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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접지의 종류에는 건물 기초 하부에 매설접지, 건물 내 설비 보호를 위한 매입접지, 그리고 낙뢰를 대비한 피뢰침 및 DAS(정전기 분산형) 등이 있다.
- 연돌 상부에 설치하는 피뢰침은 고소(150m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작업 준비 및 자재 반입
- 기초매입 접지선 설치
- 345kv SWYD 접지
- 옥상DAS 및 보조 피뢰침
- 옥상(피뢰침)
1. 작업 준비 및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 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후진경보기, 후사경, 후방카메라 등 확인 후 이동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하역작업시 주변통제 미실시로 충돌 | 하역작업시 유도자 배치 및 출입통제 조치 | |
기계적 요인 |
자재 적재 지반의 불량에 의한 도괴 |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 받침목을 고이고 적재 |
크레인 과부하 및 권과방지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전도 | 크레인 작업 전 안전장치 작동상태 확인 미작동 장비 수리 후 작업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아웃트리거 최대로 확장,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국부적인 지반 침하방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 주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 시 감시자 배치 고압선로 방호관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줄걸이 작업 확인 미흡으로 인한 결속되지 않은 부자재 낙하 | 여러 뭉치가 하나의 밴드로 묶여서 온 것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줄걸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자재 반입차량의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 및 도로구획 정리 |
2. 기초매입 접지선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접지도선 절단 작업 시 컷터에 손가락 협착 | 컷터 사용시 손의 위치 등 확인 후 절단 |
접지도선 드럼을 풀리기 쉬운 상태로 대차에 설치 작업 중 낙하 발등 협착 | 작업대에 접지도선 드럼 설치 작업 시 인력 작업을 지양하고 장비로 인양 설치 | |
기계적 요인 |
철근 배근중인 상태에서 매입 접지선 포설 또는 이동 중 전도 위험 | 철근 배근 작업장내 임시통로(안전발판 등 이용) 설치 |
노출된 접지선 마감처리 미흡으로(Slab 상부에 노출)로 방치하여 이동 중 걸려 넘어짐 | Slab 상부에 노출된 접지선 마감처리 및 식별 안전표지 부착 | |
크레인으로 운반 작업 중 낙하 및 충돌 | 운반 작업 전 줄걸이 점검 및 작업구간 내 출입금지 | |
차량위에 케이블을 푸는 작업대에서 추락 | 작업대는 지상에 설치하여 추락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동 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 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접지선 포설 작업장내 파일 개구부에 실족 | 파일개구부 등 파악 후 덮개 설치 후 작업 |
3. 345Kv SWYD 접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 불일치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호 방법 등에 대해 신호수와 운전자 교육 후 작업 |
데크플레이트 드릴 작업 시 칩 비산되어 근로자 눈을 다침 | 전동공구로 드릴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경) 착용 | |
접지선 포설 작업시 전도 | 작업장 상황에 대해 파악 후 서두르지 않도록 함 | |
접지도선 절단 작업 시 컷터에 손가락 협착 | 컷터 사용시 손의 위치 등 확인 후 절단 | |
기계적 요인 |
작업장 이동시 철근에 걸려 전도 |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
케이블 드럼 등 운반 작업 중 낙하 | 케이블 운반작업 시 인양로프 등 상태 확인 후 작업 | |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의 신호 불일치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중량물 취급 및 장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신호 방법 등에 대해 신호수와 운전자 교육 후 작업 | |
인양로프 마모로 인한 인양작업 중 낙하 | 인양 작업 전 로프 점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4. 옥상 DAS 및 보조 피뢰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근로자 추락 위험 | 옥상 단부에서 작업 시 안전대고리 체결 |
옥상에서 이동 중 전도 | 옥상 시설물 등 위로 이동시 전도 및 전락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DAS(낙뢰방지 설비) 설치 작업 중 추락 위험 | DAS 기둥 설치부를 중심으로 작업대(승강설비,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
고소에서 작업 중 낙하물 (공도구, 작업부산물 등) 발생 위험 | 낙하물 관리 철저(공도구 낙하 방지조치) 작업부산물 수거함 설치 | |
자재 등 취급 작업 중 낙하물 사고 | 옥상 난간 파라펫 위에 자재 등 공구를 올려놓지 않는다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옥상에 여러 설비 등 시설물을 이동하며 작업 중 추락, 낙하 | 보조피뢰침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업대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5. 옥상(피뢰침)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선 설치 시 옥상 단부에서 추락 | 옥상 단부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
작업대 미설치 상태에서 피뢰설비 설치 작업 중 추락 위험 | 피뢰침 기둥 설치부를 중심으로 작업대(승강설비,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 | |
고소에서 작업 중 낙하물 (공도구, 작업부산물 등) 발생 위험 | 낙하물 관리 철저(공도구 낙하 방지조치) | |
기계적 요인 | 지선의 조임 불량으로 바람 등에 흔들림 사고 | 지선의 조임을 견고히 하여 바람이나 기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
피뢰침 연결봉 가공 제작시 고속절단기에 절단 사고 | 피뢰침 가공제작시 고속절단기 커버 설치 | |
하부 통제 미흡으로 인한 타작업자 낙하물 사고위험 | 작업구역 내 하부통제원을 배치, 접근통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 하고 필증을 부착하여 관리, 사용 중 수시 점검 실시 |
이동용 전선 피복 노출 및 접속기구 충전부에 접촉 | 이동용 전선은 3p이상으로 접지선이 내장된 전선을 사용하고 피복 손상, 꽂음 접속기구 파손, 등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옥상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 낙하 사고 | 옥상 이동통로 설치, 자재 인양시 달줄 사용, 단부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접지설비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옥탑층 지붕에 피뢰침 설치작업을 위해 경사지붕 상부에 A형 알루미늄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걸터 앉아 피뢰침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약 7.2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아파트 옥탑 위 경사지붕에서 A형 사다리를 이용, 작업 시에는 흔들림이나 강풍 등에 의한 전도위험이 있으므로 견고한 구조의 고정물에 사다리를 고정, 결속시키거나 2인 1조로 작업 실시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교각과 교각 사이 강교 교량(켄티레버)하부의 용접 작업대 설치를 위해 강관 파이프 운반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0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불안전한 행동
- 달줄 미설치
- 안전대책
- 안전난간 설치등 추락방지조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도 추락위험이 있는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 파이프등 자재 운반시 달줄 등을 사용하여 2인 1조로 안전하게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옥탑층의 피로침 설비 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수직사다리로 승강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사다리설치 불량
- 안전대책
- 수직 고정사다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등받이울을 설치
- 수직사다리 상부가 슬래브 높이보다 60cm이상 연장 설치하여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옥탑 지붕위피뢰침 설비 배선 정리작업을 위해는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5m아래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옥탑지붕에서 배선작업 등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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