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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구부란 공사수행중 발생하여, 상부에서 하부로 추락, 낙하할 만한 구멍으로 수직, 수평개구부가 있다.
- 개구부 주변 작업중 추락 및 자재 낙하 위험이 높아 주의깊은 점검이 요구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인양 개구부
- 작업발판 개구부
- 구조물 수평개구부
- 구조물 수직개구부
- 파일 개구부
1. 자재 인양 개구부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개구부 주변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개구부 주변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개구부를 임의로 해체하고 작업중 추락 | 임의해체 금지(볼트로 고정) | |
기계적 요인 | 자재인양개구부를 설치하지 않고 합판, 유로폼등으로 덮어 놓아 추락, 낙하 위험 | 슬라브 타설시개구부 덮개 틀을 설치하고 타설 직후 설치 |
고정형으로 설치하여 자재반입 반출 중 훼손으로 인한 추락/낙하 | 자재 반출구는 커텐형으로 설치하여 작업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 | |
작업종료후 개구부 open상태로 방치하여 낙하/추락 | 항상 작업종료 후 개구부가 open되지 않도록 관리 | |
상부에 안전방망 미설치로 낙하/추락 | 상부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하여 추락/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설치 | |
자재인양시 개구부 해체로 인한 추락 | 해치형으로 설치하여 사용 | |
개구부가 미고정되어 추락 및 낙하 | 덮개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 |
자재 반입구 안전난간 설치 하부에 발끝막이 미설치로 자재등 낙하 | 안전난간 하부 자재 등 낙하방지용 발끝막이판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개구부 덮개 자재 불량 으로 파손에 의한 사고 |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규격 준수 |
작업특성 요인 |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중 낙하, 추락 | 개구부 주변 작업금지 구역 설정하여 관련 작업외 작업 금지 |
개구부 작업 완료후 덮개 미설치로 추락, 낙하 | 개구부 작업이 완료된 즉시 철근배근 거푸집 설치 등 작업 실시 |
2. 작업발판 개구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 갱폼 등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에서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훼손 후 복구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등은 임의 훼손 금지 |
작업발판 수직 이동통로의 덮개가 열려 있어 이동중 추락 | 작업발판 개구부는 개폐식으로 설치하여 이동후 즉시 덮개를 원상태로 하여 작업 |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
작업발판 단부에 놓인 자재 및 공구가 하부로 낙하 | 작업발판 단부에 낙하물 방지용 발끝막이판을 설치 | |
구조물과 비계사이의 개구로 추락, 낙하물 사고 | 비계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에는 수평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 | |
개구부 등 안전시설을 임의로 해체하여 작업중 사고 | 개구부의 안전시설 등 해체시 승인을 받고 작업책입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개구부 주변 자재 등 적재로 인한 주변작업중 사고 | 개구부 주변에는 작업금지, 자재적재 금지 구역을 설청하여 관리 |
작업환경 요인 | 작업발판의 수직, 수평개구부 동시 개방으로 인한 사고 | 작업발판은 밀실하게 설치하고 단부에 안전난간 , 발끝막이판, 구조물과 발판사이 수평 안전망 등 설치 |
3. 구조물 수평개구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개구부 주변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개구부 주변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기계적 요인 | 정전시 개구부 인식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지하층 정전시 개구부 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 |
집수정 개구부 주변 안전난간 미설치로 개구부로 추락 | 집수정 개구부 주의 안전난간 설치하고 주의에 수직망 및 안전표지 부착 | |
난간설치만 하고 덮개를 설치 하지 않아 수중양수기등 작업시 개구부로 추락 | 덮개를 설치하여 양수기등 작업시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 예방 | |
난간대 설치시기 지연으로 추락 | 난간대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형틀설치 후 즉시 설치 | |
PIT내부 발판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 PIT내부 발판 설치 및 안전망 설치 | |
제연덕트 덮개 미설치로 인한 추락/낙하 | 제연덕트 덮개 설치 | |
슬라브 상부 엘리베이터 PIT부위로 추락 | 엘리베이터 PIT난간대 설치 | |
임시시설로 설치하여 유지관리시 추락등 위험 | 본공사용 개구부 덮개를 선 설치 관리 | |
정화조 개구부 덮개 및 덮개 시건장치 미설치로 인한 사고 | 정화조는 해치형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고 시건장치 | |
각종 소형 슬리브 덮개 미설치로 발빠짐 전도 | 소형개구부 덮개 설치 및 안전표지 설치 | |
전기적 요인 | 집수정 등 개구부 주변에 설치한 분전반 작업중 감전 | 분전반의 누전 등 확인, 접지설치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개구부 작업이 완료된 후 방치하여 추락 | 개구부에 대한 안전조치 이후 개구부의 효력이 없어질 때가지 추적관리 |
작업환경 요인 | 지하 개구부 주변 조명 불량에 의한 추락, 빠짐 | 개구부 주변 조명시설 설치 |
4. 구조물 수직개구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엘리베이터 개구부 주변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개구부로 추락 |
엘리베이터 개구부 주변 작업시 안전대 고리체결 작업 |
기계적 요인 | 엘리베이터 홀 내부로 고개 등 신체를 들이 밀다 상부의 자재 등 낙하에 의한 사고 | 엘리베이터 홀의 안전난간은 고개 등 신체를 내부로 넣을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여 설치 |
골조가 시공된 후에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를 방치하여 근로자 이동중 추락 | 거푸집 등 해체 즉시 엘리베이터 안전난간 설치 | |
엘리베이터 내부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로 인한 낙하물 사고, 추락사고 | E/V PIT 내부는 추락/낙하물방지망을 설치 법적기준 준수 | |
엘리베이터 단부에서 작업중 엘리베이터 홀로 추락 | 안전난간 설치 , 단부 작업시 생명줄 설치 후 안전대 고리체결 | |
엘리베이터 홀 앞 조명 불량에 의한 이동중 전도 | 개구부 등 주변에 조명시설 설치 | |
전기적 요인 | 엘리베이터 개구부 주변에 설치한 분전반 작업중 감전 | 분전반의 누전 등 확인, 접지설치 설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개구부 작업이 완료된 후 방치하여 추락 | 개구부에 대한 안전조치 이후 개구부의 효력이 없어질 때가지 추적관리 |
5. 파일 개구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출입 통제한 파일 작업장에 무단으로 출입 중 추락 | 파일 작업장 출입 통제 조치 및 개구부 덮개 고정 철저 |
