통로 확보 및 돌출물이 없도록 제거 | |
굴착면을 수직 굴착 작업중 붕괴, |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지휘감독 및 굴착구배 준수 | |
줄파기 작업구간내 일반행인 통행중 사고 | 굴착구간 구획정리(일반행인 통로, 자동차 우회도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좁은폭의 굴착작업을 진행하여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 미흡에 의한 사고 | 굴착작업시 작업자, 행인 등을 고려한 안전한 시설 설치 게획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굴착작업전 지장물 등 파악 미흡에 따른 사고 | 굴착작업전 지하매설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시 관련자 입회하에 작업 |
3. 지장물 보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조명불량에 의한 작업중 전도, 추락 | 작업에 적합한 조명 설치 및 작업시 작업발판 설치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장비 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작업시 인력 굴착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로 지장물 보강중 붕괴 | 보강 작업을 위해 지중 가시설물의 무리한 해체 금지 및 별도 구조 보강후 가시설물 해체 |
지장물 보호공 설치 작업중 추락 위험 | 보호공 설치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작업발판 설치 | |
지장물 매달기 작업시 사전조사미흡으로 상하수관, 도시가스관파손 위험 | 지장물 관계기관 입회하에 작업 실시, 사전 조사 | |
노출된 지장물에 위험표지 미설치로 작업중지장물 손상 | 노출된 지장물은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즉시 보호 조치 실시 | |
가스관로 주변에서 화기작업중 화재, 폭발 | 가스관로 주변 작업전 가스의 누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용접작업시 충전부노출, 전격방지기 미설치, 누전차단기 미접속으로 인한 감전 위험 | 용접기 전원인출시 삼상누전차단기 접속, 외합접지, 전격방지기 설치, 충전부 절연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지장물 보호공 작업절차 및 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지장물 보호공 설치 작업절차와 순서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지장물의 종류,형상,위치 등을 명확히 파악 하지 못하여 굴착작업시 지장물 훼손 |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지장물 위치,형상,종류 파악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실시 |
4. 지장물 이설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굴착법면 상부의 부석이 낙하하면서 재해 발생 | 굴착법면 상에 부석 등 낙하 위험물 제거 |
관 내부 용접 작업시 환기 불충분에 의한 질식 | 관내부 용접 작업시 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철저 분진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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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외부용접 작업을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중 사다리의 미끄러짐 | 사다리 미끄럼 및 전도 방지조치, 2인1조 작업 사다리작업발판 외의 안전한 작업발판 배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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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부 용접작업시 협착, 충돌 | 관하부 관받침 토사등의 유실 상태 확인 및 작업시 작업자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
관로 인양중 인양로프가 파단되면서 관로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 부식되지 않고 견고한 것 사용/점검 | |
관의 인양 설치작업중 충돌. | 운반하는 관하부 및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로프 사용 | |
관의 임시 가 적치 작업시 경사지에 적치 중 사고 | 관의 임시 적치는 평지에 적치, 가적치 작업에 따른 사전준비 받침목, 구름방지 쐐기목 등 | |
관부설 작업장 이동통로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가설전선 등 사용중 충전부 접촉 감전 | 발전기 단자보호대 설치, 가설전선 가공배선 및 꽂음 접속기구, 전선피복 상태 등 확인 철저 및 즉시조치 |
용접홀더 파손으로 절연되지 않는 곳 접촉 감전 | 파손된 용접홀더 즉시 교체 | |
용접기 충전부에 접촉 , 누전에 의한 감전 | 용접기 충전부 절연처리 및 누전예방 접지시설 설치 | |
용접기 안전장치 미설치 사용중 접촉 감전 | 자동전격방지기 설치하여 무부하시 25V이하로 유지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취급에 따른 안전작업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중량물취급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중 용점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사고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면 등 용접용 보호구 착용 |
5. 되메우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운전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첩촉 사고 | 장비 운전원 자전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작업반경내 출입으로 인한 사고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덤핑 작업중 덤프트럭 전락 | 신호수 배치 및 스토퍼 설치 |
굴삭기 등 장비에 근로자 협착 |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및 신호수 배치 | |
롤러 등 지반다짐작업시 협착 및 전락 | 유도자 배치 | |
토사 운반 중 교통사고 | 작업장내 속도제한 및 유도자 배치 | |
되메움 작업중 되메움 토사 중량에 의한 지장물 손상 | 매설물 상부 보호시설 설치 및 되메움 재료선정시 주의 | |
되메움 토사에 근로자 매몰 | 위험구역 내 근로자 통제 및 유도자 배치 | |
가시설 해체시 사면 붕괴 | 가시설 해체전 사면의 상태 확인 보강작업 실시 | |
가시설 해체 인양 줄걸이 불량으로 파손 낙하 | 줄걸이 작업전 줄걸이 점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도로변 작업으로 교통 사고 | 작업장 진입에 작업을 알리는 시설 및 신호수 배치 작업장 전역에 걸쳐 안전시설 설치, 작업점 신호수 배치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지장물 이설 및 보호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관로를 차집 관로에 연결하고 수직 굴착된 굴착 저면에서 면 고르기 작업중 토사가 붕괴(3M)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굴착구배 미준수
- 안전대책
-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
- 지반의 종류 및 기울기 – 보통흙: 1:1 ~ 1:1.5 , 건지: 1:0.5 ~ 1:1
-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하수관로(∅600mm) 매설작업을 위해 굴착부위 저면(3.5~4.2m)에서 레벨 측정 중 굴착된 사면의 일부(약 10㎥)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미준수
- 안전대책
- 안식각 준수하여 작업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작업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지하매설물 조사를 위해 굴삭기를 사용하여 줄파기 과정에서 지장물 유․무를 확인하던 피재자가 깊이 약 1.8m인 굴착법면의 토사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미준수
- 안전대책
- 지반 굴착시에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굴착면의 기울기가 되도록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현장에서 피재자가 굴착작업을 위하여 굴착된 저면부의 지반평탄 작업중 굴착 작업중이던 굴삭기의 버켓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장비작업시 구획관리 미실시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시 근로자와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노후 우수관 교체 부설을 위해 백호우를 이용, Trench 굴착(B=1.04m, H=1.4m, L≒4.8m)후 피재자가 굴착저면에 들어가 지장물을 확인하던 중 굴착법면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식각 미준수
- 흙막이지보공 미설치
- 안전대책
- 반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사 붕괴위험이 없도록 토질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거나, 기울기 준수가 어려울 경우 굴착 법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흙막이지보공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관로를 매설하던 중 관로 Level이 맞지 않아 부설된 관로를 다시 해체하여 운반중 관로 인양용 섬유 로프가 절단되며 낙하하여 관로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줄걸이 사전점검 미흡
- 작업구간 하부 출입 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부적격 로프 사용금지 및 사전점검 철저
- 흄관운반하는 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 지휘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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