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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예산편성 항목
편성항목 | 세부내용 | |
안전·보건 인력 |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관리자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위탁·용역비 포함)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 배치 등 (위험작업 시 2인1조, 3인1조 인력 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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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 ||
안전검사·점검 (안전진단 등)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설비·시설물 안전관리·점검 등 (전기안전관리 용역,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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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보수·수리 등) |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안전시설·장비 보수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실시 후 작업환경 개선 등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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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물품 구입 (보호·안전장비 등 구입) |
안전벨트, 안전모 등 보호장비 구입 기타 안전관련 물품·장비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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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평가 등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사전 컨설팅 업무 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 작업환경 측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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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치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비용(매 3년마다 실시) | |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노출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별 6개월∼2년 1회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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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조치 | |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기타교육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정 의무교육(위탁비 포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비 포함)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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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개선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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