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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설플랜트(크라샤)란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암버럭을 쇄석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구성된 설비 등을 말한다.
- 가설플랜트에서는 암버럭 운반장비, 골재생산 적재 반출입에 따른 충돌 및 플랜트 운전 중에 협착, 충돌, 낙석, 감전 등의 재해와 설치작업시 중량물 낙하, 추락, 감전 재해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가설플랜트 설비 및 자재 반입 작업
- 플랜트 설치
- 크라샤운영 암버럭 반입
- 쇄석 작업
- 골재 야적 작업
- 골재 반출 작업
- 크라샤 정비 및 해체 반출 작업
1. 가설플랜트 설비 및 자재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줄걸이 체결 작업을 위해 높은 부재위로 이동중 추락 | 부피가 크고 높은 부재의 줄걸이 작업시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작업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중 자재하부에 발 협착 | 받침목 사용(높이10cm이상) | |
기계적 요인 | 차량적재 고정용 로프를 푸는 중 낙하 |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1.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2.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
전기적 요인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에 방호관 설치, 감시자 배치, 이격거리 준수 |
작업특성 요인 | 자재하역시 조립순서를 계획하지 않고 장비를 적재하여 후속 작업중 협착, 전도 등 사고 | 자재반입전 장비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 및 장비 적재 순서와 방법을 미리계획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2. 플랜트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플랜트 각 부재 상부 이동중 수직사다리에서 추락 | 수직사다리에 수직로프 , 안전블록 설치 후 안전대를 걸고 이동 |
상부 이동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승하강 중 추락 | 설치 작업전 승강통로 사전 설치 | |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중 자재하부에 발을 넣어 협착 | 받침목 사용 (높이10cm이상) | |
부재 등 철골 고정 중 협착 | 철골 등 부재 고정시 크레인 운전자와 작업자간의 신호 연락체계확립 후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인양로프의 파단으로 플랜트 부재 낙하 | 인양 작업전 인양로프의 상태 점검 실시 |
플랜트 유닛 조립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크레인 전도 사고 및 상부 근로자 추락 | 플랜트 유닛 조립 작업시에는 시공순서에 맞게 작업하며 상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고소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 | |
인양중 하부 근로자와 충돌 | 인양시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조치 | |
중량물 운반 설치 작업중 충돌 | 중량물 취급 운반시 유도로프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고속절단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협소한 작업공간 및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충돌 및 전도 | 작업시작 전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며 지반 약화시 양질의 토사 및 버력으로 치환하여 지지력을 확보한 후 작업 |
3. 크라샤 운영 및 암버럭 반입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덤프트럭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덤프 전복 | 덤프트럭 운전자 호퍼 근접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
기계적 요인 | 암버럭을 Feed Hopper에 덤핑하던 중 호퍼측으로 덤프트럭 전복 | Feed Hopper 에 암버럭을 덤핑하기 위한 덤프트럭 후진 정지선을 설치하고(경광등, 고임목 등)작업 |
암버럭 운반차량 크라샤 작업장내 진입 이동중 충돌 | 덤프트럭 이동동선을 정하고 운행로와 작업자 등 통행로 구분하여 운영 | |
페이로더로 골재 운반 중 후방의 근로자와 충돌 |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행 금지 및 장비 작업 동선 밖으로 근로자 보행통로 선정 | |
덤프트럭에 의해 암버럭 반입시 후진중 운행로 법면으로 전복 | Feed Hopper 로 진입하는 진입로 양측에 도로경계 휀스 등 표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진입토록 함 | |
각종통로 운영시 통로 입구에 자재적재로 인한 작업자 전도 | 통로부위 자재 등 적재 금지 | |
작업장내 각종 회전체에 덮개 설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내 회전체에 울,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
작업장 통로설치 불량으로 인한 이동중 전락 | 작업장 이동톨로 설치 철저 | |
전기적 요인 | 크라샤 운영 배전반 작업중 충전부에 감전 | 크라샤 배전반내 충전부 접촉 방지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쇄석 작업시 소음, 분진 등에 의한 사고 | 귀마개 등 방음 보호구,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착용 |
4. 쇄석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라샤 원동기 풀리등 점검 수리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중 전원투입에 따른 사고 | 원동기 등 수리 작업시 전원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작업 및 수립중인 표찰을 붙이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페이로더로 골재 운반 중 후방의 근로자와 충돌 |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행 금지 및 장비 작업 동선 밖으로 근로자 보행통로 선정 |
크라샤 원동기 풀리, 콘베이어 시스템에 협착 | 원동기, 풀리 등 회전부위에는 덮개, 울 설치 | |
벨트 컨베이어 점검 통로 이동 중 벨트 컨베이어에 협착 및 정비 중 회전부에 협착 | 벨트 컨베이어 비상정지스위치, 회전부 방호장치 설치, 운전중 정비, 보수 금지 | |
크라샤 작업중 콘베이어 벨트 외측으로 낙석 | 콘베이어 벨트로 파쇄암 운반시 콘베이어 외측에 울 설치, 하부출입금지 조치 | |
