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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배관 작업은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냉·난방 시설, 정화시설, 소방시설, 급수시설, 하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 고소 작업 시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 이동식 사다리, 테이블리프트 등에서 추락, 자재낙하 또는 전도로 인한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및 자재 반입
- 자재 운반 작업
- 배관 설치 작업
- 용접 작업
- 검사 작업
- Support 체결
1. 작업 준비 및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장비 반입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 중 장비자체 결함 등에 의한 사고 발생 |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작업 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 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침하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 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자재 운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 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자재적치시 협착 | 자재 적재 시 규격별로 적재하고, 자재 적재 시 받침목 사용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타공사 인접하여 작업 중 사고 | 지게차 이동 동선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자재 운반 시 낙하 및 굴림을 방지조치 및 운반로 사전 안전조치(개구부 및 요철부 제거) | |
제작된 파이프 스풀이 일정치 않아 츄레라에 적재 시 작업자 전도 위험 | 파이프 스풀 적재시 과다 적재 금지 | |
스풀 인양시 스풀 모양이 불규칙하여 흔들릴 경우 발생 | 인양시 작업자 안전 거리 유지 및 유도로프 설치하여 작업 | |
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윈치를 이용 (2,3차 활차 사용 등)하여 배관을 Lifting중 구조물과 충돌 등으로 자재 낙하 위험 | 전담 신호수 고정 배치 및 신호방법 통일 (인양작업 전 활차 상태 점검) | |
안전시설이 미확보 상태에서 가설지 작업 중 추락 및 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가설치된 배관 낙하 위험 | 배관 임시줄걸이용 작업대(T/L, 틀비계 등) 확보, 무리하게 사다리를 이용한 줄걸이 작업 금지 | |
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인양중인 자재 낙하 | 자재 형상별 줄걸이 방법 결정 및 줄걸이 상태 확인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및 받침대 설치 | |
재료적 요인 | 공장 제작이 아닌 작업장에서 만든 공구를 사용 파이프 인양 | 인증된 인양 기구만을 사용 하는지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3. 배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설치 시 안전벨트 미체결하고 작업 중 추락 | 안전벨트 체결 확인 |
플랜지 볼팅시 무리한 햄머링으로 인하여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볼팅 안전작업절차 등 작업방법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
파이프 밟고 이동 중 추락 | 작업발판 설치 및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걸이 설치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소에 가설치된 스풀 낙하 | 스풀 지지대 확인 |
용접, 고압가스 절잔 고속절단기, 그라인더 작업 시 불꽃 비산. 화재 사고 | 불꽃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조치 후 작업 | |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로 배관 작업 중 추락 | 작업발판 작업전 설치 및 통로 확보 | |
체인 블록 사용 파이프 인양 시 잠금장치 고장으로 낙하 | 체인블록 등 작업 전 줄걸이 공구 점검 철저 | |
파이프랙 위 배관/ 도장/ 보온 작업 중 낙하, 추락 | 파이프랙에 낙하 방지용 안전 그물망 설치 및 안전대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용접기 사용 중 감전 | 용접기 사용 전 점검(자동전격방지기, 충전부 절연, 누전차단기 경유, 홀더 절연상태 등)후 작업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용접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좁은 공간내 용접작업등으로 인한 질식 | 밀폐공간 또는 좁은 공간 용접 작업 시 환기 철저 |
4. 용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근로자 추락, 감전 위험 | 용접사 기량테스트 후 용접투입 |
자재운반 중이던 배관사가 용접 중이던 용접사를 타격 | 용접과 운반 등 동시 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용접 작업 중 불꽃의 비산으로 화재 위험 | 용접작업 전 주위에 인화성물질, 가연물 등 제거, 불꽃비산방지 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 |
그라인더 작업 중 숫돌이 깨지면서 비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 | 그라인더 숫돌은 인증된 것을 사용, 사용 전 검사/무리한 사용 금지 | |
열처리 작업장 주변에 인화물질(방풍용 천막 등) 방치로 화재 위험 | 열처리 작업장 주변 인화, 발화,폭발성 물질 격리 및 소화기 설치 | |
통제선 미설치로 이동 중 접촉으로 화상 위험 | 작업 반경내 출입 통제선 설치 및 안내표지 부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용접선 손상으로 감전 사고 및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열처리선 충전부 절연조치 불량으로 감전 | 충전부 절연조치 | |
재료적 요인 | 용접봉 불량에 의한 용접결함 사고 | 용접봉은 규격에 맞는 정품을 사용하여 용접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부산물(석면 등) 관리 불량으로 작업환경 오염 | 석면이 미함유된 자재 사용 및 작업부산물 분리수거 하여 발생 즉시 반출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사고 | 보안경 및 방독마스크 등 착용 |
5. 검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으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 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승강기에 추락방지 방호울이 미설치되어 승강중 근로자 몸을 밖으로 내밀어 추락 및 협착 | 승강기 전체에 걸쳐 방호울을 설치하여 추락 및 상부의 낙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 |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 이동시 윈치 조작 실수로 상부끝과 충돌 승강기 낙하에 의한 근로자 동시 추락 | 윈치 승강기 상부에 근로자가 조작을 잘못하더라도 더 이상 승강하지 않도록 권과방지장치 설치 | |
