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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석고보드(천정) 작업은 실내 건축의 천정을 마감하는 작업으로 도장 및 도배공사 작업전 실시하는 마감공사를 말한다.
- 석고보드 천정 작업시에는 작업대(틀비계, T/L)에서 추락, 자배운반 중 개구부 등으로 추락, 설치 작업중 작업발판 상에서 추락, 전기기계기구 사용 중 감전, 단열재 취급시 피부 및 호흡기 질환 등의 재해가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 작업대 렌탈 준비
- 작업대 B/T 준비
- 앙카 및 달대 설치
- M-BAR 설치
- 천정재 설치
- 등보강 및 점검구 설치
- 천정코킹 및 정리정돈
1.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
자재운반 중 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타박상 | 모서리 등을 보양된 상태로 운반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 철저 | |
기계적 요인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리어카 등 인력운반 대차로 운반 중 낙하 | 리어카 등 인력운반대차 사용시 가구가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 후 운반 및 2인1조 로 작업 실시 | |
리프트 사용 중 낙하, 추락사고 위험 | 리프트 사용법 교육실시 | |
폭이 큰 자재 운반 중 낙하, 추락 | 리프트 출입문 열어놓은 채 운반금지, 추락방지로프 이용 작업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추락위험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 |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
2. 작업대 렌탈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바닥 개구부에 근접작업중 전도 추락 | Table Lift 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
기계적 요인 | 작업높이에 부적합한 Table-Lift 이용으로 인한 추락 | 작업 높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중량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 |
Table-Lift 상부에서 용접작업중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 |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시 불티비상방지 장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 |
Table-Lift 장비를 상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 장비전도사고 | Table Lift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금지(안전장치 작동) | |
안전장치 미확인에 의한 사고 | 사용 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를 확인 (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 풋 스위치 안전덮개,경고등/경보음 등) |
|
허가되지 않은 근로자 운전 작업중 사고 | Table Lift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 | |
2대를 이용한 작업중 신호 불일치로 인한 사고 | 2대를 이용한 동시작업시 각 장비간 신호방법을 통일하여 작업 |
3. 작업대 틀비계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난간에 올라서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
바닥개구부에 근접작업중 전도 추락 | 틀비계 설치 장소 개구부 덮개 설치 | |
기계적 요인 | 이동식 틀비계에 근로자 탑승 한 체 이동 중 사고 | 상부 근로자 탑승 중 이동금지 |
틀비계 상부에 과적 등에 의한 사고 | 작업발판에 적재하중(400kg/1틀)을 준수하고 수시로 발판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유무 확인 |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불시 이동으로 추락사고 위험 | 틀비계 구름방지장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작업중 불시 이동방지 | |
틀비계 작업중 편심이 발생하여 비계가 균형을 잃고 전도 위험 | 이동형 틀비계 설치시 아웃트리거 설치 |
4. 앙카 및 달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able-Lift의 높이가 맞지 않아 난간대등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 | Table-Lift 등의 안전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후 지속점검 및 확인 필히 안전대 거치 후 작업실시 |
B/T비계, 렌탈 등 사용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착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이 필요함 |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부속물 등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부속물 낙하 | 부속물 설치시 클립 등이 튀지 않도록 작업자 항상 주의토록 교육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Table-Lift 바퀴에 깔려 가설전선훼손에 의한 감전위험 발생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앙카작업시 떨어지는 분진 및 파편에 의한 작업자 눈 재해 | 천공면직하부를 피하여 천공작업실시 하고 필히 보안경 착용 교육 |
5. M-BAR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able-Lift의 높이가 맞지 않아 난간대등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 | Table-Lift 등의 안전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후 지속점검 및 확인 필히 안전대 거치 후 작업실시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차,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B/T비계, Table-Lift 등 사용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착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이 필요함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Table-Lift 바퀴에 깔려 감전위험 발생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용접작업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발생 | 불꽃비산방지 조치실시 방지막설치, 인접구간 인화물질 제거, 불티감시자 등을 배치하여 화재대비 |
작업환경 요인 | 용접 불꽃 등에 의한 안구손상 | 작업부위 직하부에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불꽃 등에 안면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경 착용 |
6. 천정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천정재 부착시 상부 타공종 작업자 추락 | 설비배관 등에 올라가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덕트 또는 배관 등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통제 |
Table-Lift의 높이가 맞지 않아 난간대 등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 | Table-Lift 등의 안전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후 지속점검 및 확인 필히 안전대 거치후 작업실시 |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B/T비계, Table-Lift 등 사용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착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이 필요함 |
