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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보건

밀폐공간작업

by 안전관리자kim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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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밀폐공간의 경우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존재할 수 있다.

 

작업장소가 챔버, 탱크, 피트, 도랑, 파이프, 하수관, 연통, 연소실, 환기가 되지 않거나 불량한 장소 또는 기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밀폐공간작업 위험성평가는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밀폐공간작업 체크리스트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위험요인 아니오 대책
밀폐공간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가? ,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수립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하였는가?
밀폐공간 출입관리 절차가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방법을 알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환기가 필요한가?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작업감독자/작업관리자를 지명되어 있으며, 본인의 역할 및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시 호흡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한가?
작업장소에 적절한 비상용 안전보호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조명,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안전작업 절차가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밀폐공간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목차

  1. 밀폐공간 개념 및 작업장소
  2. 안전작업절차
  3. 안전수칙
  4. 감시인의 배치
  5. 밀폐공간 출입관리
  6.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7. 밀폐공간에서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장소
  8.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시 유의사항
  9.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시 주의사항
  10. 작업감독자/작업관리자의 역할
  11. 호흡보호구 선정 및 착용
  12. 안전보호장비
  13. 조명,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14. 교육
  15. 응급처치 요령

 

1. 밀폐공간작업 장소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ㆍ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ㆍ관ㆍ암거ㆍ맨홀ㆍ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乾性油)ㆍ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ㆍ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조ㆍ집수조ㆍ탱크ㆍ암거ㆍ맨홀ㆍ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ㆍ목탄ㆍ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2. 안전작업 절차

  • 밀폐공간의 작업여건 등 사전조사를 실시한다(도면검토 및 현장조사).
  •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기 등 측정장비 및 개인보호구 등을 준비한다.
  • 출입조건을 설정한다.
  • 출입전 유해공기를 측정한다.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를 득한다.
  • 화기작업시 화기작업허가서를 취득한다.
  • 감시인을 지정한다.
  • 통신수단을 구비한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한다.
  • 사고발생시 대응조치체제를 구축한다.

 

3. 안전수칙

  •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 작업 전 밀폐공간은 적정공기에 준하도록 환기를 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트를 벗지 않는다.
  • 밀폐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지 않는다.
  •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사고를 대비하여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감시인의 배치

  •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담당자나 그 밖의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한다.
  • 감시인은 응급상황 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조하고, 이 경우 가능한 한 또 다른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작업 중 반드시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밀폐공간 출입관리

  • 밀폐공간에는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한다.
  • 밀폐공간 작업시에는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한다.
  • 금지표지판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산소결핍에 의한 위험, 출입시 취한 조치, 사고시 조치, 보호구,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기, 환기설비 보관장소, 안전보건 담당자의 이름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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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시작 전 적정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수행한다.
  • 교대자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다.
  •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기전에 실시한다.
  • 근로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실시한다.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 산소농도: 18% 이상, 23% 이하

  •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  탄산가스: 1.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

 

7. 밀폐공간에서의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장소

  • 밀폐공간 내에서는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측정은 다음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 작업장소에 대해서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
  •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으로 측정
  • 휴대용 유해공기농도측정기(또는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측정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채기관은 1m 마다 작은 눈금을, 5m 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하여 동시에 깊이를 측정함)으로 측정
  • 유해공기 농도측정 시에는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

 

8.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시 유의사항

  • 밀폐작업 공간 내부 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골고루 측정한다.
  • 산소결핍은 비교적 공기의 흐름이 나쁜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같은 장소에서도 위치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 측정자는 측정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보호구 없이 측정장소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긴급사태에 대비해 감시인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전락방지를 위해 보조자도 구명밧줄을 준비해야 한다.
  • 깊은 곳을 측정해야 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장착식 또는 휴대식보호가드, 방폭구조 전등 등을 내부조명으로 장착해야 한다.

 

9.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시 주의사항

  • 작업전에는 유해공기의 농도가 기준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에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작업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 급기시에는 작업자 위로 급기구를 위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시에는 작업공간 깊숙이 배기구를 위치시켜 유해가스 함유공기를 제거한다.
  • 유해가스의 갑작스런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 이동식 환기팬을 설치하고 해당 작업지점에 공기를 불어넣어(급기) 작업 중 계속 환기를 실시한다.
  • 환기량은 기적의 5배 이상 신선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고, 작업 중에는 시간당 20회 이상 환기하도록 한다.
  • 폭발 위험구역 내에서 환기장치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밀폐공간에서의 환기시 주의사항

  • 작업감독자는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한다.
  • 작업감독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감독자는 작업자에게 개인보호구 착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한다.
  • 말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한다.
  • 밀폐공간 위험작업시 출입하는 근로자의 인원을 점검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 후 금지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밀폐공간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로프 등 비상시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 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처치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11. 호흡보호구 선정 및 착용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거나 유해가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경우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
  • 공기호흡기는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당해 장소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켜 작업환경의 산소농도를 18%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 송기마스크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가볍고 유효사용 기간이 길어서 일정한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에 주로 이용한다.
  • 탱크, 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장소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고,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 반응기, 저장탱크 내부에서 작업할 경우 발생가능한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신한다. 단, 방독마스크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가 실시된 상태에서 산소농도가 정상농도임을 확인하여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위험이 제거된 조건하에서 착용하여야 한다.

 

12. 안전보호장비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 착용하여야 할 안전보호장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작업형태에 따라 적정보호구를 착용한다.
  • -> 보안경, 보호장갑, 안전화, 보호복, 안전모, 안전밸트(safety harness) 등
  • 비상상황시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 -> 호흡용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및 장비, 해당 화학물질 감지장치 또는 키트 등 필요한 장비

 

13. 조명,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 기계장치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가능 한 예기치 않은 유해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금조치(lockout)를 수행한다.
  • 어두운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밝히기 위하여 휴대용 랜턴을 휴대한다.
  • 전기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표지를 부착한다.
  • 전기를 차단할 경우 태그를 부착한다.
  • 전기조명 장치는 밀폐공간에서 사용시 접지를 한다.

 

14. 교육

  • 교육내용은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 밀폐공간 작업과 연관된 유해위험성을 교육한다.
  • 밀폐공간 작업의 파악 및 주의에 대한 절차를 교육한다.
  • 안전작업 수행서, 비상상황 절차 등을 교육한다.
  • 작업관리감독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상시에 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안전대, 사다리, 구명밧줄 등 필요한 장비의 사용에 대해 교육한다.
  •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 교육한다.

 

15. 응급처치 요령

  • 밀폐공간작업에서는 평상시에 응급비상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함과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먼저 근로자가 안면 창백, 호흡수 증가, 현기증 신체의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재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 대피 후, 혹은 대피 중에 재해자의 호흡이 멎게 되면 최단기간 내에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호흡정지 후에도 4~5분 동안은 심장이 계속 박동하기 때문인데, 인공호흡은 소생시까지 계속해야 한다.
  • 또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산소결핍의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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