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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달비계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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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매달린 외줄 달기섬유로프에 부착되어 지지되는 작업대를 이용하여 도장, 견출, 청소, 보수, 검사등을 위한 외부 및 내부 벽체 등의 작업을 말한다.
  • 달비계 작업시 로프의 풀림, 생명로프 미설치 상태로 작업중 추락, 탑승작업 중 안전대를 걸지 않고 탑승중 추락 등의 사고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준비 작업
  2. 로프설치 작업
  3. 달비계 설치 작업
  4. 작업대 탑승 작업
  5. 작업 및 종료

 

1. 준비 작업

 

준비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근로자 상태 확인(음주여부 및 건강 상태) 음주 측정 실시 및 간단한 평형 감각 체크
안전대걸이용 로프 미준비로 인한 사고 작업로프와는 별도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용 좌대의 규격 미달 40cm 이상의 작업용  좌대 확보
ROPE 규격 미달로 인한 로프 파단 PP ROPE 22MM & 그에 준하는 인장강도를 지닌 ROPE 사용 스트랜드에 절상이 있는 것, 심한 형태의 붕괴나 킹크를 일으킨 것, 스트랜드 외부에 얀(Yarn) 절단으로 털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지름(하중부가 시)의 감소가 현저한 것, 전체가 부식한 경우는 물론 부분적 부식, 변질이 발생된 것, 특히 스트랜드 내부의 부식에 주의 등에 주의항 상태 점검 및 기준 미달로프 폐기
ROPE 결속 미흡 으로 인한 추락 Rope 와 보조Rope 결속시 2지점확보
ROPE 내림길이 불량으로 인한 추락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ROPE 설치시 하부 통제원 위치하여 ROPE 지면 에 닿는지 확인
상부와 하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상부는 ROPE 결속하고 시건 장치 설치하고 출입금지 조치 , 하부는 출입금지구역 설정/조치, 감시자 배치
재료적 요인 로프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끊어져 추락 자재반입시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전성 여부 확인
전기적 요인 작업장내 가설전선 등에 자재를 올려놓아 누전에 의한 감전 자재반입 적재등 작업시 전선등이 간섭되지 않는 장소에 하역 및 적재
전로에 근접하여 도장 등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고압선로 근접작업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고소작업기구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작업환경 요인 작업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2. 로프설치 작업

 

로프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로프 설치시 안전대 고리 미체결 작업중 추락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및 체결후 이동 및 로프 설치
기계적 요인 로프결속불량, 이음로프 사용으로 으로 풀림 발생 추락사고 견고한 구조물 및 고리에 로프설치(하중작용 직 후방에 2지점 결속, 필요시 시건장치,  풀림방지 방법 결속)
구조물 예각 부위에 의한  로프 손상, 절단 로프 닳는 구조물  예각부 보호대 설치(모서리 부분 또는 굴곡진 부분에 고무, 섬유 등의 재질로 된 받침대 설치 )
로프설치 후 여장부족으로 인한 풀림사고 로프결속 후 여장길이 1.5m확보
로프설치 상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추락사고/타공종 근로자 접촉으로 인한 사고 위험 로프체결 상태 확인 점검 및 안전순찰원 상주 (타공종 작업자 지붕층 출입금지 조치, 화기작업 엄금)
ROPE 내림길이 불량으로 인한 추락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ROPE 설치시 하부 통제원 위치하여 ROPE 지면 에 닿는지 확인
안전대걸이용 로프 미준비로 인한 사고 작업로프와는 별도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전기적 요인 고압선로에 근접하여 도장 등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고압선로 근접작업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재료적 요인 로프의 마모로 인한 로프 파단에 의한 추락 로프의 상태 확인후 설치
작업특성 요인 로프 내림 작업시 바람등에 의한 로프 놓침 사고 로프 설치 작업전 미리 고정점에 고정후에 로프내림 작업 실시
로프의 결속부위 불량에 의한 사고 작업자의 하중과 작업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야 하고, 물통과 같은 임시거치부에 결속 금지
작업환경 요인 로프 내림 등 작업시 돌풍, 비 등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3. 달비계 설치 작업

 

달비계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달비계 설치시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인한 추락 안전대 고리 체결후 작업 실시
기계적 요인 달비계 설치 매듭 불량에 의한 사고 8자매듭에 의한 매듭 실시, 작동여부 확인 후 작업
달비계 설치를 위한 슬라브  단부 이동시 추락 안전대걸이 시설 설치 및 체결후 이동 및 달비계 설치
달비계 점검 미흡 으로 인한 추락 위험 달비계 알루미늄 제품사용과 달비계 결속 로프 PP ROPE 12MM이상 제품 사용
작업대 설치 중 낙하물 위험 하부 작업반경 라바콘 구획 하고 통제원 배치 하여 출입 인원 통제
샤클 불량에 의한 사고 샤클 사용전 확인 점검 실시
전기적 요인 고압선로에 근접하여 도장 등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고압선로 근접작업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달비계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달비계 사용전 재질 등 상태를 확인후 사용필 스티커 부착(하부) 사용
작업환경 요인 달비계 설치 등 작업시 돌풍, 비 등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4. 작업대 탑승 작업

 