하부작업관련 상부에서 자재,공구 낙하 위험 | 하부 자재 및 공구이동관련 로프이용 달아 매기 조치 | |
작업발판 합판고정상태 불량 등으로 전도위험 | 작업발판 고정 철저 및 확인 | |
타정총 사용 중 오발 | 타정총 사용 전 안전교육 실시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Table-Lift 바퀴에 깔려 감전위험 발생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불안정한 자세로 천정재 부착시 근로자 요통 발생 | 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작업발판 등의 높이를 조절상태에 조절 후 작업지시 |
작업환경 요인 | 석고가루 눈에 들어감 | 보안경 착용 후 작업 |
6. 등보강 및 점검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Table-Lift의 높이가 맞지 않아 난간대등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 | Table-Lift 등의 안전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후 지속점검 및 확인 필히 안전대 거치 후 작업실시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B/T비계, Table-Lift 등 사용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착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이 필요함 | |
기계적 요인 | 하부작업관련 상부에서 자재,공구 낙하 위험 | 하부 자재 및 공구이동관련 로프이용 달아 매기 조치 |
작업발판 합판고정상태 불량등으로 전도위험 | 작업발판 고정 철저 및 확인 | |
점검구를 통한 천정 내부 근로자 통행시 추락 | 점검구를 통한 천정 내부 출입시 필히 점검구용 개구부 덮개를 설치 후 통행토록 교육 및 확인 |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훼손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
이동이 빈번하여 가설전선 등이 Table-Lift 바퀴에 깔려 감전위험 발생 | 이동전선은 가급적 짧은 구간을 이동하여 작업하도록 지도 및 통제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불안정한 자세로 천정재 부착시 근로자 요통 발생 | 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작업발판 등의 높이를 조절상태에 조절 후 작업지시 |
8. 코킹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대에서 근로자 추락 | 작업편의상 B/T비계의 안전난간대를 밟고 작업하지 못하도록 지속 교육 및 통제 실시 |
높은 장소 작업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작업구역 이동시 근로자 추락사고 | 작업자가 올라탄채로 B/T비계를 밀면서 작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작업전 주지 및 통제 | |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사고 | 작업종료시 정리정돈 실시 후 필히 확인 감독 실시 | |
기계적 요인 | B/T비계, Table-Lift 등 사용 작업시 근로자 추락 | 작업이 비교적 고소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상 안전대 사용에 대한교육 및 확인조치 |
전기적 요인 | 미 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하여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중 근로자 요통 발생 | 발판의 높이가 맞지 않아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작업발판 등의 높이를 조절상태에 조절 후 작업지시 |
수장(천정) 작업 재해 사례
![](https://blog.kakaocdn.net/dn/c1N8b4/btsHYWbigDE/u9nkkkk5TeZYbdXHRB4RNK/img.png)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함
-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https://blog.kakaocdn.net/dn/xDudp/btsH0XF5rXP/tyJ0DjbKsc4Wwq525TRKmK/img.png)
- 재해개요
- 계단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사다리 위에서 천정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비닐테이프를 붙이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높이가 2m이상인 벽체에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해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사용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djShXv/btsH0l1KWjP/83KRmVs9LZi0PoE9PqVw20/img.png)
- 재해개요
- 높이 약 50㎝의 말비계(이동식 소형 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정 합판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측면의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턱끈 체결 등 올바르게 착용
- 말비계 등 폭이 협소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시는 수시로 발판위치 확인 및 작업에 맞게 발판을 이동시켜 추락 및 전도재해예방 철저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c6OMje/btsH0lU0aeU/KJNFyRRgTklyDITO8exJRk/img.png)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스프링클러 배관 지지용 달대 볼트를 절단하기 위해 고속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안전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여 누전 및 충전부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전동공구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경유한 전원을 사용하여 작업
- 형태
- 감전
![](https://blog.kakaocdn.net/dn/bu9iRq/btsH1aFaM8f/DgkFVNuOg3qrW7o89KYWT0/img.png)
- 재해개요
-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을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시 하강 미흡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
- 개구부는 견고한 재질로 덮개 설치 철저
- 형태
- 추락
![](https://blog.kakaocdn.net/dn/MudW9/btsHZdcOlxJ/qSUUupKmckL2JxhQ1WHbt1/img.png)
- 재해개요
- Pit 내부 개구부 주변에 보관 중인 단열재(스티로폼, 900mm x 1,800mm)를 건물 전면의 크레인 쪽으로 운반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설비 Pit 내부 작업발판(합판)을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단부 개구부로 추락하여(7.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견고한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주차설비 Pit 내부에서의 작업 시에는 작업발판을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
- 자재 반입 등으로 개구부가 발생할 경우 발판단부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Pit 내부로 진입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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