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안전

안전 및 보건 예산편성 항목

by 안전관리자kim 2024. 8. 21.
반응형
반응형

안전·보건 예산편성 항목

편성항목 세부내용
안전·보건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위탁·용역비 포함)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 배치 등
(위험작업 시 21, 31조 인력 배치 등)
안전조치
  안전검사·점검
(안전진단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설비·시설물 안전관리·점검 등
(전기안전관리 용역,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조치
(보수·수리 등)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안전시설·장비 보수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실시 후 작업환경 개선 등 개선사항
안전장비·물품 구입
(보호·안전장비 등 구입)
안전벨트, 안전모 등 보호장비 구입
기타 안전관련 물품·장비 구입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평가 등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전 컨설팅
업무 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
작업환경 측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건조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비용(3년마다 실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은 1년에 1)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별 6개월21회씩)
기타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조치
교육
  법정 의무교육, 기타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정 의무교육(위탁비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비 포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 등
기타
  기타 개선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