기계적 요인 |
압력 시험 중 부속품의 파열로 인한 타격 | 압력 시험 시 안내판, 안전띠 설치로 압력 시험 주위 진입 금지 |
그레이팅 하부 파이프 검사시 그레이팅을 오픈한 상태에셔 불안전하게 적치 후 검사.중 추락 | 기설치된 그레이팅 OPEN 시는 난간대 설치 및 안전표지 설치 | |
비파괴 검사시 타 작업자가 검사 장소접근하여 방사능 피폭사고 | 비파괴 작업 시 작업자 통제선 설치 후 통제자 배치 | |
배관 용접부 검사를 하기 위한 통로, 작업발판 미설치로 인하여 검사작업 중 추락 | 고소부위 승강통로 및 작업발판 등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비파괴 검사용 동위원소 보관 불량에 의한 방사능 피폭사고 | 동위원소 보관 철저 및 관리감독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대용량 및 고소부위 검사에 따른 추락, 파괴 등 사고 | 압력부위 관리 철저 및 작업대 설치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Radiograph 작업 시 작업을 알리는 경고 및 접근금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사고 | 방사선 취급 및 검사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하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6. Support 체결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으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승강기에 추락방지 방호울이 미설치되어 승강중 근로자 몸을 밖으로 내밀어 추락 및 협착 | 승강기 전체에 걸쳐 방호울을 설치하여 추락 및 상부의 낙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 |
승강기를 이용하여 승강 이동시 윈치 조작 실수로 상부끝과 충돌 승강기 낙하에 의한 근로자 동시 추락 | 윈치 승강기 상부에 근로자가 조작을 잘못하더라도 더 이상 승강하지 않도록 권과방지장치 설치 | |
기계적 요인 |
가설비계 설치기준(승강설비,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등) 미준수로 작업 중 추락 | 가설비계 설치기준 준수(가설비계 구조 변경시 관리 감독자 확인 후 작업 투입) |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BEAM 등 SUPPORT인양 중 자재 낙하 | 달기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자재 인양 시 줄걸이 방법 결정 및 줄걸이 상태 확인 및 인양물 하부 출입 통제 | |
고소에서 용접 및 절단 작업 중 불꽃 비산으로 화재 | 용접, 절단 작업 중 불꽃 비산방지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작업 중 유해광선에 의한 안구 손상 | 용접작업 중 유해광선 차단 보안경 착용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배관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트레일러에 적재된 도시가스용 배관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도시가스용 배관 1본이 지게차의 포크에서 낙하하면서 트레일러 운전원인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하역자재 균현 및 안착상태 미확인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도시가스용 배관 등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게차 포크상에 자재의 안착상태 및 균형 등을 확인
- 작업반경내에 기타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위에서 지하주차장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함의 스위치를 오조작함에 따라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소방배관과 천정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스위치의 오조작 또는 기계이상에 의한 이상상승을 방지를 위해 권과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 등)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과상승방지봉 설치(60cm 이상)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 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 기둥세우기 작업 중 철골부재가 슬링벨트로부터 이탈되어 전도되면서 철골부재에 피재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에는 인양부재로부터 줄걸이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 형태
- 이탈, 낙하
- 재해개요
- 철골구조 상부에서 10m 길이의 찬넬 2개를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및 거치한 상태에서 한 쪽 섬유벨트의 샤클을 해체한 후 반대편에 체결된 샤클을 해체하려고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위험방지 조치 소홀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구조 상부에서 철골 조립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3층 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면서 11.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슬래브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횡력 100kg이상에 견딜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상부대+중간대)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배관 천공부위 연마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잡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접지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핸드그라인더 등 대지전압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작동시간 0.03초이내)를 경유한 전원을 사용
- 접지선을 유도하여 대지에 접지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돌출형 확장작업대가 본 작업대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전 점검 미흡 및 구조적 결함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
- 탑승시 안전대 착용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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