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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굴착 단부는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이 많은 장소로 단부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작업을 말한다.
- 굴착 단부에 자재, 장비를 설치하여 단부의 붕괴, 우수 등의 침투로 함수량의 증가로 단부붕괴, 단부에서 이동중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흙막이 굴착 단부
- 토사 굴착 단부
- 관로 굴착 단부
- 가설도로 단부
- 수직구 굴착 단부
1. 흙막이 굴착 단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흙막이 상단 단부 근접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
용접작업시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안구 손상 사고 | 용접 작업시 보안경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굴착단부에 적재된 자재 낙하 | 굴착 선단부에 자재적재금지 |
흙막이 상단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고정불량으로 추락 | 작업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
굴착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 흙막이 굴착단부 안전난간 설치 | |
굴착 선단부 지반균열 침하 흙막이 붕괴 | 굴착 선단부 지반 균열시 원인파악 및 흙막이 보강조치 | |
흙막이 상단에 과적하여 흙막이 붕괴 | 흙막이 상단부 과적 금지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에 방호관 설치, 감시자 배치, 이격거리 준수 |
작업용 전동공구 및 전기 사용시 감전사고 | 전동공구 투입 전 외관 등의 상태점검 실시, 3P전선확인 및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인출 상태 확인 | |
용접작업중 감전 사고 위험 | 용접기 안전장치 및 전기 접지 설치 | |
전기톱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누전차단기설치, 접지설치, 사용전 점검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가시설 설치 작업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미흡,, 조립도 준수 미흡으로 인한 붕괴 | 가시설 설치 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하에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가시설 작업시 지상, 지하의 고압선로 접촉 등 지장물 파손에 의한 사고 | 가시설 작업시 지장물 조사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2. 토사 굴착 단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굴착단부에 근접하여 안전난간 설치시 붕괴등 발생시 위험 | 굴착단부에서 1m이상 이격하여 안전난간 설치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추락 | 굴착면 상부에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휀스 설치 |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 |
굴착 선단부 빗물등 침투로 법면 붕괴 | 굴착 선단부에 비닐, 배수로설치 등으로 빗물, 지표수에 의한 굴착법면 붕괴 방지 |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조치하여 굴착 | |
굴착단부에 적재된 자재 및 장비의 하중으로 굴착면 붕괴 | 굴착단부에 자재 적재 및 장비 설치 등 금지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토질에 따른 굴착구배 미준수 및 가시설 미설치로 인한 터파기 법면 붕괴 | 굴착구배 준수 및 가시설 설치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시 근로자 등 교육 |
3. 관로 굴착 단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기계적 요인 | 굴착 작업시 굴삭기에 충돌 | 굴사기 운전원 자격, 전후방경보 및 확인, 신호수배치 |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된 토사의 중량으로 붕괴 | 굴착된 토사는 굴착면 상부에 적재 금지(적정거리) | |
굴착면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작업중 토사 붕괴 | 굴착면은 굴착구배 준수하여 굴착 | |
굴삭기 작업중 버켓이 탈락되어 낙하 | 연결부 등의 이상유무를 사전 점검하고 작업 실시 | |
작업구역과 도로구역 경계 미구분 상태로 작업중 일반차량, 통행인 관로 작업관련 사고 |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등에 안전휀스 등이 전도되지 않게 고정 도로변 모든 작업과정에 신호수 배치철저 |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장비굴착에 의한 접촉 | 지장물 주변 굴착 작업시 인력 굴착실시 | |
흙막이 등 가시설 자재 하역작업중 크레인 전도 | 아웃트리거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거치, 붐의 각도는 인양하중 조견표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 | |
와이어로프의 변형,부식 등에 의한 자재 운반 중 낙하 | 각종 와이어로프의 손상, 변형, 부식, 줄걸이 확인 | |
가시설 설치 작업중 가시설 붕괴 | 가시설작업전 구조검토, 조립도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실시, 작업중 확인점검 실시 |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 미설치로 전락 | 터파기 하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제작하여 작업점에 설치하여 사용 | |
야간작업시 전도, 감전, 추락, 회전체 접촉 등 사고 | 야간작업시 안전대책은 수립하여 조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토질에 따른 굴착구배 미준수 및 가시설 미설치로 인한 터파기 법면 붕괴 | 굴착구배 준수 및 가시설 설치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시 근로자 등 교육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일반 차량 및 행인통행, 가옥 등 구조물, 지장물 등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전 작업관련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후에 작업 실시 |
