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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이동식비계 (이동식 비계, portable scaffold) 옥외의 낮은 장소나 실내의 부분적 인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이용하여 작업하는 비계를 말한다.
- 이동식틀비계 사용중 하부로 내려오다 추락, 비계의 전도, 개구부 주변 설치 작업중 전도, 추락, 발판재의 파손으로 인한 추락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준비
- 비계설치 작업
- 비계사용 작업
- 비계 이동 작업
- 비계해체 작업
1. 자재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1. 후방접근 금지 조치 2.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
타워크레인으로 하역 작업중 자재하부에 발 협착 | 발끝막이판 사용(높이10cm이상) | |
기계적 요인 | 차량적재 고정용 로프를 푸는 중 낙하 |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1.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2.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
기준치 미달된 제품을 사용하던 중 붕괴 | 가설재의 안전인증 등 확인, 실제로 육안검사 실시 | |
재료적 요인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사용 중 부재 탈락 |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가설재 사용 인증여부 확인 |
전기적 요인 | 작업장내 가설전선 등에 자재를 올려놓아 누전에 의한 감전 | 자재반입 적재등 작업시 전선등이 간섭되지 않는 장소에 하역 및 적재 |
작업특성 요인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1.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2.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무리한 힘 사용 금지 |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2. 비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개구부, 바닥 경사 또는 요철이 있는 곳에 설치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작업중 추락, 비계전도 등의 사고위험 | 개구부 덮개설치, 경사지 및 요철이 있는곳은 자키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어 설치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전도사고 방지 |
불량발판 사용, 발판 미설치 및 일부 설치로 바닥개구부 발생 추락 | 불량 발판 확인, 발판간의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
승하강 사다리 미설치로 승하강중 추락사고 | 승하강 사다리 설치 및 사용철저 관리감독 | |
기계적 요인 | 이동식틀비계의 바퀴구름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작업중 구름발생으로 사고위험 | 틀비계의 바퀴에는 구름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중 정지상태로 고정하고 작업실시 |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연결미흡으로 붕괴사고 |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연결을 확실하게 설치 가새등의 누락이 없도록 설치 |
|
안전난간, 발끝막이 미설치로 추락, 낙하사고 | 안전난간, 발끝막이 설치 철저 | |
틀비계 지주 설치 부분 다짐불량으로 지내력 부족, 성토부 침하로 바닥지지 불량에 의한 붕괴.도괴 | 충분한 다짐으로 지내력 확보, 받침목 설치,밑둥잡이 설치, 지주 설치 부분 유입수 유입 방지 | |
경사지에 비계를 경사지게 설치하여 작업중 비계의 도괴위험 | 경사지에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자키베이스 등으로 높이를 조절하여 비계의 수평을 유지 설치 | |
이동식 비계 설치시 아웃트리거 설치 불량에 의한 사용중 전도 | 아웃트리거는 대각으로 하여 마주보도록 설치하고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치 | |
전기적 요인 | 이동식 비계에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에 필요한 전선 설치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 설치로 사용중 누전,감전 | 이동식 비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작업 지양, 전선등 사용전 누전, 충전부 노출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이동식비계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이동식 비계 설치 등에 대한 계획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비계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붕괴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비계설치 |
3. 비계 사용 작업
분규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틀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단부로 추락사고 위험 | 틀비계에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대고리 체결 |
틀비계 상부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틀비계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
작업발판의 고리 및 하부의 보강재의 용접부가 손상되어 작업중 발판 파손으로 추락 | 작업발판의 고리 및 하부의 보강재의 용접부가 손상여부 수시 점검으로 이상시 교체 | |
기계적 요인 | 작업중 공구, 자재의 낙하 | 발판 끝에 발끝막이판으 설치하고 작업 |
틀비계 작업중 편심이 발생하여 비계가 균형을 잃고 전도 위험 | 틀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비계의 균형을 유지 전도사고를 예방 |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불시 이동으로 추락사고 위험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작업중 불시 이동방지 |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
작업발판에 과적하여 작업도중 발판과 틀비계의 붕괴사고 위험 | 작업발판에 적재하중(400kg/1틀)을 준수하고 수시로 발판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 확인 | |
틀비계 연결부(교차가새 등)을 누락 설치하여 작업중 비계의 붕괴사고 위험 | 틀비계 연결부(교차가새 등)을 누락하지 않게 설치하고 경사지에는 자키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한 후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이동식 비계에 조명 및 전동공구 사용에 필요한 전선 설치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 설치로 사용중 누전,감전 | 이동식 비계에 직접적으로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작업 지양, 전선등 사용전 누전, 충전부 노출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바퀴를 설치하여 이동시 작업자가 탑승한채 이동하여 비계전도, 작업자 추락 | 비계 이동시 작업자는 비계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이동 |
작업환경 요인 | 비계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붕괴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비계설치 |
