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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덕트란 공기정화장치에서 공기를 이송시키는 통로를 말한다. 덕트의 모양은 원형이나 사각형을 사용하며, 재질은 함석, 아연도금강판, 플라스틱류 등을 사용한다.
- DUCT는 대형 중량물로 운반 및 Lifting 및 고소에서 조립과 보온 작업중 추락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작업
- 자재 운반 작업
- 지상 조립 작업
- Lifting 작업
- Fit-up 작업
- Welding
- Duct Leak Test
- 정리 정돈
1.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
장비점검 미흡으로 인한 작업 중 사고 | 장비종류에 따른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 |
장비작업 전 신호수 미 지정에 의한 사고 | 장비작업 전 신호수를 지정하고 신호수 교육을 실시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자재 운반시 낙하 및 굴림을 방지조치 및 운반로 사전 안전조치(개구부 및 요철부 제거)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크레인 등으로 자재 양중시 고층 단부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 중 추락 |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양중시 신호수 배치, 장비의 안전설치, 슬라브 단부 등에서 자재를 받을 시 유도로프를 이용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 |
하역장소에 타 공종근로자 통행 중 충돌 | 하역장소에 근로자 통행 및 타 작업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여 작업 | |
자재 운반시 개구부로 추락 | 자재 운반 전 운반로 확인 및 개구부 덮개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위치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사고 | 자재적재 장소 및 운반 장소에 대해 사전파악 후 개구 및 작업 간섭 공종과 협의 하여 작업 진행 |
자재의 특성상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임 등 창상 | 하역 또는 운반작업 시 공자에서 보양해온 것을 제거하지 말고 운반 | |
작업환경 요인 | 자재 반입 적재 장소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적재장소를 확보하고 하역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실시 |
2. 자재 운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 작업 중 신호불일치로 협착 | 크레인 작업시 신호체계를 확립하고 신호수 배치 |
지상 조립 중인 자재 위를 지나가던 중 걸려 넘어짐 | 조립 중인 자재 위 이동 시 확인 철저 등 교육 실시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 /섬유로프의 파단, 샤클의 마모에 의한 낙하 | 부적격한 와이어 /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크레인 등으로 자재 양중시 고층 단부에서 자재을 받는 작업 중 추락 |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양중시 신호수 배치, 장비의 안전설치, 슬라브 단부 등에서 자재를 받을시 유도로프를 이용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 | |
자재 야적장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자재 야적장 확보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 | 양중용 LUG를 현장에서 제작 설치함으로 균형불량, 용접결함 등에 의한 인양/건립 작업 중LUG파단 낙하 | 양주용 LUG는 부재의 중량 및 길이에 따라 크기 및 위치를 결정 공장제작 납품 |
작업특성 요인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지조립 작업장 내로 차량 등 장비진입 중 근로자 충돌 | 작업장 구획 정리 타 장비 등 차량 접근통제 조치 |
3. 지상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설치 시 안전벨트 미체결하고 작업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비계발판 안전난간을 밝고 작업하던 중 추락 | 안전난간 등 작업발판이 아닌 곳을 밝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가설비계(승강설비,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조치 등) 설치기준 미준수로 추락/붕괴 | 가설비계 설치기준 준수 및 조립 작업 전 안전성 검사 실시 |
옥외 SHOP에서 조립 작업으로 용접기 홀더선, 산소절단기 호스 바닥 포설 등으로 이동 중 전도 | Cable 걸이대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 |
중량물 취급중 신호 불일치로 또는 달기보조기구(Lug) 불량으로 인양물 낙하 | 전담 신호수 고정배치 및 인양장비 사전 안전성검사 실시 및 현장에서 임의 제작 또는 부착된 Lug 안전성검사 실시 | |
지반 및 아우트리거 설치 불량, 장비전도 | 사전지반조사 및 아웃트리거 설치 확인 | |
이동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위치로 이동 중 추락 | 안전기준에 적합한 승강설비를 설치하여 이동 | |
전기적 요인 | 용접기 등 전동공구로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가설재 작업발판 등 변형에 의한 파손으로 추락 | 가설재 설치 전 검수 철저 및 사용 중 변형여부 확인 철저 |
인양용 줄걸리 불량에 의한 사고 | 부적격한 와이어 /섬유로프 사용금지, 달기로프 사용 기준 준수, 샤클 규격품 사용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조치 미흡에 의한 타공종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 작업장의 구획을 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 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4. Lift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윈치 조작 작업자 미숙련공 투입에 의한 사고 | 윈치 조작자는 숙련공으로 하고 작업 전 여러 번 시운전 후 작업 |
상하동시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
