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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필수 서류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에 한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작성 의무가 부여됨.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단,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됨.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지하철 공사, 대형 지하주차장, 공동구 공사 등이 해당됨.
-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됨.
- 폭발물 사용 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중 20m 이내 시설물 또는 100m 이내 가축 사육 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 고층 아파트, 업무용 건물 등이 포함됨.
- 10층 이상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도 포함됨.
- 건설기계 사용 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해야 함.
- 천공기(높이 10m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작성해야 함.
- 특정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포함.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발주기관이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특정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방법
- 건설공사가 위 8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함.
- 법령 및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필요 여부를 최종 판단함.
4. 결론
안전관리계획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공사에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함.
공사 착공 전 반드시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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