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사다리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5.
반응형

 

개요

 

  • 사다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할 때, 이동통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하강時 추락, 사다리 사용작업時 작업방법 및 시설의 불량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사다리 준비
  2. A형 사다리 작업
  3. 일자형 사다리 작업
  4. 수직 사다리 작업
  5. 작업종료 및 정리

 

1. 사다리 준비 작업

 

사다리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사다리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미흡으로 인한 추락 사다리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사다리 작업시 단독 작업으로 인한 사고 사다리 작업은 최소 21조 이상으로 작업
기계적 요인 승인 / 허가되지 않은 사다리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사용사다리의 안전성 검토(승인 허가된 사다리만 사용 할것)
노후된 사다리 사용하다 전도되는 사고위험 노후되어 변형, 부식된 사다리 사용 금지
사다리 점검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벌어짐 방지 장치의 설치 및 견고성 확인(체인 또는 14mm 이상 안전로프), 미끄럼 방치 장치 설치 및 견고성 확인
차량적재 고정용 로프를 푸는 중 낙하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및 .줄걸이 확인 후 인양
재료적 요인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사용 중 부재 탈락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가설재 사용 인증여부 확인
전기적 요인 작업장내 가설전선 등에 자재를 올려놓아 누전에 의한 감전 자재반입 적재등 작업시 전선등이 간섭되지 않는 장소에 하역 및 적재
작업특성 요인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1.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2. 줄걸이 확인 후 인양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고소작업기구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작업환경 요인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중 외부차량과 충돌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2. A형 사다리 작업

 

A형 사다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작업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와 사다리 디딤판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사다리 작업시 단독작업중 사다리 전도 사다리 작업시 21조 작업 준수 / 하부 보조자 이탈 금지 (전도사고 예방)
사다리 최상단을 밟고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최상단 작업금지(상부에서 2~3단이용) / 안전고리 체결 가능한 부위 반드시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
사다리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접근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기계적 요인 사다리 높이 조절 고정핀 고정이 불안하여 작업중 사다리가 접어지면서 추락 사다리 높이 조절 고정핀 고정여부 확인 후 작업
벌어짐 방지핀 미체결로 작업중 벌어지면서 추락 벌어짐 방지핀 확인 (사다리 점검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 / 기타 사고 발생시 충격 최소화)
전기적 요인 사다리 위에서 전동공구 사용 누전으로 인한 감전, 추락 사다리위에서 전동공구 등 사용을 지양하고, 전동공구 등 사용전선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사다리 작업중 보조자 자리 이탈로 인한 전도 사다리 작업시 보조자는 작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탈금지, 이탈할 경우 작업중지후 이탈
작업환경 요인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중 사다리의 전도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설치하여 사용

 

 

3. 일자형 사다리 작업

 

일자형 사다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일자형 사다리 작업시 2점 접촉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일자형 사다리 작업은 3(3곳이상 신체가 닿을 것) 접촉을 반드시 하고 작업 해야 함
사다리 작업시 단독작업중 사다리 전도 사다리 작업시 21조 작업 준수 / 하부 보조자 이탈 금지 (전도사고 예방)
사다리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접근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기계적 요인 상부 및 하부 고정 미흡으로 사다리가 미끄러져 전도 상부(고정) 및 하부(미끄럼방지장치, 전도방지장치)에 사다리의 유동을 방지하도록 고정
현장내 건축자재 목재를 이용 제작하여 사용중 목재가 부러져 추락 사다리는 현장 자재(목재) 이용하여 제작 금지
사다리 승강시/하부 미끄럼방지조치 미흡으로 전도, 추락 사다리 상하부 고정/미끄럼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 / 기타 사고 발생시 충격 최소화)
사다리 승/하강시 공구나 자재를 한손으로 들고 이동중 추락 사다리 승/하강시 공구나 자재를들고 이동금지(달줄, 달포대 이용)
사다리 하강시 등지고 이동중 추락 사다리 하강시 반드시 사다리를 마주보고 내려오도록 교육/관리
전기적 요인 사다리 위에서 전동공구 사용 누전으로 인한 감전, 추락 사다리위에서 전동공구 등 사용을 지양하고, 전동공구 등 사용전선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일자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중 사고 일자형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사다리 설치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설치각도75, 내민길이 60cm이상, 미끄럼등 전도방지, 상하부 고정 등 설치기준 준수하여 설치
작업환경 요인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중 사다리의 전도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설치하여 사용

 

 

4. 수직 사다리 작업

 