상부에서 자재를 받던 중 추락 | 안전벨트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 사용 | |
기계적 요인 |
윈치를 이용하여 LIFTING 작업 중 구조물과 충돌하여 자재 낙하 | 상, 하부 신호수 및 운전원 전담 배치 및 활차 설치각도 사전 안전성확인(시공감독자) |
활차 설치각도 부적합 또는 달기보조기구(와이어로프, 체인블록 등) 불량으로 자재낙하 | 달기보조기구 사용전 안전성검사 실시 및 가조립 작업 중 안전벨트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지도 감독 | |
와이어 꼬임으로 감속기 파단 | 윈치 인양중 와이어 꼬임 여부 수시확인 | |
윈치 드럼의 감속기 역회전 | 드럼에 역회전 방지장치 설치 | |
정격하중 초과인양중 낙하 | 상하부 정격하중을 표지판 설치 | |
윈치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 중 낙하 위험 | 윈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으로 감전 | 사용 전, 중 수시 점검(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추락방지망 규격 불량에 의한 사고 | 추락방지망 산업안전공단 검정필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유도로프 미설치로 빔을 직접 손으로 유도하다 추락 및 협착 사고위험 | Lifting 작업 시 유도로프 설치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중량물 및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 작업 전 근로자에게 계획 등 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 중 사고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5. Fit-up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설치 시 안전벨트 미체결하고 작업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비계발판 안전난간을 밝고 작업하던 중 추락 | 안전난간 등 작업발판이 아닌 곳을 밝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고소작업부위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통로 설치 |
작업발판 누락에 의한 추락 | 비계설치 시 작업부위에 작업발판이 누락되 않도록 설치, 비계설치 후 설치 상태 안전점검 실시 | |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 시 불꽃 비산. 화재 사고 | 불꽃 비산방지장치 설치 , 소화기 비치, 가연성,인화성 물질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 | |
상부 그라인더 등 수공구 작업 시 자재 낙하 위험 | 상부 자재 및 수공구는 로프로 결속 자재 낙하 방지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누전, 안전장치 등 사전점검 실시 필증 부착 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작업특성 요인 | 고소작업 중 추락, 낙하, 붕괴 등 사고 | 고소작업용 비계 등 가시설 설치 기준 준수, 고소작업 시 복장보호 착용 안전수칙 준수 |
작업환경 요인 | 부정형 구조물에 안전발판 등 설치 부적합에 의한 사고 | 작업 전 작업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작업 시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6. Welding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으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고소작업대 (T/L, 이동식틀비계 등)의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 중 추락 | 작업대의 높이를 조정하여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작업 | |
용접복장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사고 | 용접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고소작업대 (T/L, 이동식틀비계 등) 사용 중 전도 | 고소작업대 사용 전 하부 요철, 개구부 등 바닥의 상태를 정비하고 설치 및 사용 기준 준수하여 작업 |
Welding 작업용 가설비계 (안전통로,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으로 작업 중 추락 | 작업용 가설비계 설치기준 준수 및 사용 전 가설물 실명제 실시 | |
용접 홀더선, 작업선 정리정돈 불량으로 이동 중 걸려 넘어짐 | 홀더선 및 작업선 걸이대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 |
작업점으로 이동 중 추락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용접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 용접기 접지, 절연 홀더 사용, 용접전선 피복 확인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용접봉 규격 미흡으로 인한 탈락 | 재료의 두께 등 용접 규격에 맞는 용접봉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 중 화상 | 용접작업용 복장 보호구 착용 철저 |
용접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 용접시 불티비산 방지막, 하부 소화기 및 화기감시자 배치 | |
작업환경 요인 | 용접작업 중 유해광선에 의한 안구 손상 | 용접작업 중 유해광선 차단 보안경 착용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7. Duct Leak Test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장으로 이동 중 추락 | 작업장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의 검사 중 추락 | 검사 등 작업 전 복장보호구의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안전통로 미확보 상태에서 불안전 이동 중 추락 | 검사 전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통로에 자재 잔재물 등 청소실시 |
검사용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 중 추락 | 작업발판 설치상태 검사 전 확인 | |
작업조명 미확보 상태에서 검사작업 수행중 추락 | 조명 (40LUX이상) 확보 | |
안전벨트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벨트 미사용으로 검사 중 추락 | 안전벨트 걸이대 설치 및 착용 지도감독 철저 | |
