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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다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할 때, 이동통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하강時 추락, 사다리 사용작업時 작업방법 및 시설의 불량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사다리 준비
- A형 사다리 작업
- 일자형 사다리 작업
- 수직 사다리 작업
- 작업종료 및 정리
1. 사다리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다리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미흡으로 인한 추락 | 사다리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사다리 작업시 단독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사다리 작업은 최소 2인1조 이상으로 작업 | |
기계적 요인 | 승인 / 허가되지 않은 사다리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 사용사다리의 안전성 검토(승인 허가된 사다리만 사용 할것) |
노후된 사다리 를 사용하다 전도되는 사고위험 | 노후되어 변형, 부식된 사다리 사용 금지 | |
사다리 점검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 벌어짐 방지 장치의 설치 및 견고성 확인(체인 또는 14mm 이상 안전로프), 미끄럼 방치 장치 설치 및 견고성 확인 | |
차량적재 고정용 로프를 푸는 중 낙하 |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및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
재료적 요인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사용 중 부재 탈락 | 자재반입시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가설재 사용 인증여부 확인 |
전기적 요인 | 작업장내 가설전선 등에 자재를 올려놓아 누전에 의한 감전 | 자재반입 적재등 작업시 전선등이 간섭되지 않는 장소에 하역 및 적재 |
작업특성 요인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1.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2.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고소작업기구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 |
작업환경 요인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2. A형 사다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작업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와 사다리 디딤판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 |
사다리 작업시 단독작업중 사다리 전도 |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준수 / 하부 보조자 이탈 금지 (전도사고 예방) | |
사다리 최상단을 밟고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 최상단 작업금지(상부에서 2~3단이용) / 안전고리 체결 가능한 부위 반드시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 | |
사다리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접근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높이 조절 고정핀 고정이 불안하여 작업중 사다리가 접어지면서 추락 | 사다리 높이 조절 고정핀 고정여부 확인 후 작업 |
벌어짐 방지핀 미체결로 작업중 벌어지면서 추락 | 벌어짐 방지핀 확인 (사다리 점검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 / 기타 사고 발생시 충격 최소화) | |
전기적 요인 | 사다리 위에서 전동공구 사용 누전으로 인한 감전, 추락 | 사다리위에서 전동공구 등 사용을 지양하고, 전동공구 등 사용전선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사다리 작업중 보조자 자리 이탈로 인한 전도 | 사다리 작업시 보조자는 작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탈금지, 이탈할 경우 작업중지후 이탈 |
작업환경 요인 |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중 사다리의 전도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설치하여 사용 |
3. 일자형 사다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일자형 사다리 작업시 2점 접촉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 | 일자형 사다리 작업은 3점(3곳이상 신체가 닿을 것) 접촉을 반드시 하고 작업 해야 함 |
사다리 작업시 단독작업중 사다리 전도 |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준수 / 하부 보조자 이탈 금지 (전도사고 예방) | |
사다리 작업장 하부에 근로자 접근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 | |
기계적 요인 | 상부 및 하부 고정 미흡으로 사다리가 미끄러져 전도 | 상부(고정) 및 하부(미끄럼방지장치, 전도방지장치)에 사다리의 유동을 방지하도록 고정 |
현장내 건축자재 목재를 이용 제작하여 사용중 목재가 부러져 추락 | 사다리는 현장 자재(목재)릉 이용하여 제작 금지 | |
사다리 승강시 상/하부 미끄럼방지조치 미흡으로 전도, 추락 | 사다리 상하부 고정/미끄럼방지 조치 | |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 / 기타 사고 발생시 충격 최소화) | |
사다리 승/하강시 공구나 자재를 한손으로 들고 이동중 추락 | 사다리 승/하강시 공구나 자재를들고 이동금지(달줄, 달포대 이용) | |
사다리 하강시 등지고 이동중 추락 | 사다리 하강시 반드시 사다리를 마주보고 내려오도록 교육/관리 | |
전기적 요인 | 사다리 위에서 전동공구 사용 누전으로 인한 감전, 추락 | 사다리위에서 전동공구 등 사용을 지양하고, 전동공구 등 사용전선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일자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중 사고 | 일자형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사다리 설치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 | 설치각도75도, 내민길이 60cm이상, 미끄럼등 전도방지, 상하부 고정 등 설치기준 준수하여 설치 | |
작업환경 요인 |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중 사다리의 전도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설치하여 사용 |
4. 수직 사다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정형 수직 사다리 이용시 하부로 추락 | 고정형 수직사다리에 안전블럭을 설치하여 이동시 안전대를 걸고 승하강 |
안전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 / 기타 사고 발생시 충격 최소화) | |
사다리 하강시 등지고 이동중 추락 | 사다리 하강시 반드시 사다리를 마주보고 내려오도록 교육/관리 | |
기계적 요인 | 구조물 벽면에 너무 가까이 설치하여 이동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 |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15cm이상으로 설치/사용 |
사다리 상단이 구조물 보다 낮게 설치 되어 이동 중 추락 | 사다리 상단은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 |
수직사다리 승강시 답단 미설치로 인한 추락 | 10m 이상일 경우 5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
