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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제231호 20250101
【제정·개정문 요약】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 수행을 개선하고, 위탁업체의 위험성 평가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성 평가 작동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1. 용어 정리 및 현행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간소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용어를 현행화합니다.
규정에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수정.
2. 위험성평가 점검
위탁업체의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면담
전문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면담하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 및 개선 사항을 설명해야 함.
4. 사업장관리카드 서식 업데이트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는 서식을 현행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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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예규 제231호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을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8조 및"을 "제18조, 제21조,"로, "제92에"를 "제92조"로,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를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및 개선의견
2.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3.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4.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
③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매년 1회 이상 면담하여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 이행 여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ㆍ감독 등"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각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을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8조 및"을 "제18조, 제21조,"로, "제92에"를 "제92조"로,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 업무"를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업무"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및 개선의견
2.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3.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4.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
③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매년 1회 이상 면담하여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 이행 여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ㆍ감독 등"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각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면담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약칭 정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용어 현행화 등(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
ㅇ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위탁업무 수행 시 위탁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ㅇ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면담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상태 및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ㅇ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내용을 기록하는 사업장관리카드 서식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면담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약칭 정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용어 현행화 등(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
ㅇ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위탁업무 수행 시 위탁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ㅇ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면담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상태 및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ㅇ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내용을 기록하는 사업장관리카드 서식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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