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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OPS

수장(천정) 작업 OPS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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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천정) 작업

 

자재반입 및 준비 안전 작업

세부 작업공종 단위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교육하고 준수하여 작업한다.
사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 접지 및 절연상태를 사전확인하여야 한다.
주변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위험표지 부착)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제거,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반입은 작업순서에 맞게 반입하고, 적재높이, 적재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부재가 전도 또는 외력에 의한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하역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며 신호는 장비 운전원이 잘 볼 수 있는 있는 곳에서 한다.
지게차 사용시 전담신호수 배치,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후방감시카메라 확인, 지게차 이동동선 중에 자재, 공사 등의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에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를 소운반시 손수레 등 운반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한다.
 
 

 

작업대 설치 안전 작업

작업발판 설치(지주 수직재는 철재 또는 3×3cm 이상 각재 사용, 각재사용시 벌어짐 방지 보강대 2개소 설치, 지주의 기울기는 75°이하, 수평재 길이는 2.5m 이하, 지주 간격은 1.5m 이하  각재 사용시 옹이 없는 부분 사용, 합판 12t 이상, 합판간 겹침이음길이 300MM 이상 확보, 벽체와 합판 이격거리 200MM 이내로 설치, 천장의 높이를 고려하여 작업발판의 높이 조정, 발판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 승하강용 디딤판 설치(높이 70㎝이상))
렌탈(고소작업대 - 사용 전 장비상태 및 안전장치(과상승방지장치, 비상하강장치, 스위치 안전덮개,경고등/경보음), Table Lift 운전은 운전 및 안전교육이수 후 허가된 자만 운전, Table Lift 작업구획 통로 상태 및 바닥 개구부 등 운행에 따른 장해물을 사전 확인하고,안전조치, 작업 높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중량 등을 사전 확인하여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 고소작업대 위에서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비상방지 장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Table Lift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을 금지(안전장치 작동), 2대를 이용한 동시작업 시 각 장비간 신호방법을 통일하여 작업,작업 시 안전난간을 딛고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는다.
비계설치 기준(발판폭 40cm이상, 승강설비설치, 안전난간설치, 발끝막이판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최대적재하중400kg이하) 표시, 사용허가필증 부착, 바퀴는 6인치이상 제동장치 부착, 탑승한채로 이동금지, 밑변최소폭의 4배이하로 설치한다.
 

 

앙카 및 달대 설치 안전 작업

작업중 콘크리트 조각등의 분진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으므로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토록 한다.
발판의 높이가 너무 높아 허리를 뒤로 젖혀 작업하거나 높이가 낮아 받침대를 올려놓고 작업   하는 일이 없도록 발판 높이를 알맞게 조정한다.
작업 중 달대 볼트를 잡고 이동하거나 매달려서는 안된다.
드릴 등 전동공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경유해서 인출하여야 한다.
앙카 고정은 처음에는 서서히 타공후 고정된 상태에서 쎄게 타공토록 한다.
망치의 자루가 흔들리거나 금이 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M-Bar 설치 안전 작업

M-Bar설치시 철물 모서리에 손이 베일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코팅된 안전장갑을 착용토록 한다.
이동용 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하여 인출하여야 한다. 
전선은 바닥에 깔리지 않게 가공처리하고 통로 변에 노출되지 않게 설치한다. 
용접기 사용시 전격방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유무를 확인하고 사용전 홀더의 절연부분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가 날 수 있으므로 인화 물질을 격리시키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둔다.
용접 작업자는 반드시 용접 보안경과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설치된 달대나 M-Bar를 잡고 이동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수장(천정) 설치 안전 작업

작업 시작 전에는 작업방법, 순서, 안전조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장비작업 시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 확인 사용 공도구의 성능 및 방호장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한다.
사용 공도구의 접지 및 절연상태를 사전 확인한다. 특히, 누전차단기와 접속되게 하여 감전재해를 방지한다.사용 작업리드선의 상태와 전선의 피복상태, 꽂음장치의 상태도 확인한다. 용접, 절단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해 불티비산 방지 및 소화기를 비치한다. 
타정총(Hilti Gun) 사용시에는 타정된 못이 튀지 않도록 타정면과 직각으로 밀착된 것을 확인후 타정한다.
carrying, M-bar 설치시 금속성 물체에 손가락 자상 위험, 단부 작업시 작업발판과 벽체 사이의 발빠짐 주의, 고속절단기 사용시 안전덮개 설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안전모 착용(볼트에 머리 찔림), 작업발판(우마) 사용시 폭 400MM 이상 사용, 화약총 사전신고 여부 확인, 화약총(가스총) 오발사고 유의, 공도구 방호장치 확인 : 접지(또는 절연구조), 방호 덮개 등
용접 및 절단작업시 화재예방 조치(가연/인화물 제거, 불티 비산 방지, 소화기 비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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