소음, 분진 발생에 의함 민원사고, 근로자 사고 | 소음 및 분진 최소화 작업방법 선정 |
4. 가설도로 단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가설도로 단부를 이용하여 하부로 내려가던 중 전락 |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도록 교육 등 관리 철저 |
기계적 요인 | 우기철 가설도로 단부의 법면이 유실되는 사고 | 가설도로 작업시 빗물 등이 단부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 배수로 확보 |
가설도로 굴착 단부에서 추락 | 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 및 크레인 보조훅을 이용하여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체결 | |
가설도로 법면 단부에 토공다이크 미설치로 인하여 운행중인 차량 단부로 전복 | 가설도로 단부에 토공다이크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단부로 차량 등 접근을 금지 | |
전기적 요인 | 발전기, 전동공구, 가설전선 사용중 감전 | 전기관련 모든 설비는 사전에 점검, 사용중 관리철저 |
작업특성 요인 | 토질에 따른 굴착구배 미준수 및 가시설 미설치로 인한 터파기 법면 붕괴 | 굴착구배 준수 및 가시설 설치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시 근로자 등 교육 |
5. 수직구 굴착 단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장비 작업반경내 출입 중 장비에 충돌 협착 | 장비 작업반경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로 근로자 통제 | |
기계적 요인 | 굴착 토사 인양 작업중 토사 낙하 | 위험구역 내 출임통제 및 크람셀 버켓 용량을 초과하지 않토록 적재인양 |
굴착 단부에서 추락 | 굴착 단부 안전 가시설 조치 | |
협소한 굴착장소에서 굴착장비에 협착 | 신호수 배치 및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제 | |
굴착 저면 이동 시 추락위험 | 굴착 저면 이동통로설치(유동이나 탈락되지 않토록 고정 설치) | |
수직구 흙막이 지보공 붕괴 | 구조적인 안전성 확인 및 계측관리 실시 | |
가시설 부재 용접 작업중 감전재해 | 크레인 설치지 아웃트리거 확장설치 및 받침 설치 | |
백호 등 굴착장비 인양, 투입 반출 중 양중기 전도 또는 장비 낙하 | 인양하중 검토 및 건설기계 지반 침하방지조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굴착 단부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하천 바닥에 있던 굴삭기를 현장밖으로 이동시키던 중, 운행경로의 굴착단부 일부가 붕괴되면서 굴삭기가 도괴되어, 굴삭기 운전석이 굴착바닥면의 고인물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재해
- 재해원인
- 지형 및 지반조사 미흡
- 도로의 폭 및 경계표식 미설치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굴삭기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
-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유도자 배치
-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및 도로의 폭 유지, 경계표식(안전펜스 등)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 재해개요
- 정화조 폐수처리조의 옹벽 형틀 해체 작업을 위하여 피재자가 폐수처리조의 굴착사면 단부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굴착저면 하부로 추락하여(3.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가설통로 미설치
- 안전대책
-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굴착 단부에는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 하부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가설통로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복공판 상부 지상에 있던 카고크레인(15 ton)이 붐을 선회하던 중 붐대 단부의 줄걸이 운반용구(갈고리형 철물)로 복공판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각관을 넘어뜨려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수 미배치
- 낙하물 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카고크레인 등의 양중기로 자재 운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에 신호에 의해 카고크레인 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복공판 개구부 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상부에 방호선반 등으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하수관로 매설을 위해 약 3.5m 깊이로 트렌치 굴착후 하수관(700mm PE관) 이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굴착사면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 출입금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굴착 작업시에는 지반붕괴․토석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흙막이지보공 설치
-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
- 형태
- 붕괴

- 재해개요
- 교각 기초용 강재 거푸집 하역작업을 위해 가설 흙막이(Sheet Pile+Strut 형식) 띠장 위에서 수신호를 수행하던 중 실족하여 높이 약 9m 아래 기초 버림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강재거푸집 하역을 위한 신호를 하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해당 신호수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신호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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