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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석고보드(벽체) 작업은 실내 건축공간의 실을 구분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장 및 도배공사 작업전 실시하는 마감공사를 말한다.
- 석고보드 벽체 작업 시에는 자배운반 중 개구부 등으로 추락, 설치 작업중 작업발판 상에서 추락, 전기기계기구 사용 중 감전, 단열재 취급시 피부 및 호흡기 질환 등의 재해가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 자재 운반 작업
- 내부철제 프레임 설치
- 석고보드 일면 설치
- 단열재 설치 작업
- 석고보드 이면 설치
- 정리 정돈
1. 자재 반입 및 작업 준비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를 적재한 후 이동통로 미확보에 의한 근로자 이동 중 사고 | 자재 적재방향 및 보행 통로 확보 |
작업자 적정보호구 미 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에 알맞은 보호구 선정 및 착용 | |
기계적 요인 | 지게차 사용 중 충돌 협착 |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 |
적재장소의 확보 미흡에 따른 자재전도 | 자재 적재장소 지반의 평탄 확보 | |
해당작업장 파악 미흡에 따른 추락, 낙하 등 사고 | 해당 작업 실시 전 작업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실시 | |
지게차에 과적하여 운행 중 낙하, 충돌 | 과적금지 운전자 시야 확보 |
2. 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자재 인력 운반 시 요통 | 인력운반 시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인원 배치 (25kg/인 초과금지) |
자재운반 중 모서리 등에 부딪히는 타박상 | 모서리 등을 보양된 상태로 운반하며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리프트 사용 중 낙하, 추락사고 위험 | 리프트 사용법 교육실시 |
폭이 큰 자재 운반 중 낙하, 추락 | 리프트 출입문 열어놓은 채 운반금지, 추락방지로프 이용 작업 |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추락위험 | 리프트에서 자재 하역 중 안전벨트를 걸고 작업 | |
주방에 임시 적치 시 한곳에 높게 적재하여 가구 전도 | 자재가 전도가 되지 않도록 낮게 적재 | |
리어카 등 인력운반 대차로 운반 중 낙하 | 리어카 등 인력운반대차 사용시 가구가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 후 운반 및 2인1조 로 작업 실시 |
3. 내부철제 프레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경량철제를 고속회전을 사용하여 절단작업시 회전부 위에 손, 발 등을 접촉사고 | 고속회전체 사용할 때에는 옷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보조손잡이 설치, 회전상태에서 다음 작업으로 이동 등 금지, 안전작업기준 준수 |
높은 장소 작업 시 사다리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을 사용하여 작업 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총기류 사용시 발생하는 con’c파편 및 오발사고 | 보안경 착용 후 시공 및 총기류 사용전 교육실시 |
에어타카 사용 중 타정 총기에 의한 사고 | 공구점검, 에어타카 안전장치 사용 철저 | |
전기적 요인 | 미검정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접지선과 누전차단기 사용 |
가설전선 피복 노출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은 분전함에서 인출되어 접지 및 누전이 차단되도록 하여 |
4. 석고보드 일면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석고보드 소운반 중 요통 | 소운반 작업 시 무게(25kg/1인)이상으로 하여 작업 |
석고보드 재단시 칼날과다 노출로 자상주의 | 칼날 사용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안전장갑 착용 | |
기계적 요인 | 드릴 사용 중 창상 | 드릴 등 전동공구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불량 작업발판 사용 중 추락 | 작업발판(우마) 폭 400 이상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동공구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고속회전체 사용 중 비산먼지에 의한 호흡기 사고 | 바산먼지 발생 최소화 작업 및 방진마스크 착용 |
5. 단열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높은 장소 작업 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중 추락 | 높은 장소 작업 시 틀비계, 고소작업대, 우마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우마사용 시 우마설치 불량에 의한 전락, 추락 | 우마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우마를 설치하여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단열재 제단 및 시공시 발생되는 유리섬유 분진 |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보호의 착용 후 작업 |
6. 석고보드 이면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석고보드 소운반 중 요통 | 소운반 작업 시 무게(25kg/1인)이상으로 하여 작업 |
석고보드 재단시 칼날과다 노출로 자상주의 | 칼날 사용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안전장갑 착용 | |
기계적 요인 | 드릴 사용 중 창상 | 드릴 등 전동공구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불량 작업발판 사용 중 추락 | 작업발판(우마) 폭 400mm 이상 사용 | |
전기적 요인 | 석고보드 본드 믹싱용 전동공구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 사용하는 모든 전동공구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석고보드 본드 취급 중 피부손상 | 석고보드 본드 취급시 MSDS교육 및 피부에 묻지 않도록 장갑착용 |
7. 정리 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실시 |
기계적 요인 |
미검정 공도구 사용 중 창상 | 작업전 공도구 점검 철저 안전장치 덮개 등 설치 여부 확인 |
작업환경 요인 | 청소작업 중 분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착용상태 확인점검 |
수장(벽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화물적재 작업상황을 지켜보고 이동하던중, 지게차 포오크(쇠스랑)상의 자재일부가 낙하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화물 적재방법 미흡
- 근로자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구내운반차(지게차)의 화물적재시에는 편하중이 생겨 낙하되지 않도록 함
- 포크하부 화물 밑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계단실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하여 A형사다리 위에서 천정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보양 비닐테이프를 붙이던 중 실족하여 계단실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부적합
-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높이가 2m이상인 벽체에 도장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에 의해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사용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안전모의 턱끈을 결속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높이 약 50㎝의 말비계(이동식 소형 작업대)를 이용하여 천정 합판 고정 작업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며 측면의 콘크리트 벽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모 착용시 턱끈 미사용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높이 2m 이하의 낮은 위치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추락, 낙하․비래,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구(안전모) 지급 및 턱끈 체결 등 올바르게 착용
- 말비계 등 폭이 협소한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시는 수시로 발판위치 확인 및 작업에 맞게 발판을 이동시켜 추락 및 전도재해예방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스프링클러 배관 지지용 달대 볼트를 절단하기 위해 고속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용전 안전점검 미흡
-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여 누전 및 충전부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전동공구는 접지와 누전차단기를 경유한 전원을 사용하여 작업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이동식 비계 1단 (1.5m) 상부에서 벽체 석고보드 부착중 실족하여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이동식 비게설치기준 미준수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이동식 비계설치 기준 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Pit 내부 개구부 주변에 보관 중인 단열재(스티로폼, 900mm x 1,800mm)를 건물 전면의 크레인 쪽으로 운반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설비 Pit 내부 작업발판(합판)을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 단부 개구부로 추락하여(7.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견고한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주차설비 Pit 내부에서의 작업 시에는 작업발판을 개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
- 자재 반입 등으로 개구부가 발생할 경우 발판단부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Pit 내부로 진입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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