작업대 탑승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로립(코브라) 결속 미흡으로 인한 추락 안전대 부착설비(코브라,로립) 설치 방향 및 작동여부에 대한 확인후 탑승
탑승시 안전대 미사용등 부주의로 추락사고 2차 안전대 사용(생명줄, 로립과 별도-탑승 후 체결)추락방지대 사용철저
기계적 요인 작업통 걸개 불량 및 작업중 작업통 낙하 작업통 걸개 확인 및 하부통제 철저
탑승장소 불량으로 탑승중 추락사고 위험 안전고리체결후 안전한 탑승장소 사전확인 탑승
로프의 결속중 추락 로프결속 작업중 안전고리 체결
로프결속불량,이음로프 사용으로 으로 풀림발생 추락사고 견고한구조물 및 고리에 로프설치(하중작용 직 후방에 2지점 결속, 필요시 시건장치,  풀림방지 방법 결속)
전기적 요인 고압선로에 근접하여 도장 등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고압선로 근접작업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로프의 결속부위 불량에 의한 사고 작업자의 하중과 작업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야 하고, 물통과 같은 임시거치부에 결속 금지
작업환경 요인 작업시 돌풍, 비 등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5. 작업 및 종료

 

작업 및 종료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달비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작업로프 외 안전대걸이용 로프 설치 안전대 걸고 작업 실시
기계적 요인 작업중 슬라브 단부에 공구 등 자재 적치하여 낙하 슬래브 단부개구부에는 자재를 적치하지 않고 낙하위험이 우려되는 자재는 제거
로프의 내림길이 여장 미확보에 의한 추락 로프는 바닥에 1m이상 닿도록 설치
상하동시 작업으로 인한 낙하물 등 사고 ·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신호체계를 구축
작업자간 간격 협소로 인한 작업자간 낙하물 상해 최초 로프 설치시 로프 간격 충분 이격하여 설치
작업 중 공구 등 낙하 공구에 달줄을 설치하여 놓치더라도 하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후 작업
작업통 걸개 불량 및 작업중 작업통 낙하 작업통걸개 확인 및 하부통제 철저
구명줄안전대 사용 미흡에 의한 추락 작업시작 구명줄의 설치 여부 및 작업의 근로자 안전대 착용상태 점검, 반복교육 실시
작업종료 후 로프회수 미흡, 회수시 추락위험 작업종료 후 로프를 회수하고,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회수
전기적 요인 고압전로에 근접하여 도장 등 작업중 충전부에 접촉 작업 전 작업장 주변에 고압전로 등 감전위험 시설물 존재여부를 확인, 고압선로 근접작업전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작업특성 요인 로프의 결속부위 불량에 의한 사고 작업자의 하중과 작업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야 하고, 물통과 같은 임시거치부에 결속 금지
작업중 하부에 타공종 작업 및 타공종 근로자 출입에 의한 사고 작업장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관계 근로자 외의 근로자 출입을 통제
작업환경 요인 작업시 돌풍, 비 등에 의한 사고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달비계 작업 재해 사례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려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외벽도장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4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달비계 설치 및 탑승장소는 사전에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탑승할수 있도록 사전조치하여야
    • 탑승시 생명줄외에 별도의 안전대 걸이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걸고 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후 생명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 작업실시
  • 형태
    • 추락

 

외부 도장작업 중 달비계 지지로프가 풀려 추락

 

  • 재해개요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부 수성페인트 초벌작업을 하기 위하여 달비계 지지로프(Ø22㎜, 50m)지붕트러스(H-형강)에 결속하고 작업중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로프풀림장치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로프 풀림 방지 조치
    • 수직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달비계 작업 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추락

 

  • 재해개요
    • 달비계에 탑승하여 하강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져 달비계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방지조치 (수직구명줄 설치, 추락방지대 사용)
  • 형태
    • 추락

 

달비계 로프가 풀려 추락

 

  • 재해개요
    • 철골기둥 내화페인트 도장작업중 천정 철골에 고정한 달비계 로프가  풀리며 추락
  • 재해원인
    • 달비계 고정불량
    • 수직구명줄 미설치
  • 안전대책
    • 달비계고정용 로프는 견고한 구조물에  2곳 이상 고정
    • 수직구명줄은 작업용로프와 별도 설치 및  반드시 코브라벨트 체결
  • 형태
    • 추락

 

작업용 작업대 승강 중 추락

 

  • 재해개요
    • 외벽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 지붕층에서 작업대에 승강중 추락
  • 재해원인
    • 구명로프 미설치
    • 코브라 미사용
  • 안전대책
    • 구명로프를 설치하고 탑승 작업 실시
    • 수직구명줄은 작업용로프와 별도 설치 및  반드시 코브라벨트 체결
  • 형태
    • 추락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로프가 풀려 추락

 

  • 재해개요
    •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용 섬유로프(20mm)를 옥상의 상수도 배관 받침대에 묶은 후 달비계를 타고 도장작업중 섬유로프가 풀어지면서 달비계와 함께 추락하여(H≒20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로프풀림방지조치 미흡
    • 수직구명줄 미설치
  • 안전대책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섬유로프가 풀리지 아니하도록 체결하고 U클립 등으로 매듭풀림 방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섬유로프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달비계 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달비계 로프를 옮기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다음 작업위치로 달비계 로프를 옮기던 중 강풍 등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악천후 시 작업 강행
  • 안전대책
    • 옥상 파라펫 위에서 작업 및 이동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돌풍ㆍ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곤도라 운반구 탑승하여 상승도중 곤도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

 

  • 재해개요
    • 곤도라 운반구에 탑승한 후 상승도중, 곤돌라 윈치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후크(Hook)의 연결부분이 이탈되면서 높이 약 25m아래의 지반으로 곤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미 착용
    • 작업전 안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결속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 곤도라 운반구의 지지부분 등에 대해서 이상유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외벽방수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오르던 중 추락

 

  • 재해개요
    • 체육관 옥상단부 난간용 강관파이프에 결속된 달비계에 탑승하기 위해 옥상단부에서 달비계로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9.2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구명로프 미설치
    • 코브라 미사용
  • 안전대책
    • 달비계에 탑승하거나 달비계 상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달비계의 주로프 외에 별도의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구명줄에 결속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탑승 또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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