Jaw Crusher로 원석을 파쇄하는 작업중 원석을 소활하지 않고 작업중 작업중단 사고 | 원석투하전 적정 규격으로 소활하고 스크린에서 OVER SIZE 선별 2차 파쇄후 스크린으로 재이동 | |
크라샤 파쇄 및 콘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이동 중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호흡기 질환 | 크라샤 작업시 습식으로 운영하고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착용 | |
각종통로 운영시 통로 입구에 자재적재로 인한 작업자 전도 | 통로부위 자재 등 적재 금지 | |
작업장내 각종 회전체에 덮개 설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장내 회전체에 울,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
작업장 통로설치 불량으로 인한 이동중 전락 | 작업장 이동톨로 설치 철저 | |
조명 등 설치 운영 불량에 따른 전도 추락 | 작업장에 알맞은 조명 설치 | |
전기적 요인 | 크라샤 운영 배전반 작업중 충전부에 감전 | 크라샤 배전반내 충전부 접촉 방지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쇄석 작업시 소음, 분진 등에 의한 사고 | 귀마개 등 방음 보호구,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착용 |
5. 골재 야적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페이로더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충돌, 협착 | 운전자 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기계적 요인 | 골재 야적장의 상부로 이동하는 경사로에서 페이로더 과속으로 인한 전복사고 | 골재 야적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 단부에 다이크 및 휀스설치, 과속운전 금지조치 |
쇄석된 골재를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운반중 페이로더와 근로자 충돌 | 페이로더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및 후진경보기 및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 |
페이로더 골재 야적장 운행중 플랜트와 충돌 | 후방경보기 및 후방카메라 등 설치, 운행 중 전방 주시 철저 | |
페이로더로 골재 운반 중 후방의 근로자와 충돌 |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행 금지 및 장비 작업 동선 밖으로 근로자 보행통로 선정 | |
골재야적장 이동중 페이로더 전복 | 골재야적장 가설도로 단부 다이크 조성 | |
전기적 요인 | 크라샤 운영 배전반 작업중 충전부에 감전 | 크라샤 배전반내 충전부 접촉 방지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쇄석 작업시 소음, 분진 등에 의한 사고 | 귀마개 등 방음 보호구,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착용 |
6. 골재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페이로더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충돌, 협착 | 운전자 자격 확인 및 교육 실시 |
기계적 요인 | 골재 상차 중 덤프트럭 적재함 밖으로 낙석 | 페이로더 버켓에 적정량으로 상차 작업실시 |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에 용량보다 많게 적재하여 운반중 낙석 | 덤프트럭 적재함 용량에 적합한 골재 상차 및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 사용 철저 | |
페이로더 골재 야적장 운행중 플랜트와 충돌 | 후방경보기 및 후방카메라 등 설치, 운행 중 전방 주시 철저 | |
페이로더로 골재 운반 중 후방의 근로자와 충돌 | 장비 작업반경내 근로자 통행 금지 및 장비 작업 동선 밖으로 근로자 보행통로 선정 | |
쇄석된 골재를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상차 중 충돌 | 페이로더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및 후진경보기 및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 |
골재야적장 이동중 페이로더 전복 | 골재야적장 가설도로 단부 다이크 조성 | |
전기적 요인 | 크라샤 운영 배전반 작업중 충전부에 감전 | 크라샤 배전반내 충전부 접촉 방지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쇄석 작업시 소음, 분진 등에 의한 사고 | 귀마개 등 방음 보호구,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착용 |
7. 크라샤 정비 및 해체 반출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 외 출입 사고 | 작업구역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철골해체 작업중 헤체순서 미준수로 인한 철골 붕괴 및 추락 | 철골해체 작업전 해체순서에 대한 안전교육 및 순서 준수하여 작업 실시, 작업시 2중 안전고리 사용 작업 | |
지붕으로 오르던 중 추락 | 지붕으로 이동시 승강시설 설치 후 이동, 가능한 지붕으로 이동하는 것 지양 고소작업차 등 이용하여 해체 | |
해체 작업중 하부 개구부 등에 빠짐 | 상부 해체 작업전 하부 구조물 등 바닥 평탄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해체 자체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중량물 인양 작업중 슬링벨트 파단으로 낙하 | 인양용로프의 사용전 점검 및 작업중 수시 점 | |
산소절단기 사용 작업중 불꽃비산으로 화재 | 산소절단기 사용작업시 하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티비산방지 조치 후 작업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해체작업시 고압가스 사용시 화재, 폭발 | 고압가스 사용시 하부 인호성 물질 제거, 불꽃비산방지 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
가설플랜트(크라샤)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bjfRae/btsHPNwJA2s/eOyDlklDzwKG39pk5gBHGk/img.png)
- 재해개요
- 크라샤의 1차 콘크라샤 하부 컨베이어 벨트 주변으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가 컨베이어 주변(지지프레임 모서리)에 부딫치고 팔이 컨베이어 회전부에 말려들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비상정지장치 미부착
- 회전부 접근 방책 미설치
- 안전대책
- 컨베이어 작업시 신체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회전부(컨베이어 이송용 드럼)에는 비상시 컨베이어를 즉시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부착