4. 비계 이동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실족하여 추락사고 | 틀비계에 승하강설비 설치하고 이동시 승강설비 사용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
틀비계 이동시 노면 상태를 미확인으로 인한 틀비계 전도 및 작업자 추락 | 틀비계 이동전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실시 | |
틀비계 상부에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중 근로자의 전도,추락,협착 | 틀비계 상부에 근로자가 완전히 내려온 것과 이동중 상부에 낙하할 물건 여부 확인후 이동 | |
틀비계 이동시 단독으로 이동중 비계의 전도 | 비계 이동작업은 최소 2인 1조로 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비계 이동작업시 상부의 자재각 높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동중 자재 낙하 | 비계 이동시 자재 및 공구가 발끝막이 높이(10cm)이상일 경우 하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동 |
바퀴가 없는 비계를 들어서 무리하게 운반중 전도 | 비계 이동은 바퀴를 설치하여 이동하도록 하고 들어서 운반시 4인 1조로 하여 이동 | |
전기적 요인 | 이동식 비계에 연결되어 있는 작업전선 등을 분리하지 않고 이동중 손상에 의한 누전으로 감전 | 비계 이동시 비계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차단하고 분리한 후 이동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바퀴를 설치하여 이동시 작업자가 탑승한채 이동하여 비계전도, 작업자 추락 | 비계 이동시 작업자는 비계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이동 |
작업환경 요인 | 비계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붕괴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비계설치 |
5. 비계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체순서 미준수로 작업중 추락 | 해체순서는 설치의 역순으로 해체순서를 준수하여 작업 |
2단이상으로 설치한 이동식 비계 해체시 작업발판 등을 먼저 해체하여 작업중 추락 | 이동식 비계 해체의 순서를 확인하고 순서를 준수하여 해체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해체작업 작업중 주요부재를 선해체하여 틀비계 전도 | 해체작업 작업중 틀비계 전도되지 않도록 필요시 보강 후 해체 |
해체작업을 단독으로 하던 중 비계의 전도, 붕괴 | 비계해체는 단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소 2인 1조 이상으로 하여 작업 | |
해체 작업시 상부의 공구 및 자재를 놓은 상태에서 해체 작업중 낙하 | 해체 작업시 작업발판에 있는 자재, 공구를 하부로 내려놓은 다음에 해체 | |
해체 작업 중 해체된 자재를 던지거나 하여 낙하물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 중 해체자재의 투하 금지 및 작업장 하부 통제 | |
해체된 부재를 하부로 던지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 | 해체 작업시 자재를 던지는 것 금지, 반드시 받아 내리는 방법으로 해체 실시 | |
전기적 요인 | 이동식비계에 연결되어 있는 작업전선 등을 분리하지 않고 해체 작업중 손상에 의한 감전 | 비계 이동시 비계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차단하고 분리한 후 이동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해체작업시 주요부재를 선해체하여 틀비계의 전도 | 해체 작업시 틀비계 전도되지 않도록 필요시 보강한 후 해체 작업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비계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중 이동식 비계의 붕괴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비계설치 |
틀비계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벽체 블록 쌓기 작업을 위해 B/T 2단 상부에서(3.4m) 안전난간대 설치 중 블럭을 운반하던 전동지게차가 B/T 하부 아웃트리거와 부딪히며 바닥으로 뛰어내려 우측 무릎이 바닥과 부딪히는 사고 발생
- 재해원인
- 지게차 운전자 부주위
- 통로에 틀비계 설치시 충돌방지책 미설치
- 안전대책
- 지게차 운전자 교육 실시, 지게차 운행시 신호수 배치
- 통로에 틀비계 설치시 충돌방지 조치 및 상하동시작업 금지
- 형태
- 충돌
- 재해개요
- 피재자가 1.5단으로 조립된 이동식비계 위에서 천정 단열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미 고정된 작업발판과 개구부로 인해 실족하여 약 2.9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누락
- 작업발판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이동식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기준(상부대 90~120cm)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계단실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식틀비계 상부와 거푸집수평재 위에서 거푸집 수평ㆍ수직 강관파이프 보강작업 및 긴결철선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4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벽체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함에 따른 추락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안전대 사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지하 PIT 층의 환기창 부위 구조변경으로 인해 기 조립된 철근을 절단하기 위한 준비 작업중 작업발판인 이동식틀비계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하여(3.4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승하강설비 미설치
- 안전모 턱끈 미사용
- 안전대책
- 승․하강 설비 설치 철저
- 이동식틀비계 설치시 근로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등의 승, 하강 설비를 설치
- 안전모 착용 기준 준수
- 안전모 착용시 추락에 대비하여 턱끈까지 체결
- 승․하강 설비 설치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비계에서 발판재와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수직재(주틀)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책
-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등 작업방법 개선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작업방법 개선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스프링쿨러 보온작업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2단) 작업발판 상부에 말비계를 설치하고 말비계 위에서 스프링클러 보온작업을 진행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3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높이 불량
- 작업방법 및 보호구 미흡
-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의 설비배관 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높이에 적합하도록 비계의 조립 등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실내작업에서도 안전모의 착용 및 턱끈 결속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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