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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판정 및 사후관리 절차
직업병 판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 건강관리 구분 판정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 사후관리 판정
각 단계에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직업병 여부를 평가하여 적절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1. 건강관리 구분 판정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 상태를 A, C, D, R로 구분합니다.
건강관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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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구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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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강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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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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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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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직업병 요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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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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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일반질병 요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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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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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직업병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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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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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일반질병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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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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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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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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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강한 근로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고 사후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C1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성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합니다.
-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성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일반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 R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1차 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경우 2차 검사가 필요합니다.
A 판정을 제외한 모든 구분은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D는 작업 전환과 직업병 확진검사 등의 조치가 필수입니다.
- 징후는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며, 장해는 신체적 이상 상태를, 질병은 기능 및 구조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적 과정을 뜻합니다.
- 직업병 여부는 유해물질 노출의 증거, 장기 손상,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임상 양상과의 유사성에 따라 판정됩니다.
- 일반적인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이 질병의 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직업병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 1차 검사에서 불확실한 경우 R 판정을 내리고 2차 검사를 실시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 야간 작업과 관련된 질병은 환경적·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구분합니다.
건강관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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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구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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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강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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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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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질병 요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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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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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질병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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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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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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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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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건강 상태에 따라 근로자의 현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구분 | 내용 |
---|---|
가 | 현재 조건하에서 작업 가능 |
나 | 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등 조건에서 작업 가능 |
다 | 한시적 작업 중단 후 회복 시 복귀 가능 |
라 | 영구적인 장해 우려로 작업 불가 |
A 판정 근로자에게는 업무수행 적합 여부 가가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C와 D는 나로 판단하여 사후관리 하에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와 라는 작업이 제한되며, 특히 라는 건강 장해 우려가 높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사후관리 판정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사후 관리 조치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구분 | 조치 내용 |
---|---|
0 | 필요 없음 |
1 | 건강상담 |
2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3 | 추적검사 |
4 | 근무 중 치료 |
5 | 근로시간 단축 |
6 | 작업 전환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8 | 산재요양신청서 작성 등 확진의뢰 안내 |
9 | 기타 |
사후 관리는 건강관리 구분에 따른 사후에 조치할 내용을 말합니다.
(0)은 건강한 근로자(A) 판정
(1)–(3)은 주로 C , D판정일 때 (5)–(8)은 주로 D 판정일 때 사후조치 관리 항목
- (1) 건강상담은 주로 생활습관 교정, 작업 환경 개선 등으로 증상 호전이 기대될 때
- (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을 보후구로 예방할 수 있을 때
- (3) 추적검사는 보통 매년 시행하는 특수검진 주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추적검사로 증상의 악화 정도가 파악이 필요할 때,
- (4) 근무중 치료는 치료로 병의 경과 악화를 막거나 완화를 기대되어 치료와 병행 하며 근무가 가능할 때
- (5) 근로시간 단축은 유해물질 노출 시간을 짧게 하여 병의 경과 호전이 기대될 때
- (6) 작업전환은 추가적인 유해물질 노출은 근로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다른 부서로 전환이 필요할 때
- (7) 근로제한 및 금지는 추가적인 유해물질 노출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쳐서 당장 해당 근로자가의 작업 제한이 필요할 때
- (8) 직업병확진의뢰는 산업 재해 보상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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