전기적 요인 | 검사용 조명설비 누전에 의한 감전 | 투광기 등 조명설비 사용 전 점검, 필증 부착 후 사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검사시 화기사용에 의한 화재, 화상 | 검사전 화재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검사가 완료되기 전 가설통로, 작업발판 등을 해체하여 작업 중 추락 | DUCT 설치 작업 후 가시설 해체 시기는 검사가 완료되고 수정사항 등 조치 후 해체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점으로 이동 중 추락 |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후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용접흄 및 광선에 의한 호흡기 및 안구 재해 | 방진마스크 및 차광보안경 착용 |
8.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소부위에서 잔재물을 무단 투기하여 하부 근로자가 맞음 | 가설재 해체, 현장 정리정돈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상부에서 하부로 던지거나 하는 불안전한 행동 금지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가설재 철거 작업 중 추락 | 가설비계, 승강설비, 작업발판 등 가설재 해체 작업 시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 | |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 시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미흡으로 인한 건강상 장해 발생 |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 시 먼지, 원재료 취급에 적합한 복장보호구 착용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사용하고 남은 폐자재를 현장에 방치하여 이동 중 전도 | 폐자재 (보온재, 찬넬, 앵글, 전산볼트등)를 분리하여 처리한다 |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적재 |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 처리한다 | |
비계 등 가시설 자재를 장비로 운반하던 중 낙하 | 단관파이프 든 가설재는 규격별로 묶어서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운반, 운반용 줄걸이 사전 점검, 핀 및 클램프 등 부자재 운반은 마대 또는 BOX에 적재하여 정리정돈 실시 | |
전기적 요인 | 작업장에 사용하는 조명시설(투괄등 등) 누전에 의한 감전 | 투광등의 누전여부 등 사용 전 점검을 하고 사용하여야 함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
재료적 요인 | DUCT재료의 날카로운 잉여자재 취급 중 창상 | DUCT 재단 후 날카로운 잉여자재 취급 시 보호장갑 등 착용 |
작업특성 요인 | 폐기물로 생각하고 한꺼번에 취급중 날카롭거나 건강상 유해 물질이 피부에 접촉되는 사고 | 정리정돈 작업 시 방진복장,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정리정돈시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안구 사고 | 비산먼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 |
덕트보온재 그라스울 취급 중 피부질환 발생 | 방진복장 착용 후 작업 |
통풍설비(DUCT) 설치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제연덕트 개구부를 덮고 있던 합판 거푸집을 옮기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를 통해 약 2.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덮개 설치 불량
- 개구부 안전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바닥 (수평)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때에는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설치ㆍ고정
- 개구부 덮개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주행 궤도 보도발판 위에서 덕트 보온 작업을 하던 중 운행하던 천정크레인과 덕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크레인 전원차단 미흡
- 신호수 미배치
- 안전대책
- 천정크레인 주행궤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
-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구간으로의 운행 및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이동하던 중 지상1층 바닥의 설비덕트용 개구부(0.4m×2.56m)에 빠지면서 약4.6m 아래 지하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덮개설치 불량
- 어두운 곳 개구부 식별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가 2m이상의 바닥 수평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공조실 내부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제작하기 위해 배관 가공장에서 컷터기를 이용하여 배관 지지용 C형 찬넬을 절단 하던 중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으로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전기 기계․기구 금속제 외함에는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외함 접지 철저
-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누전에 대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히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후 사용
- 금속제 외함으로 되어 있는 전기 기계․기구인 파이프 컷터기 외함으로 누설전류 발생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는 반드시 절연재질(플라스틱재질)의 절연재로 피복 되어진 상태로 사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신호체계 미흡
- 유도로프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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