- 컨베이어 회전부 접근방책 설치
- 형태
-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bkaUhC/btsHNXudDcq/FbIAuY6aZ1u6srjJkJEYF1/img.png)
- 재해개요
- 덤프트럭 운전원인 피재자가 발파된 연암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여 크라샤장내 골재하역장으로 하역하기 위해 골재하역장 성토부에서 후진하던 중 트럭과 함께 성토부 아래로 전락하여(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유도자 미배치
- 전도 등의 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토사, 암석 등을 운반하여 하역작업을 할때에는 노견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토사, 암석 등을 하역하여 불도저, 쇼벨 등 건설장비로 안전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작업 개선
- 노견 끝부분까지 차량이 진입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토사 방호벽(DIKE) 등을 설치하여 하역작업
- 차량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역작업을 할때에는 그 차량이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유도자를 배치
-
- 형태
- 전락
![](https://blog.kakaocdn.net/dn/baIz5w/btsHO0XRe80/Bynn8LO9c5JJkReTRHi780/img.png)
- 재해개요
- 원석과 함께 Jaw Crusher 내부로 들어가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다 Jaw상부 작업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운전중인 Jaw 내부로 추락하여 원석과 Jaw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불안전한 행동(운전정지 미실시)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개구부 등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
-
크라샤 개구부로의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해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또는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Jaw Cruser등 운전중인 기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
-
- 형태
-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52Aaa/btsHOFNoGFv/RXDcZkvAZpq11tbFvksO3K/img.png)
- 재해개요
- 벨트 구동드럼에 대한 고무코팅 작업중 운전자가 설비를 가동하여 재해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드럼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전 사전 협의 미실시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작업계획수립 및 사전 협의 실시
- 비상정지장치 설치
- 형태
-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mJ0L6/btsHPpC4YhK/bIvKuPF5OVSYZHbszyNPfK/img.png)
- 재해개요
- 벨트컨베이어의 구동 드럼의 설비청소 작업을 하던중 벨트와 드럼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풀리, 롤러 등에 방호울 , 방호가드 미설치
- 청소, 정비 등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안전대책
- 풀리, 롤러 등에 방호울 또는 방호가드설치
- 청소, 정비 등 작업시 운전정지
- 형태
- 협착
![](https://blog.kakaocdn.net/dn/y9x5Q/btsHPYLJvWw/22jAzU0Fv8OHLzzkuEWT5k/img.png)
- 재해개요
- 원석 투입구에서 재해자가 투입상태를 확인하던중 투입구 내부로 추락하여 원석과 함께 빨려 들어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대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 설치 위치 부적절
- 안전대책
-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대 설치
- 작업근로자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bLNheM/btsHPFlltBM/M91t11E3ZoGg0rgRFrbDR1/img.png)
- 재해개요
- 트럭 적재함의 자재(합판 묶음, 약0.7ton)를 지게차를 사용하여 내리던 중 포크에 걸려서 끌려오던 자재더미가 적재함에서 낙하하며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시야미확보
- 유도자 미배치 및 작업반경내 접근
- 안전대책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자재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적재물의 높이를 조절
- 유도자에 의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https://blog.kakaocdn.net/dn/b8SdHJ/btsHOheYeGX/5N1VFX6xVYVhaow32kRZaK/img.png)
- 재해개요
- 철골구조 상부에서 10m 길이의 찬넬 2개를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 및 거치한 상태에서 한 쪽 섬유벨트의 샤클을 해체한 후 반대편에 체결된 샤클을 해체하려고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위험방지 조치 소홀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철골구조 상부에서 철골 조립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r5nrO/btsHPZcN8yo/ypzP73So8bClJprzyS08i1/img.png)
- 재해개요
- 견치석 제작 작업장에서 페이로더에 탑승하여 폐석처리 작업도중 폐석처리장 벼랑 끝에 과도하게 접근함으로서 페이로더가 전락하여 약 50 CM 벼랑하부로 페이로더와 함계 굴러 사망함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기계 등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채석장에서 암석의 운반작업 등을 할 때에는 굴착기계의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구조 및 지형 상태를 조사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 채석작업에 있어서 굴착기계 등이 전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 배치
-
- 형태
-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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