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안전보건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
구분 | 내용 |
협의체 구성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직영팀으로 구성시 X) 예) 원청사 현장소장(도급인),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수급인) |
개최시기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협의 내용 |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벌칙조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2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양벌규정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구분 | 내용 |
대상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
위원회 구성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눔 -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표가 맡고 위원장은 원청사 현장소장이 담당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참석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 현장 근로자 - 도급사 현장소장이 지명하는 9인이내의 관리자 |
개최시기 | 3개월 마다 정기회의 실시,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
심의 의결사항 |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시작 및 의결 |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 |
회의록 내용 |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 ·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
회의결과 공지 |
- 사내방송, 사내보(社內報), 게시 - 자체 정례조회(TBM, 정기안전교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 |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 5항 제 1호 최대 500만 최소 10만(1차, 2차, 3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19조 관련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노사협의체 운영기준(산안법 제75조, 산안법 시행령 제63~65조, 산안법 시행규칙 93조)
구분 | 내용 |
대상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
위원회 구성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눔 - 현장 전체 근로자 대표, 위원장은 원청사 현장소장이 담당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20억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근로자 대표 - 공사금액 20억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주 |
개최시기 | 2개월마다 정기회의 실시,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
심의 의결사항 |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협의사항 |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회의시작 및 의결 |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 |
회의록 내용 |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 · 결정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
회의결과 공지 |
- 사내방송, 사내보(社內報), 게시 - 자체 정례조회(TBM, 정기안전교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 |
벌칙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로자 참여법) 제 7장 벌칙 최대 1,000만원 최소 200만원 -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자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
4. 회의별 비교표
구분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대상 | 도급사업 또는 협력회사 |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 |
구성 | 도급인의 사업주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수 | |
주기 | 1회이상 / 월 | 1회이상 / 3개월 | 1회이상 / 2개월 |
내용 | 협력회사간의 업무내용 및 간섭사항 공유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현장내 건의 사항 |
협력회사간 안전보건 문제 조정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결과 | 회의록 작성 후 보관 | 회의록 작성 후 현장내 식별이 용이한 곳에 비치(안전교육장 외) | |
공지 | 협력회사에 전파 | 전 근로자 전파 |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 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산안법 시행령 제 34 ~ 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산안법 시행령 제 63~65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 93조 |
※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반응형
'안전관리자 >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주기적 점검사항 (0) | 2024.10.31 |
---|---|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4) | 2024.10.11 |
(안전보건공단 정기구독) 안전보건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씩 무료! (0) | 2024.09.06 |
안전 및 보건 예산편성 항목 (0) | 2024.08.21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0) |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