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개정1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면제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화재·폭발·폭염·한파 등 재해 예방 교육 강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관리 확대 등 현장 실무에 직접 적용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면제 근거 명확화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가진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타 법령에 따라 정기·신규·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중복 교육 부담이 줄고, 관리감독자 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2.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절차 효율화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등 행정.. 2025.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