수직 사다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고정형 수직 사다리 이용시 하부로 추락 고정형 수직사다리에 안전블럭을 설치하여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승하강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 / 기타 사고 발생시 충격 최소화)
사다리 하강시 등지고 이동중 추락 사다리 하강시 반드시 사다리를 마주보고 내려오도록 교육/관리
기계적 요인 구조물 벽면에 너무 가까이 설치하여 이동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5cm이상으로 설치/사용
사다리 상단이 구조물 보다 낮게 설치 되어 이동 중 추락 사다리 상단은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수직사다리 승강시 답단 미설치로 인한 추락 10m 이상일 경우 5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발받침대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이동중 추락 발받침대의 간격은 25~35cm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등받이 미설치로 인한 이동중 추락 사다리 등받이를 지면(바닥)으로 부터 2m되는 지점에서부터 상부로 설치하여 사용
전기적 요인 사다리 위에서 전동공구 사용 누전으로 인한 감전, 추락 사다리위에서 전동공구 등 사용을 지양하고, 전동공구 등 사용전선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사다리 승/하강시 공구나 자재를 한손으로 들고 이동중 추락 사다리리 승/하강시 공구나 자재를들고 이동금지(달줄, 달포대 이용)
작업환경 요인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중 사다리의 전도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설치하여 사용

 

 

5. 작업종료 및 정리 작업

 

작업종료 및 정리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기계적 요인 사다리 작업후 이상여부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사다리 사용후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 발결된 사다리 사용금지
사다리 사용후 보관 등 불량에 의한 사다리 변형 사다리 보관 장소에 별도 보관
사다리를 세워서 보관하여 전도 사다리 보관시 수평으로 눞혀서 보관
현장내 이상이 발생된 사다리를 방치하여 타공종 작업자가 사용중 추락 이상이 발생된 사다리는 현장에 방치 하지 않도록 관리
작업특성 요인 작업종료시 사다리 등 사용후 그자리에 놓고 작업을 종료하여 타공종 근로자 등이 사용중 사고 작업이 종료되면 사다리 등 공구를 정리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
사다리의 주기적인 점검 미흡으로 불량한 사다리 사용에 따른 사고 사다리는 주기적으로 점검주기를 정하여 점검 실시

 

 

사다리 작업 재해 사례

 

사다리 상부에서 전등 설치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천정크레인 작업용 보도(Walk way)에 이동식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2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별도의 비계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거나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또는 작업대의 이상발생시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구조물 등에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거푸집 조립을 위해 목재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보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목재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동통로로 사용. 이동식틀비계를 설치하여 거푸집 작업 실시
    •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착용
  • 형태
    • 추락

 

이동식 틀비계 승강사다리로 이동 중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틀비계(3) 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승강사다리를 통해 작업발판 위로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던 중 승강사다리에서 실족하여 약 4.9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달줄달포대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틀비계에 설치된 승강사다리로 승ㆍ하강을 하는 때에는 수직구명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에 걸어 이동하게 하거나 등받이 울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이동식 틀비계 상부에 자재를 인양하는 때에는 달줄ㆍ달포대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목조건물 골조작업 중 기둥재 전도

 

  • 재해개요
    • A형 사다리 위에서 기둥상부의 창방을 조립하던 중 전도방지용 버팀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기둥이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어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과 지상에서 보조하던 피재자는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목조건물의 기둥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옹이ㆍ균열ㆍ단면손상 등이 없는 버팀대로 전도방지조치를 하고  (이동식)크레인으로 창방부재를 인양하여 설치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추락

 

A형 사다리 위에서 도장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계단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사다리 위에서 천정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비닐테이프를 붙이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높이가 2m 이상인 벽체에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해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사용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이동식 목재 사다리를 오르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자재 정리작업을 위해 기 설치된 이동식 목재사다리를 통하여 옥상층으로 오르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4.0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적합 사다리 사용
    • 사다리설치 상태 부적합
  • 안전대책
    • 현장에서 제작한 목재사다리의 사용을 지양하고 견고한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고, 사다리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 버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수직사다리로 승강하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옥탑층의 지붕 마감재인 아스팔트 슁글 보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수직사다리로 승강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설치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수직 고정사다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등받이울을 설치
    • 수직사다리 상부가 슬래브 높이보다 60cm이상 연장 설치하여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고정식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전선배관이 설치될 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높이 3.8m의 고정식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다리설치상태 미흡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2.5m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받이울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철골 트러스 조립을 위해 사다리에서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경량 철골 트러스(Truss)를 철골 기둥에 설치작업을 하던 중 지붕 트러스가 낙하하면서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철골 조립과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철골 트러스 등의 중량물은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양중상태를 유지하고, 자립상태를 확인한 후 지지로프를 해지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