발받침대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이동중 추락 | 발받침대의 간격은 25~35cm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 |
등받이 미설치로 인한 이동중 추락 | 사다리 등받이를 지면(바닥)으로 부터 2m되는 지점에서부터 상부로 설치하여 사용 | |
전기적 요인 | 사다리 위에서 전동공구 사용 누전으로 인한 감전, 추락 | 사다리위에서 전동공구 등 사용을 지양하고, 전동공구 등 사용전선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사다리 승/하강시 공구나 자재를 한손으로 들고 이동중 추락 | 사다리리 승/하강시 공구나 자재를들고 이동금지(달줄, 달포대 이용) |
작업환경 요인 | 설치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중 사다리의 전도 | 작업장 바닥, 경사 등의 상태를 확인한후 설치하여 사용 |
5. 작업종료 및 정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기계적 요인 | 사다리 작업후 이상여부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사다리 사용후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 발결된 사다리 사용금지 |
사다리 사용후 보관 등 불량에 의한 사다리 변형 | 사다리 보관 장소에 별도 보관 | |
사다리를 세워서 보관하여 전도 | 사다리 보관시 수평으로 눞혀서 보관 | |
현장내 이상이 발생된 사다리를 방치하여 타공종 작업자가 사용중 추락 | 이상이 발생된 사다리는 현장에 방치 하지 않도록 관리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종료시 사다리 등 사용후 그자리에 놓고 작업을 종료하여 타공종 근로자 등이 사용중 사고 | 작업이 종료되면 사다리 등 공구를 정리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 |
사다리의 주기적인 점검 미흡으로 불량한 사다리 사용에 따른 사고 | 사다리는 주기적으로 점검주기를 정하여 점검 실시 |
사다리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천정크레인 작업용 보도(Walk way)에 이동식사다리를 놓고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12m)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미흡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별도의 비계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거나 이동식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또는 작업대의 이상발생시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대를 구조물 등에 걸고 작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보거푸집 조립작업을 위해 목재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동통로로 사용. 이동식틀비계를 설치하여 거푸집 작업 실시
- 작업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착용
-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이동식 틀비계(3단) 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승강사다리를 통해 작업발판 위로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던 중 승강사다리에서 실족하여 약 4.9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달줄 및 달포대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틀비계에 설치된 승강사다리로 승ㆍ하강을 하는 때에는 수직구명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구명줄에 걸어 이동하게 하거나 등받이 울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이동식 틀비계 상부에 자재를 인양하는 때에는 달줄ㆍ달포대를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A형 사다리 위에서 기둥상부의 창방을 조립하던 중 전도방지용 버팀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기둥이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어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과 지상에서 보조하던 피재자는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전도방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목조건물의 기둥설치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옹이ㆍ균열ㆍ단면손상 등이 없는 버팀대로 전도방지조치를 하고 (이동식)크레인으로 창방부재를 인양하여 설치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추락
- 재해개요
- 계단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사다리 위에서 천정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비닐테이프를 붙이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높이가 2m 이상인 벽체에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해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사용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자재 정리작업을 위해 기 설치된 이동식 목재사다리를 통하여 옥상층으로 오르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4.0m아래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적합 사다리 사용
- 사다리설치 상태 부적합
- 안전대책
- 현장에서 제작한 목재사다리의 사용을 지양하고 견고한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고, 사다리의 요동을 방지하기 위해 버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옥탑층의 지붕 마감재인 아스팔트 슁글 보수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수직사다리로 승강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설치상태 불량
- 안전대책
- 수직 고정사다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등받이울을 설치
- 수직사다리 상부가 슬래브 높이보다 60cm이상 연장 설치하여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전선배관이 설치될 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높이 3.8m의 고정식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다리설치상태 미흡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2.5m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받이울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경량 철골 트러스(Truss)를 철골 기둥에 설치작업을 하던 중 지붕 트러스가 낙하하면서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철골 조립과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철골 트러스 등의 중량물은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양중상태를 유지하고, 자립상태를 확인한 후 지지로프를 해지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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