파일 항타 작업장 주변 관계자외 출입으로 인한 개구부에 추락, 빠짐 등 사고 | 파일 항타작업장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 |
기계적 요인 | 파일 두부 정리등 작업이 완료 후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인한 발빠짐 등 사고 | 임의 작업이 완료된 즉시 덮개 등 재설치 철저 |
강관 등 파일 항타후 상부 개구부 방치로 개구부로 추락 | 파일항타 즉시 개구부 덮개를 설치 | |
파일 항타 작업장 주변 관계자외 출입으로 인한 개구부에 추락, 빠짐 등 사고 | 파일 항타 작업장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 |
파일 개구부 덮개 임의 훼손에 의한 사고 | 개구부 덮개는 임의로 해체하지 못하도록 관리 | |
작업특성 요인 | 파일 개구부가 토사 등으로 가려져 주변 작업중 추락 | 파일 개구부는 토사등으로 덮혀져 있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개구부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참 벽체 형틀작업을 하던 중 철선 조임 및 타이볼트를 체결하기 위하여 계단참 내부에서 창호부분 개구부를 통해 외부 쌍줄비계위 작업발판으로 나가려다 벽체와 비계 사이 공간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책
- 건축물 평면형태가 불규칙할지라도 추락위험이 없도록 밀실하게 작업발판을 설치
-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파이프써포트를 창문개구부를 통해 지상에 자유낙하방식으로 반출작업을 진행하던 중, 낙하하는 파이프써포트가 지상에서 자재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파이프써포트 등 가설재를 구조물 외부로 반출하는 때에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거나 달줄ㆍ달포대로 운반하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개선
- 작업구간에 기타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휀스 설치 및 감시인 배치 등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비래
- 재해개요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천막보양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4~6층 구간에 설치된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간 이격된 개구부(35× 165cm)를 통해 약 9m아래 지상으로 추락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방망 미설치
- 작업발판 연장설치 미흡
- 안전대책
- 갱폼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밀실하게 설치
- 작업발판을 연장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1층 슬래브 거푸집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연덕트 개구부를 덮고 있던 합판 거푸집을 옮기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 개구부를 통해 약 2.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설치 방법 미흡
- 개구부 표지판 미설치
- 안전대책
- 바닥 (수평)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때에는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설치ㆍ고정
- 개구부 덮개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거푸집 해체작업중 케이블 인입개구부(약 0.5×0.6m)를 통해 약 5.8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설치 불량
- 개구부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인 개구부에 근접하여 거푸집 해체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ㆍ고정
- 개구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 바닥까지 기 설치된 보일러 및 열병합 발전기 연도를 연결설치하기 위해 작업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연도 내부 개구부를 통해 약 46m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상태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연도 등의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 작업여건상 덮개를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침전조 상부슬래브위에서 자재정리 작업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아래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덮개설치 고정 미흡
- 위험표지 미설치
- 안전대책
- 소형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 고정(stopper 설치)
-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집수정 내부 철골부재 해체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집수정 바닥개구부 덮개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던 중, 약 1.6m아래로 추락하여 피재자의 안면부가 집수정내부에 고여있던 물(깊이≒30cm)속에 잠긴채 발견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설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작업여건상 바닥개구부의 덮개를 제거하고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안전대 착용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 진행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피트 측면에 설치될 경량 칸막이용 판넬(Panel) 자재발주를 위해 줄자로 실측작업중 슬래브 단부(폭 2.3m)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피트 내부를 통해 약 15m 아래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엘리베이터 피트 등 개구부 단부에는 안전난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기계 거치대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약 15m아래 엘리베이터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엘리베이터 피트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이 설치ㆍ고정되도록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오수정화조 환기배관 설치작업중 정화조 지하1층(중층) 바닥개구부에서 지하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4.2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구부 덮개 설치 미흡
- 어두운 부분 개구부 인식 표시 부족
- 안전대책
- 개구부에서 추락재해를 방지토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 고정
-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식별표시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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